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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시험 출제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소득세법상 수익)에서 '필요경비'(소득세법상 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회계: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
- 소득세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세법에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소득금액'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법이 정하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사용한다.
- 이자소득
- 범위
- 예금·적금의 이자
-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단기저축성보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처리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퇴직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했던 금액
- 비영업대금이익: 은행업·금전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기업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유사이자소득: 위와 유사한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 계산
-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다.)
- 이자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다음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 국세 14% + 지방세 1.4% = 총 15.4%)
- 비영업대금이익: 25% (세법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이자소득보다 원천징수세율이 높다. 본업에 투자하지 왜 돈놀이하냐는 의미다)
- 비실명 이자소득: 45%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90% → 지방소득세 9% 포함하면 실제 세율이 99%)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4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그 성격이 퇴직소득과 유사하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전산세무 시험의 출제범위를 벗어난다.
- 범위
- 배당소득
- 범위
- 일반배당
- 의제(=간주)배당
- 피투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소멸되는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주식 매매차익은 미열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합병 등의 경우는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 피투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무상주)으로 인한 의제배당: 회사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당) 그 무상주는 해당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전입하는 무상증자는 비과세라고 한다.
-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조정으로 주주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세무조정으로 회사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소득처분'이다.
- 세무조정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은 3가지 경우가 있다.
- 인정상여 → 근로소득
- 인정배당 → 배당소득
- 인정기타소득 → 기타소득
- 집합투자기구로(투자신탁, 펀드 등)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공동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본다.
-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체의 공동대표로 출자하고 손익을 분배받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이다. 상법에서는 '익명조합원'이라고 한다.
- 유사배당소득: 위와 유사한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 계산
- 배당소득금액 =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 배당가산액
-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을 더한다.
-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 x 11%'이며, 귀속법인세, Gross-up 금액이라고도 한다.
- 배당가산액
-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계산 후, 그 금액을 다시 세액 자체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Gross-up 제도이다.
- 배당가산액은 법인세율가정치인 10%를 고려하여 '10%/(1-10%) = 11%'로 정해진다.
- 개인주주가 받는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Gross-up이 적용되지는 않고,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야 한다는 요건(= 분리과세하지 않는다)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가산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배당가산액을 통한 Gross-up 제도가 없다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금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부분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 원천징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서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이자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것처럼, 세법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배당소득보다 원천징수세율이 높다. 왜 동업을 하고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냐는 말이다)
- 비실명 배당소득: 45%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 90%)
- 범위
-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므로 분리과세만으로 충분하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퇴직소득세와 실질이 비슷하므로 분리과세 한다)
- 조건부 종합과세
- 금융소득 연 합계액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6~45% 세율 → 주로 45%에 가깝다)
- 금융소득 연 합계액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낸다: 14~25% 세율)
-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e.g. 국외 금융소득 →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일반사업자의 사업소득은 항상 종합과세된다. 공동사업자 역시 사업자이므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
- 사업소득
- 범위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다.
- 농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모든 업종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사업소득의 핵심 키워드는 '계속적·반복적'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의 매각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과세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농업 중 식량작물재배업
-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업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업
- 비과세: 사업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논·밭 임대소득 (→ 농사 관련은 대체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 여기에 해당하면 임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e.g. 본가에 부모님과 살고, 본인 주택은 임대를 주는 경우)
- 단,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은 제외
-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 양어, 특산물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등에서 얻는 소득
- 법 소정 규모 이하의 축산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 연 3,000만원 이하인 것
- 전통주 제조소득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것
- 조림기간 5년 이상, 소득금액 연 600만원 이하 산림소득
- e.g. 4년 키운 나무 판매 → 과세
- e.g. 5년 이상 키운 나무 700만원에 판매 → 60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 100만원 과세
- 식량작물재배업 이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총수입금액 합계액 연 10억원 이하인 것)
- 어로어업소득
-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원양어업은 과세), 소득금액 합계액 연 5,000만원 이하인 것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소득의 수익금액 →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은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보험차익(손해본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 수령):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과세제외).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사업소득이 아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고정자산처분이익
-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e.g. 제조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를 말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무형자산 중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처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금
-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부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받더라도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환급 금액을 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전이익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순환모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환급 금액을 수익으로 보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 마찬가지 논리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 시 덧붙여지는 이자상당액도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출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세예수금)은 부채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소득의 비용금액 → 필요경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가사관련경비(=집안일), 업무무관경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자 본인(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개인기업의 사업자 본인 급여와 퇴직급여는 법인 기업에서의 배당과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벌금, 과태료, 가산세: 벌칙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규 위반으로 인해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액: 소득금액을 참고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순환참조 방지를 위해 납부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은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매입 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세대급금)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자산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택의 임대소득: 임대는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발생시킨다 →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을 따른다.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단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한다.
