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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등록
- 직계존속이 국내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명세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위탁관계란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채점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급여자료입력
- 급여항목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국외근로수당, 식대, 육아수당
-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로수당(야간, 휴일)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생산직이거나 단순 노무직이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월정액급여액(월 급여 - 상여 등 부정기 급여 - 실비변상 급여 - 복리후생 급여 - 초과근로수당)이 월 210만원 이하여야 한다.
- 학자금은 전액을 비과세한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자녀 교육비는 과세한다.)
- 회사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 훈련
-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
-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른 수령
- 수당공제등록 보조창의 '비과세항목 입력화면 표시여부'란을 체크하면 '급여자료입력' 메뉴 화면의 급여항목란에서 비과세항목이 파란색 글씨로 과세항목과 구분 표시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자료입력 메뉴의 내용이 자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된다.
- 전월미환급이 있다면 하단에 입력한다.
- '간이세액'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중도퇴사'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내용이 입력된다.
- '총지급액'은 '과세금액 + 제출비과세 금액'이다.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미제출비과세 금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 '소득세 등'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력된다.
-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직접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급여자료입력 메뉴에 해당 비과세 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출/미제출 여부가 구분되므로 해당 기능을 이용한다.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각 사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메뉴
- '연말정산입력' 탭에 입력되지 않는 항목들은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고 '연말정산입력' 탭에서 '부양가족탭불러오기'를 한다.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된 인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이 '연말정산입력' 탭으로 자동 반영된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들에 대한 기본공제요건을 각각 파악하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각각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지출내역만 입력한다.
-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는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입력' 탭에 직접 입력한다.
- '연말정산입력' 탭에 직접 입력하는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관한 원리금 상환액만 입력한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거주자)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월세액' 탭에 입력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입력한다.
- 2000년 이전까지 불입한 연금저축액은 '개인연금저축'이다. 2001년부터 불입한 연금저축액은 '연금저축'으로 표시된다.
-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조하여 금액을 입력하는데, 전 근무지에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중에서 '결정세액' 금액이다.
- '부양가족' 탭 입력 시
- '교육비'는 금액 입력 후 취학 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 대학생인지, 본인인지, 공제대상 아닌지 여부를 추가 입력해야 한다.
- '기부금'은 보조창의 '기부금 입력' 탭에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에 반영할 공제금액을 따로 추가로 입력한다.
- '연말정산입력' 탭의 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과 동일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 직원에게 해당되는 양식이고, 같은 양식이 나라에 보고될 때는 '지급명세서'로 불린다.
- '연말정산입력' 탭을 통한 연말정산 결과는 '총급여~결정세액' → '결정세액' →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현 근무지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순서대로 결정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면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하면 추가 납부하게 된다.
-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를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 먼저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년월일을 입력한다.
-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귀속년월에 대한 급여항목과 공제항목을 입력한다. 메뉴 상단의 '중도퇴사자정산'을 클릭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중도' 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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