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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by Rihan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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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 이배사근연기
    • (-) 소득공제
      1. 인적공제(사람에 대한 공제 - 기본, 추가)
      2.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3. 특별소득공제(공적보험료, 주택자금)
      4.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분)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x) 기본세율: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출제범위 벗어남
    • (-)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출산·입양)
      2.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3.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4.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 월세액 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배당세액공제
      8. 기장세액공제
      9. 외국납부세액공제
      10. 재해손실세액공제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예납적 원천징수세액
    • (=) 차감 납부할 세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기본공제 요건은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피가 섞인 직계 관계에 해당하며(며느리와 같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수와 같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이와 소득금액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자,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자이다. 나머지는 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한다.
        •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이상 직계혈통)은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자이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은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자이다.
        • 형제자매(나와 배우자의)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자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여야 한다.
        •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다.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해도 인정한다.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제자매 정도이다.
      3. 장애인은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배우자)
      4.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비과세, 과세제외, 분리과세대상 소득은 제외한 금액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까지 인정된다.
        • 사업소득 중 식량작물재배 소득 → 과세제외
        • 1개 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소재) 주택임대소득 → 비과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기타소득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금액을 공제한다.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1. 경로우대공제: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 1인당 100만 원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 원
      3.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맞벌이) ②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 원
      4. 한부모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손자와 손녀는 제외다.
      1. 8세 이상
        • 1명: 15만 원
        • 2명: 30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 추가 1인당 30만 원
      2.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3.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공제/비공제 항목에 주의하며, 세액공제산식은 외울 필요 없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아님)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1. 한약, 라식수술, 보청기 포함
      2.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3.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4.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포함 (= 내 돈 낸 의료비만 공제해준다)
      5. 미용·성형수술, 건강보조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약 미포함
      6. 간병인(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직접 돈을 주다보니 증빙이 되기 어렵다), 국외 의료기관 미포함
    •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 국외 교육기관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은 교육비 공제 없음), 근로자 본인 대학원
      3.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 초등학교 교복은 공제되지 않음
      4.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5.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6.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미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인정(= 재활 성격)
      7. 국외 어학연수기관, 취학 전 아동 이외의 학원, 본인 이외의 대학원은 미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지출한 기부금
      1. 동창회비, 경로당후원금(장부관리가 안되므로), 종친회비 등은 공제 제외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월세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역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역할):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는 공제 제외)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1. '공제제외' 기준은 '과세양성화'이다.
        • 국외 사용금액, 면세점, 현금서비스, 회사 비용 지출액 제외(직원 개인카드 사용 → 추후 실비 변상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지불액들은 공제에서 제외한다.
        • 각종 공과금은 공제에서 제외한다.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은 어차피 신고되고 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한다.
        • 자동차 리스, 유가증권 구입, 금융·보험 수수료도 신고되고 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한다.
      2. 소득공제액
        •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해준다.
        • 공제율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차감한다. '일반 신용카드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도서 등 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서대로다.
        • 기본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이다.
      3. 참고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대상 공제는 다음과 같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 도서 등 신용카드 공제

 

  • 근로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공적보험료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고 있더라도 사업소득만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 월급쟁이 혜택)
    •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 관련 공제 → 연금 장려
    • 기부금 관련 공제 → 기부 문화 장려
  • 연말정산과 관계없는 기타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가산 후 공제
    •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 → 영세 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 기록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 합산 시 국외 납부 외국소득세액 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소득 →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을 입을 경우 세액 공제 (장부 기록 필요)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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