-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특례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이를 합하여 계산한다.
-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적인 경우를 '특정'이라고 지칭한다.
-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인적용역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 부가세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 3%
- 봉사료: 5%
-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중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사업소득자이지만 실제 성격은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경우)에게
-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에 해야 한다.
- 따라서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경우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돈 많이 버는 보험모집인 등은 본인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사업소득 과세방법
-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과세만 적용된다.
- 따라서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다만,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보험모집인 등)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범위
- 근로소득
- 정의: 고용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
- 범위
- 근로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일반급여
- 주주총회 및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 인정상여
- e.g. 가지급금 인정이자 (직원 무이자 대출 → 혜택을 본 시장이자율 만큼을 상여로 소득처분 → 인정상여)
-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직원의 퇴직소득은 별도의 한도테스트 없이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 임원의 퇴직소득은 한도테스트가 필요하며,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한도초과액은 퇴직금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회사 재직 중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
- 연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 참고로 퇴직 후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처리된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 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직 중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
- 참고로 퇴직 후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but 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만 과세된다.
- 비출자임원(주주가 아닌 임원, 1% 미만 소액주주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이다.
- 직원(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이다.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및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 '사용자'는 회사이고, '사용인'은 직원을 지칭한다.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1인당 연 7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이다.
-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얻는 이익 (→ 규모가 큰 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대여받아서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 공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단,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
- 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직 중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
-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세제외) → 급여자료입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 비과세 근로소득 → 급여자료입력은 한다. 단지 근로소득은 맞지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출장비 → 제출 영수증으로 환급받거나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종업원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 "시내 출장은 네 차로 가"의 뜻이다. 시내출장 시 별도 경비를 받으면 안되고, 시외출장은 증빙을 제출해서 환급받아도 된다.
-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기자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외진 곳에서 근무하여 받는 벽지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이내, 원양어선 또는 국외건설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 금액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
- 식사(사내급식 등 현물 제공 식사 기타 음식물) or 식사대(식사 기타 음식물 제공 없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 출산 및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
- 근로자 본인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비
-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재직 중에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복리후생적 급여
- 비출자임원,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1인당 연 70만원 이하 금액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or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
- 4대보험료 법정 회사부담금
- 그 외
-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실비변상적인 급여
- 근로소득 수입시기 (c.f. 회계 - 수익인식시기, 부가세법 - 공급시기, 소득세법 - 수입시기)
- 일반급여, 환율인상·급여인상 등의 이유로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인정상여 → 당초 근로를 제공한 날
- 인정상여 처리가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에 이루어져도, 수입시기 귀속은 전년도에 된다.
- 따라서 보통 인정상여 처리의 경우 2월에 끝나는 연말정산에 수령에 관한 처리를 마무리하는 편이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잉여금 처분결의일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 일반급여, 환율인상·급여인상 등의 이유로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인정상여 → 당초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 근로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비용을 규정한다.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근로소득공제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상용근로자: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부양가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알려준다. 이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일용근로자: (일급여액 - 일 150,000원) x 6% - 앞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일급여액 - 일 150,000원) x 6%'의 45%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금액이다.
-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상용근로자: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에 해야 한다.
- 일용근로자 지급 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원천징수만으로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 근로소득 과세방법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전액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연금소득
- 범위
-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 납입 시 공제,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납부)
- 2002년 불입분부터 받는 연금만 과세함
- 2001년까지는 연금 납입 시 공제해주지 않음 → 이에 따라 과세도 하지 못함
-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
- 퇴직연금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 납입 시 공제,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납부)
- 비과세: 연금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유사)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총연금액이라 한다.
-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원천징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 공적연금: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사적연금: 지급액 x 3~5% (연령,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공적연금 연말정산
-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1월에 한다.
-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절차가 없다.
- 과세방법
-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적연금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금액이 전액 연말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다.
