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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신고와 납부 (전산세무 2급 보충)

by Rihan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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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or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2.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발급금액 or 결제금액(= 공급대가) x 1.3%
      3.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4.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1.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2. 법인은 적용 불가하다.
      3.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세무대리인이 하면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는다) 전자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 법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
      3. 부가세 관련하여 예정신고 x, 확정신고에만 가능한 공제들 = 1) 대손세액공제, 2) 전자신고 세액공제
      4. 법인세도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며, 총액은 부가세와 같은 2만원이다.
  • 간이과세자
    • 범위
      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3.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대상 업종은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이다. 아래 이미지 참고
    • 특징
      1.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한다 →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가세 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특례를 적용한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최종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쓸모가 없다)
      2. 납부세액을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한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3.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4.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0% or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2. 차감 혹은 가산 세액: 주로 '공급대가 x 0.5%'를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대손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이미지 참고
    • 신고와 납부
      1. 1년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 6월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고지되고 이를 납부한다.
      3.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상대방 사업자와 크로스체크하기 위함이다.
    • 납부 면제
      1. 과세기간 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
      2. 다만,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예전에 받은 세금혜택은 토해내야 한다.
    • 간이과세 포기
      1.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다. 즉, 신고서 제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다. (c.f. 면세 포기는 '지체없이' 처리된다. 오늘 신청하면 어제까지는 면세사업자이고, 오늘부터는 과세사업자가 된다)
      2. 간이과세 포기 시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면세포기 절차와 동일)

간이과세자 적용배제업종
간이과세자 차감 혹은 가산세액

 

  • 가산세
    • 종류
      1. 사업자미등록: 20일 이내 미등록, 타인명의등록 → 해당 기간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
        • 지연발급(확정신고기한 이내),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가액 x 1%
        • 지연수취(확정신고기한 이내) → 공급가액 x 0.5%
        • 미발급, 위장발급·수취(다른명의, 실제 거래), 과다기재 발급·수취 → 공급가액 x 2%
        • 가공발급·수취(자료상 거래) → 공급가액 x 3%
          (c.f. 참고로 법인세 입장에서는 위장발급은 실제 거래가 있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가공발급은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x 1%
      3.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 발급은 한 경우)
        • 지연전송(확정신고기한 이내) → 공급가액 x 0.3%
        • 미전송 → 공급가액 x 0.5%
      4. 세금계산서합계표 (→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므로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예정신고 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 → 공급가액 x 0.3%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과다기재 → 공급가액 x 0.5%
      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과다기재 → 공급가액 x 0.5%
      6. 신고불성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무신고 → 일반(납부세액 x 20%), 부당(납부세액 x 40% / 이중장부, 장부파기, 자산은닉 등)
        • 과소신고 → 일반(납부세액 x 10%), 부당(납부세액 x 40%)
      7. 납부지연 → 미달납부세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납부기한은 다음달 25일을 의미, 실제납부일 다음 날 부터가 아니다)
      8.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 미제출 → 영세율과세표준 x 0.5%
    • 중복적용 배제
      1. 논리를 기억한다. "둘 이상 가산세 중복 발생 시 가산세율 높은 것 1개만 납부하면 된다."
      2. 가산세의 적용 순위: 세금계산서가 미발급·지연발급되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미전송·지연전송되고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지연제출된다.
        • 1순위: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2%, 1%)
        • 2순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0.5%, 0.3%)
        • 3순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0.5%, 0.3%)
    • 감면
      1.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감면율 90%, 1개월~3개월 이내 감면율 75% → 2년 이내까지
        •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 수정신고로 본다. 감면을 적용한다 (75%)
        •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적용이 안 된다.
      2.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감면율 50% → 6개월 이내까지
      3. 지연제출 및 지연 등록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감면율 50%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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