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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산세무 2급 보충)

by Rihan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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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경우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 마일리지·포인트 등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1. 자가적립마일리지 결제: 마일리지 외 결제 금액
      2. 자가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결제: 마일리지 외 결제 금액 + 마일리지 결제 금액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
    • 예시
      1. 공급가액 10만원 상품 중 8만원 현금 결제, 2만원 마일리지 결제 → 과세표준 8만원
      2. 공급가액 10만원 상품 중 8만원 현금 결제, 2만원 C통신사 마일리지 결제(C통신사로부터 2만원 현금 보전 받을 예정) → 과세표준 10만원
  •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1. 임대료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수령
      2.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수령 불가,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or 윤년366)
      1.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하므로 연중 임대일수로 나눈다.
      2. 보증금이 1억원이고 이자율이 2%라면 간주임대료는 2백만원이고 부가세는 20만원이 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재화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예시
      1. 면세사업인 마을버스와 과세사업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사무실 에어컨 판매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안분하여 발급
      2. 이 때 2월 5일에 판매한다면, 아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2기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but 재화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함)
        • 세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퍼센테이지가 5%인 경우가 많다.
        • 5% 미만의 비중이라도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금액이 크므로 안분해야 한다. (=VAT 500만원 이상)
      2. 해당 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VAT 5만원 미만 → 중요하지 않으므로 안분하지 않는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감가상각대상 자산 아닌 경우
      1.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취득원가
      2. 일반적인 간주공급: 시가
    •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 간주시가, 정액법 논리)
      1.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원가 x {1 - (체감률 5% x 경과 과세기간 수)}
        •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1년에 10% 감가상각 & 내용연수 10년으로 취급함을 알 수 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 및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기초취득·기초공급 간주).
          2월 5일 or 3월 15일에 공급했더라도 1월 1일 공급으로 간주한다.
      2.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원가 x {1 - (체감률 25% x 경과 과세기간 수)}
        •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1년에 50% 감가상각 & 내용연수 2년으로 취급함을 알 수 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 및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기초취득·기초공급 간주).
  • 대손세액공제
    • 정의: 부가세 과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 인정되는 대손사유
      1. 파산, 강제집행, 정리계획
      2. 사망, 실종
      3. 부도 (6개월 경과 → 경매 이후 조금이라도 회수 가능한지 기다리는 기간)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 적용. 따라서 규모가 큰 회사는 단순 외상을 하지 않고 수표나 어음을 받는다)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4. 소멸시효완성 채권 (대부분 3년 지나야 → 중소기업 외 규모 큰 회사도 가능한 조항)
      5. 6개월 경과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6. 2년 경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니 3년보다 적게 인정)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그 외의 대손사유
    •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 공제시기
      1. 예정신고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 9월 15일에 대손확정이 나도 2기 예정신고 때는 적용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일인 1/25에 신고할 수 있다.
    • 공제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소송이 걸린다면 길어질 수 있으므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손세액가산액: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다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또는 사전발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범위 확대
    • 아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된다.
    •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지나서 발급받았더라도
      1.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고
      2. 납세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과세기간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더라도,
      1.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고,
      2. 과세기간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정의: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취지: '과세 → 면세 → 과세'의 흐름이 이루어지면 면세의 효과가 상실되고(환수효과) 면세 앞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이 중복적으로 과세되어(누적효과) 면세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 적용요건
      1.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임산물(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 대상인 재화·용역의 제조·창출에 직접적인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원재료가 아닌 직원 결혼식 화환 등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2. 면세농산물 구입 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야 한다. 단,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증빙들을 받지 않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인정된다.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1. 매입가액에서 운임 등 취득부대비용은 제외한다. 퀵비, 택배비 등은 이미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공제율은 아래 첨부한 두 번째 이미지와 같다.
    • 의제매입세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x 공제율 x 일정률
      1. 일정률 = 법인 50%, 개인 55~75%
      2. 예시: 1억원 x 6/106 x 50%
    • 공제시기: 면세농산물 구입한 날(사용한 날이 아님)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1.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2. 확정신고 시에는 한도를 확인해야 하고, 넘을 시 공제받을 수 없다.
      3. 참고로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는 적용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 추징: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을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거래) 이미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재계산
    • 공급받은 재화·용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하는 방법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1.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날에 작업하면 되니 이번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따진다.
      2. 공급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 공급 시 오늘 당장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번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2. 해당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동 과세기간에 외부에 매각하면서 전액 과세표준으로 처리하였던 공통사용 재화
    • 당기 매입 당기 매각한 경우의 안분계산
      1.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가 아님 → 공통 사용 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다시 매각 → 매각한 재화의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도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다음 산식으로 반드시 정산한다.
      2.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 불공제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 향후 면세사업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당초 안분계산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 →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
      2. 재계산 요건
        • 감가상각자산
        • 직전 재계산 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해여 매입세액이 공제
      3.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예정신고 때에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에만 한다.
      4.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면세증감비율
        • 체감률 = 건물 및 구축물 5%(= 내용연수 10년), 기타의 감가상가자산 25% (= 내용연수 2년)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 및 재계산 하는 것으로 본다(= 기초취득, 기초재계산 간주)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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