-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 내가 선택할 수 없다)
-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사적연금 장려를 위한 세금혜택)
- 범위
- 기타소득
- 정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세금 낼 필요 없음)
-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c.f.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
e.g. 사업 관련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 일시적·우발적인 소득- 토지·건물 등 부동산 → 양도소득
- 산업재산권 등 권리(무형자산) → 기타소득
- 부동산 제외 유형자산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과세하지 않음(미열거소득)
- 범위
- 상금, 당첨금
- 상금, 현상금, 포상금
-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승마투표권(경마)·승자투표권(경륜)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
- 저작자·음반제작자 이외의 자(e.g. 저작자의 아들)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저작자가 저작권료를 받으면 사업소득)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무형자산 처분, 대여)
- 일시적으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일시적이 아니라면 사업소득)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e.g. 카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것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소득)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
-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제외(→ 작품활동 위축 방지)
- 서화·골동품의 양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사이트 포함)을 갖춘 경우
-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으로 얻은 소득(= 본업은 따로 있고, 하루·이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 제공 후 받는 금액)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심사하고 받는 보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당해지식을 활용하여 용역 제공 후 받는 보수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소득
- 문예창작소득(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 주업이 아닌 상태 → 주업이면 사업소득)
- 인정기타소득(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주주,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 연금저축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일시금(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금액)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
- 직무발명으로 인해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 지연이자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 추징 시 세금을 물리기 위해 열거한 항목)
- 종교인 소득 (과거에는 종교인 과세하지 않았음)
- 상금, 당첨금
- 비과세
- 국가보안법·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부상
- 공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제외 → 근로소득으로 처리
-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종교인 소득 중 법 소정 금액(e.g. 식사 또는 식사대)
- 국가보안법·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금액 계산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은 가끔씩 돈을 받는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필요경비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해 필요경비 금액으로 인정한다.
- 필요경비 인정금액 = Max [ 총수입금액 x 80% or 실제 발생 금액 ]
- 상금·현상금·포상금 중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필요경비 인정금액 = Max [ 총수입금액 x 60% or 실제 발생 금액 ]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총수입금액 연 500만원 이하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창작소득
-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 필요경비 인정금액 = Max [ 총수입금액 x 80%(90%) or 실제 발생 금액 ]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보유기간 10년 이상, 총수입금액 1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90%)
- 필요경비 인정금액 = Max [ 총수입금액 x (20~80%) or 실제 발생 금액 ]
- 종교인 소득
- 필요경비 인정금액 =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필요경비 인정금액 = Max [ 총수입금액 x 80% or 실제 발생 금액 ]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기타소득: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중 건별로 권면 표시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면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건별로 당첨금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 일반적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x 20%
- 복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기타소득금액 x 20% (3억원 초과분 30%)
- 연금저축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일시금: 기타소득금액 x 15%
-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주는 사람이 상대방 원천징수 및 국가에 신고할 리 없으므로)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해당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세율 20%)
- 원천징수 사례
- 고용관계 없이 강연(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 강연료 120,000원
- 기타소득금액: 120,000 - 72,000 = 48,000원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 소득세 과세 0원 →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
- 고용관계 없이 강연(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 강연료 500,000원
- 기타소득금액: 500,000 - 300,000 = 200,000원
- 원천징수: 200,000 x 20% = 40,000
- 프리랜서 전문강사라면 사업소득이다.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직업이 따로 있는 자의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이다. 지방소득세 포함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 사례금으로 500,000원을 받는 경우 → 필요경비 인정 항목 없음: 500,000 x 20% → 100,000원 원천징수
- 고용관계 없이 강연(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 강연료 120,000원
- 과세방법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 무조건 분리과세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복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일시금
-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 무조건 분리과세
- 선택적 분리과세(→ 위 2가지 분류 제외 모든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정의
- 종합과세 대상인 이배사근연기, 어떻게 과세할까?
- 이자·배당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선택 불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이하 분리과세
-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분리과세 없음)
- 근로소득
- 상용근로소득 → 종합과세(상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됨)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결손금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서만 인정된다. (양도소득은 출제범위를 벗어남)
- 결손금 처리방법
- 일반적인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 결손금 공제순서를 정해놓은 취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로 2,000만원 기준으로 과세방법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결손금 공제효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공제순서를 뒤로 뺀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금액에 더해지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된다)
- 사업소득 중 상가 부동산 임대소득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본다)
- 상가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음),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 이월된 결손금은 추후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상가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한 취지: 상가 임대를 위해 상가 부동산 구입 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비용이 늘어난다. 이 금액이 월세보다 크면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은행에서 돈을 미리 끌어다 써서 세금을 작게 만들 수 있다.
- 일반적인 사업소득
-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은 당기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되어 온 결손금이다.
-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5년간 공제한다. (2019.12.31 이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 일반적인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상가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포함)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 중 상가부동산임대소득: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당기에 발생한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본다)
- 이월결손금 공제 시 추가 고려사항
- 당기 과세기간에 결손금 발생 시 당기 이전부터 이월되어 온 이월결손금보다 당기 과세기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 당기 이전 여러 과세기간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되어 온 경우, 먼저 발생한 오래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당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기록이 아니라 장부기록 없이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결손금의 소급공제
-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당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전년도에 냈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결손금의 소급공제가 인정된다.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소급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결손금의 공제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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