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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by Rihan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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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신고서
    •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8번 대손세액가감 세액란에 부가세 만큼의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한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금액란은 공란으로 둔다.
    • 직수출 금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영세-기타 6번란에 기입한다.
    • 매출과 매입에 관한 예정신고누락분은 오른쪽 보조창에 입력이 가능하다.
    • 매입세액란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카드매입, 현금영수증매입 금액이 기록되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기록된다. 둘 모두 오른쪽 보조창에 입력이 가능하다.
    • 고정자산(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수출기업은 수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이후 다시 환급받게 된다. 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금액을 정산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을 세금계산서수취분에 있는 '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란에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 상단 '과표명세' 메뉴를 클릭하면 과세표준명세 보조창을 볼 수 있다.
      1. 여기서 28~30번 라인은 과세표준 금액 중 매출액을 입력한다.
      2. 31번 라인은 과세표준 금액 중 매출 이외의 금액을 입력한다. 명칭은 '수입금액제외'인데, 여기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서 매출액을 이르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고정자산 매각, 간주공급, 임대료(영업외수익), 간주임대료와 같이 매출은 아니지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는다.
      3. 32번 라인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 합계 금액(= 9번 라인)과 일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은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매입세액은 금액과 세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매입세액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 해도 그중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가세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출/매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같이 발급되는 경우 신고서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수취분'으로 입력한다.
  • 가산세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당초 신고한 예정/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가산세액계'에 입력한다.
    • 크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어진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과소신고(10%), 무신고(20%), 부당신고(40%)} x 수정신고감면(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 영세율 과세표준은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예정신고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한다.
      1.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 미제출 모두 '과세표준 x 0.5%'
      2. 예정신고누락분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라면 20,000,000 x 0.5% x 수정신고감면 3개월 이내 75% → 25,000원 
    • 신용카드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00원 x 10% x 25% = 125,000원
      2. 납부지연가산세: 5,000,000원 x (22/100,000) x 91 = 100,100원
    • 매출누락분에 대한 신고 형태별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발급/정상전송된 매출 거래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누락되어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10% x 기간별 감면율(90%, 75%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x 0.5% x 기간별 감면율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2. 여기서 기간별 감면율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 75%, 당초 신고한 예정/확정신고서를 다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10%~90% 감면이 가능하다. (e.g.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감면율 90%)
    • 예정신고누락분과 관련한 가산세 종류
      1.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 정상전송, 예정신고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 지연전송, 예정신고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 x 0.3%)
      3.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 미전송, 예정신고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 x 0.5%)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중복적용 배제 논리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를 이용한 예정신고누락분 자동반영
      1.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때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누락된 거래 전표를 입력한 후 확정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2. 전표 입력 후 메뉴 화면 상단의 '간편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을 선택한 후 개시년월란에 2023년 4월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1기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자동 반영된다.
    •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면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있는 경우
      1. 매입세액란의 '예정신고누락분'의 세금계산서 38번 라인에 입력한 후, 같은 매입세액란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50번 라인에 다시 입력한다. (= 불공 매입)
      2. 접대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건이 예정신고 시 누락되면 위와 같이 금액과 세액을 2번 기입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 작성 시 주의사항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작성한다' 이다.
      1.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수취한 거래는 제외한다. 해당 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한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면세사업,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한다.
      3.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취분은 제외한다.
      4.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발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취분은 제외한다.
    • 구분란에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현금: 현금영수증
      2. 복지: 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전산세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3. 사업: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4. 신용: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 → 임직원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해당 임직원에게 보전해준 후 회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와의 관계
      1. '57. 카과', '61. 현과'로 입력한 전표 내용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메뉴에 자동 반영된다.
      2. 실제 문제에서는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서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 해당 서식의 작성 핵심은 2가지이다.
      1. 과세 매출분란에 기입하는 금액은 전체 결제금액인 '공급대가'를 입력한다. 해당 란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해서 기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나누어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두 군데 입력란에 금액을 기재한다. ① 상단 과세매출분에 다른 금액들과 합산하여 기재하고, ② 하단 세금계산서발급금액 란에 해당 금액만 따로 한 번 더 기재한다.
