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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연말정산

by Rihan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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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등록
    • 직계존속이 국내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명세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위탁관계란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채점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급여자료입력
    • 급여항목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국외근로수당, 식대, 육아수당
      2.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로수당(야간, 휴일)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생산직이거나 단순 노무직이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월정액급여액(월 급여 - 상여 등 부정기 급여 - 실비변상 급여 - 복리후생 급여 - 초과근로수당)이 월 21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학자금은 전액을 비과세한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자녀 교육비는 과세한다.)
        2. 회사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 훈련
        3.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
        4.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른 수령
    • 수당공제등록 보조창의 '비과세항목 입력화면 표시여부'란을 체크하면 '급여자료입력' 메뉴 화면의 급여항목란에서 비과세항목이 파란색 글씨로 과세항목과 구분 표시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자료입력 메뉴의 내용이 자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된다.
    • 전월미환급이 있다면 하단에 입력한다.
    • '간이세액'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중도퇴사'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내용이 입력된다.
    • '총지급액'은 '과세금액 + 제출비과세 금액'이다.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미제출비과세 금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 '소득세 등'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력된다.
    •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직접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급여자료입력 메뉴에 해당 비과세 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출/미제출 여부가 구분되므로 해당 기능을 이용한다.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각 사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메뉴
    • '연말정산입력' 탭에 입력되지 않는 항목들은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고 '연말정산입력' 탭에서 '부양가족탭불러오기'를 한다.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된 인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이 '연말정산입력' 탭으로 자동 반영된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들에 대한 기본공제요건을 각각 파악하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각각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지출내역만 입력한다.
    •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는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입력' 탭에 직접 입력한다.
      1. '연말정산입력' 탭에 직접 입력하는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관한 원리금 상환액만 입력한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거주자)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월세액' 탭에 입력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입력한다.
    • 2000년 이전까지 불입한 연금저축액은 '개인연금저축'이다. 2001년부터 불입한 연금저축액은 '연금저축'으로 표시된다.
    •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조하여 금액을 입력하는데, 전 근무지에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중에서 '결정세액' 금액이다.
    • '부양가족' 탭 입력 시
      1. '교육비'는 금액 입력 후 취학 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 대학생인지, 본인인지, 공제대상 아닌지 여부를 추가 입력해야 한다.
      2. '기부금'은 보조창의 '기부금 입력' 탭에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에 반영할 공제금액을 따로 추가로 입력한다.
    • '연말정산입력' 탭의 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과 동일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 직원에게 해당되는 양식이고, 같은 양식이 나라에 보고될 때는 '지급명세서'로 불린다.
    • '연말정산입력' 탭을 통한 연말정산 결과는 '총급여~결정세액' → '결정세액' →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현 근무지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순서대로 결정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면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하면 추가 납부하게 된다.
  •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를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 먼저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년월일을 입력한다.
    •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귀속년월에 대한 급여항목과 공제항목을 입력한다. 메뉴 상단의 '중도퇴사자정산'을 클릭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중도' 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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