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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개인(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뉜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 특징
- 개인단위 과세
-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세대별·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은 세대 단위 등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과세
- 개인 인적사정에 따른 세금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 따라서 인세에 해당한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물세이다.
-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 개인의 부담능력은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 소득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응능과세(능력에 대응하는 과세)에 해당한다.
-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 개인단위 과세
-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범위 → 8가지 소득(이배사근연기퇴양)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퇴직금)
- 양도소득
- 과세대상 소득 지정 원칙
- 열거주의: 법에 열거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법인세법: 포괄주의 -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기 때문이다.
- 법령에 열거되자 않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미열거소득 예시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소득만 법령에 열거됨으로써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차익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범위 → 8가지 소득(이배사근연기퇴양)
- 과세방법
- (원칙) 종합과세 → 8가지 소득 중 이, 배, 사, 근, 연, 기
-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 돈 벌면 → 8가지 소득으로 나누고 → 세금 내야하는지 판단한 뒤 → 판단된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 합산한 소득만큼 세율을 결정하고(초과누진세율)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분류과세 적용소득과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 분류과세 → 8가지 소득 중 퇴, 양
-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분리과세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대부분 소득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 분리과세는 소득 지급 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만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방법이다.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버린다.
- 소득귀속자인 개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분리과세 적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다.
- (원칙) 종합과세 → 8가지 소득 중 이, 배, 사, 근, 연, 기
- 과세기간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 내년 5월 말까지 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연중에 사업개시 및 폐업이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 가지 소득 중 사업소득 유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예외는 사망과 출국 2가지 뿐이다.
- 사망 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 및 상속세 관한 과세 신속하게 처리 위해)
- 출국 시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출국 전 소득세 및 상속세 관한 과세 신속하게 처리 위해)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다.
- 개인은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국내에 183일(= 반년) 이상 거소(e.g. 호텔 장기투숙)를 둔 개인 → 납세의무 범위: 국내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납세의무 범위: 국내원천소득
- 납세지
- 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신청·납부를 하는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 거주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 납세지가 된다)
-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이 납세지이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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