    •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령/발행 양식 차이점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동시에 발급받은 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동시에 발급한 경우 과세매출분과 세금계산서발급금액란에 2번 기재한다.
      3.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위 2가지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반영된다.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①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제분과 ②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에 의한 불공제분에 대해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1. 유형 1: 매입세액 불공제분
      2. 유형 2: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
    • 매입세액 불공제분
      1.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내역' 탭에 입력한다.
      2. 입력은 간단하다.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내역은 기입하지 않는다.
        • 기입할 내역은 ①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등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내역을 기입한다.
        •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모두 기입한다.
      3.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와의 관계
        • '54. 불공'으로 입력한 전표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내역 탭에 자동 반영된다.
        • 실제 문제에서는 해당 메뉴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
      1.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 →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재계산' 탭에 입력한다.
      2. 안분은 예정신고 때 기입한다. 정산과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 기입한다.
        예정신고 기간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구입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탭이 아니라 '정산'탭에 바로 금액을 안분하여 기입한다.
      3. (참고) 과세/면세 사업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판매 당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안분하여 발급해야 하므로, 전체 재화 공급가액에서 현재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만큼 곱해서 과세표준을 잡는다.
        • 면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비율은 무시한다.
            그러나 위 경우라도 판매 재화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 즉 VAT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한다.
          • 판매 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 즉 VAT 5만원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으므로 안분하지 않는다.
            즉, 세법에서 5%, 5만원 등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준이 숫자 5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정보가 없다. 이 때 공급한 재화는 면세/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 재화의 공급대가를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
      4. (참고) 과세/면세 사업 공통 사용 재화·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 매입은 판매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구한다.
        • 판매 시와 마찬가지로, 면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비율은 무시한다.
            그러나 위 경우라도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 즉 VAT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한다.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즉 VAT 5만원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으므로 안분하지 않는다.
        • 앞서 신규사업자는 면세/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정보가 없으므로 판매 재화의 공급대가를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고 했다. 이와 대응되는 논리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동 과세기간에 외부에 매각하면서 전액 과세표준으로 처리하였던 공통사용 재화를 판매할 경우,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통 사용 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다시 매각한다면 매각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계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참고)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 및 재계산 하는 경우
        • 정산
          •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당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과세기간 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확정되는 확정신고 시 다시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확정한다.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 불공제 매입세액(= 예정신고 안분액)
        •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 매입 시 감가상각 기간 동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적정한지 과세기간마다 재계산한다. 향후 면세사업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안분계산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것이다.
          • 직전 재계산 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재계산을 한다.
          • 확정신고 때에만 한다.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면세증감비율
            체감률 = 건물 및 구축물 5%(= 내용연수 10년), 기타의 감가상가자산 25% (= 내용연수 2년)
      6. 예정신고 때와 확정신고 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변화가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1% 변화도 칼같이 반영해야 한다.
        •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전체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일 시 안분하지 않는 것과 ②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감이 5% 미만일 때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다.
        • 위 내용들은 '안분'과 '재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정산은 예정신고 때 했던 3개월 동안의 임시적인 면세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을 전체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다시 정확하게 안분계산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지는 면세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더라도 안분·정산 대상이 아니다.
      8. 과세와 면세비율을 정하는 안분기준은 공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매입가액기준, 예정공급가액기준, 예정사용면적기준 등이 있다.
      9.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에서 '안분', '정산', '재계산' 탭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에 자동으로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50번 라인이 작성된다.
