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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순차적인 공부지음(anupubba-sikkhā)의 시작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다섯 비구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셨고 그로부터 5일 뒤에 무상·고·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 법문에 보시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보시에 관한 언급 없이 바로 계를 지키고, 계를 바탕으로 선정을 닦고, 선정을 바탕으로 위빳사나 지혜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법문을 듣는 대상이 이번 생에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근기를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신 경은 초전법륜경이다. 무상·고·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신 경은 무아의 특징 경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근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점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보시이고, 그 다음에.. 2023. 10. 19.
부처님을 왜 ‘법의 주인’이라고 부를까? 1.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없을 때도 법은 언제나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처님을 '법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부처님이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르면 법이 없는 것과 같아진다. 마치 우 실라 사야도의 법문 중 삼보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삼보를 잊고 있다면 아무리 부처님 법이 책이나 온라인 자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삼보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씀과 그 궤가 비슷하다. 2. 부처님의 출현은 매우 어렵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기도 어렵다. 아래는 다섯 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용글이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삼보와 업에 대해 신심을 가지는 것 .. 2023. 10. 1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 정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직접법) 실무상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차액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인 간접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결산서(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산조정 or 차감조정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T/A, Tax Adjustment)'이라고 한다. 가산조정 익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추가 손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차감 차감조정 익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차감 손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추가 결산조정항목, 신고조정항목 결산조.. 2023. 10. 16.
법인세 총칙 정의 법인세: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과세대상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기업활동을 통해 매 사업연도마다 얻는 소득(= 당기순이익) 익금총액(수익) - 손금총액(비용) (참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비교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당기순이익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 → 포괄주의(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 외 소득은 모두 과세)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소득의 성격을 분석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 2023. 10. 14.
지혜의 빛이란 무엇인가? 1. 수행이 깊어지면 빛이 밝아진다. 아나빠나사띠의 경우 호흡에 대한 집중이 깊어지면서 빛이 더욱 밝아지고, 표상의 형태가 숨 그 자체인 준비표상에서 익힌표상으로, 익힌표상에서 닮은표상으로 확실하게 형태가 갖춰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숨이 아니라 빛이나 표상을 보겠다고 하면 들뜸이 일어나기 쉽다. 우 실라 사야도께서는 빛이나 표상이 나타나면 나타나는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대로 숨만 편안하게 보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 일러주셨다. 이렇게 수행이 깊어지면 결과적으로 숨 자체가 빛나고 모양을 갖춘 니밋따가 된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불완전한 익힌표상에서 완전한 닮은표상으로 더 오래 니밋따가 머물고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사야도는 집중되는 시간,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과 기능도 무상이기 때문에.. 2023. 10. 14.
연말정산 사원등록 직계존속이 국내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명세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탁관계란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채점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자료입력 급여항목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국외근로수당, 식대,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로수당(야간, 휴일)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 2023. 10. 12.
대표적인 사견 세 가지 - ① 유신견(sakkāya-diṭṭhi), ② 극단사견(antaggāhikā-micchādiṭṭhi), ③ 결정사견(niyata-micchādiṭṭhi) 『마하시 사야도의 헤마와따숫따 법문』의 제3강을 보면 사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 범망경의 62가지 사견 중 대표적인 사견은 세 가지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인용한다. 세 번째로는 "kacci 어떤가, mohaṃ 어리석음을(헤매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atikkanto 넘어섰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사견(micchādiṭṭhi), 즉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사실을 알지 못해 혼미하여 잘못 아는 어리석음(moha), 무명(avijjā)과 함께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넘어섰는가?"라는 것은 "사견이 없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마음의 악행 세 가지 중에 사견이라는 악행이 없는가?"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견 세 가지 당시 붓다로 예경을 받던 외도 스승들 중 .. 2023. 10. 9.
“죽어가는 사람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사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도덕과 관계 있는 사견이다.” 오무간업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해로운 무거운 업을 짓고, 그 업의 과보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허무주의, 결정사견, niyata-micchādiṭṭhi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까? 1. niyata-micchādiṭṭhi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 '확정된', '결정된' 사견이다. 내용적으로는 '도덕적 허무주의'에 해당한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배웠듯이 도덕적 허무주의는 주로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ahetuka-diṭṭhi),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akiriya-diṭṭhi), 허무주의적 견해(natthika-diṭṭhi)의 셋을 지칭한다. 원인을 부정하면 과보를 부정하고, 과보를 부정하면 원인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즉, 세 가지는 표현은 다르지만.. 2023. 10. 9.
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한다. 확정신고 면제 대상자 →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자(상용근로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 → 셋 중 하나만 있어야 하며, 둘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함(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총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4% 세율을 적용하거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다. 참고로 유리한 세율을 선.. 2023. 10. 7.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이배사근연기 (-) 소득공제 인적공제(사람에 대한 공제 -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공적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출제범위 벗어남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 2023. 10. 7.
겁의 단위, 불간아승기, 인간과 범천의 수명, 무간지옥에 대한 이해 여기에는 필자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에서 겁에 대해 공부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 문답을 나눈 내용들이 있다. 해당 내용들을 핵심만 추려 아래 본문으로 정리해 본다. 정확한 문답 내용들과 인용 출처들은 링크한 글과 댓글들에 있다. 1. 1아승기겁(asaṅkheyya-kappa)은 64중간겁(antara-kappa)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에서는 아승기겁이 중간겁의 20배, 대겁은 아승기겁의 4배라고 한다. 청정도론 13장 55번 문단을 보면 1개의 대겁은 수축하고, 수축한 상태로 머물고, 팽창하고, 팽창한 상태로 머무는 4개의 아승기겁으로 이루어진다. 중간겁과 아승기겁에 대해 다른 설명도 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일창 담마간다 스님의 '부처님을 만나다' 80쪽의 주해들을 참고하였다. 아.. 2023. 10. 6.
원천징수 정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율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납세의무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세원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 이배사근연기 →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다 해야 한다. 나라에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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