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화면 구성
- 상단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장 자동 반영
- 하단부: 회계처리를 입력하는 부분 →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자동 반영
- 유형
- 과세유형: 10%, 0%, 간이과세, 면세
- 증빙유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무증빙
- '14. 건별' 유형
-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 → 무증빙 or 간이영수증 발급
- 재화의 간주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도 건별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공급이지만, 반드시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때 부가세 신고는 시가 기준으로, 회계처리는 원가 기준으로 처리한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무증빙 거래는 실무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결제금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KcLep 프로그램에서 편의를 위해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 기입된다.
-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지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급했다면 '11.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했다면 '11.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지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수취한 경우 '51. 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했다면 '51. 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 카드 결제 시 하단부 회계처리에서 외상매출금 or 미수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이지만, 상단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처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사업자 or 소비자)가 된다.
- '54. 불공' 유형
-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적인 10%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 그러나 해당 지출이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55. 수입' 유형
-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는 세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상단부 공급자를 세관으로 입력해야 한다.
- 수입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인 경우, 수입 시 관세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 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일 뿐이므로 회계상 매입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55. 수입' 유형으로 회계처리 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하단부에는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부가세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표시된다.
- '57. 카과' 유형
-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으며 이 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는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가 아니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61. 현과'도 동일하다.
- 운용리스
- 리스 회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리스 회사는 운용리스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료에 대해 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키기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전표를 선택한다.
- 메뉴 상단의 '간편집계' 메뉴를 선택하고 '예정누락분' 메뉴를 선택한 뒤 보조창에서 확정신고 개시년월란에 해당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시작월을 입력한다. (e.g 2023년 4월)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728x90
'생계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총칙 (0) | 2023.09.29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0) | 2023.09.25 |
신고와 납부 (전산세무 2급 보충) (0) | 2023.09.14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산세무 2급 보충) (0) | 2023.09.09 |
결산 (전산세무 2급 보충) (0) | 2023.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