      10. 예정신고 기간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안분 탭이 아니라 정산 탭에 바로 기입한다. 안분 탭은 예정신고 기간에만 작성한다. 이 때 예정신고내역이 없으므로 '기불공제매입세액'란은 작성하지 않는다.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은 쉽고, 그 전에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대손세액공제 요건: 예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 가능. 공제 기한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차 확정신고기한까지
      1.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정리계획(회생계획인가 or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 채권)
      2. 부도(6개월 경과)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6개월 경과 소액채권 (30만원 이하 채권)
      4. 소멸시효완성 채권 (대부분 3년 지나야 → 중소기업 외 규모 큰 회사도 가능한 조항)
      5. 2년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제외)
      6. 법인세법·소득세법 인정 대손사유
    •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부도발생으로 인한 어음의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대손은 6개월이 경과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하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e.g. 장기대여금)은 매출세액을 내는 거래가 아니므로 대손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액을 냈는데, 그 금액을 받지 못해 나라로부터 냈던 매출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대여금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 공급자 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가감'란에 대손세액공제액을 마이너스 차감하여 매출세액이 감소한다. 대손금을 회수할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가감'란에 대손세액공제액을 가산하여 매출세액이 증가한다.
      1.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메뉴의 '대손발생' 탭은 공급자가 작성하는 곳이다.
      2. 나라로부터 납부한 매출세액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쓰는 서식이다. 작성한 내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3. '대손발생' 탭에는 대손금액을 양수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매출세액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금액이 음수로 반영된다.
      4. 대손금을 돌려받아 다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가감' 세액란을 직접 양수로 입력한다.
    •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대손처분받은세액'란에 기입하여 공제매입세액이 감소한다. 대손금을 돌려줬을 경우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의 '변제대손세액'으로 처리하여 공제매입세액이 증가한다.
      1. 대손세액공제 관련한 작업은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나 시험에서나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힘들어진 경우이므로 실무에서도 주로 과세기관의 추징의 형태로 일어난다.
      2.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없이 부가가치세신고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대손처분 받은세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3.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메뉴의 '대손변제' 탭은 공급받은 자가 작성하는 곳이다.
      4. 대손금 변제 시 나라로부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쓰는 서식이다. 작성한 내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는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급자
        • 대손세액공제 시 → '8. 대손세액가감'에 마이너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플러스 금액 (= "돈 돌려주세요.")
        • 대손금 회수 시 → '8. 대손세액가감'에 플러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없음
      2. 공급받은 자
        • 대손금 떼먹은 경우 → '16.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내 '52. 대손처분받은금액'에 플러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없음
        • 대손금 변제한 경우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내 '47. 변제대손세액'에 플러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플러스 금액 (= "돈 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과 수입금액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서식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크게 3가지로 계산되어 합산한다.
      1. 월세: 1개월당 월세 합산
      2. 관리비: 1개월당 관리비 합산
      3. 간주임대료: 보증금 총액 x 정기예금이자율 x (적용일수/365) → 원단위 미만 절사
    • 조회 기간 중 임대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갱신일'을 작성하고 갱신 전과 후로 나누어 정보를 입력한다.
    • 간주임대료는 입력된 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 일수, 설정된 이자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입력 시 2가지로 입력한다.
      1. 월세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1. 세금계산서발급분'에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입력한다.
      2.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4.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입력한다.
    • 부가가치세에 비용 계정이 등장하는 2가지 경우
      1. 부가세는 납부자가 담세자가 아니므로 간접세이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2. 예외적으로 '세금과공과'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② 가산세이다.
      3.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서 구한 인위적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한다.
      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임대인이 한다.
      5. 만약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정과목에 세금과공과가 회계처리되고 임대인 장부에는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납부만 하므로 차변에 현금 등 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이 등장하며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6. 간주임대료 전표 입력은 매입매출전표에 '14. 건별' 유형으로, 거래처 정보 없이, 차변에 세금과공과와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입력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에는 자동 반영된다.
  • 수출실적명세서
    •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식
    •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계산 시 유의사항
      1. 공급시기: 선적일
      2. 과세표준(공급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원칙: 선적일 or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거나 보유 →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에 따라 환전 금액
        • 예외: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받고 원화로 환전한 경우 → 해당 환전 금액
    • '환율' 입력 시 미국 달러와 달리 일본 엔은 문제에서 100엔당 환율을 알려주므로, 프로그램에는 1엔당 원화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의제매입세액 적용 요건
      1. 과세사업자가
      2.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c.f. 미가공식료품은 국내산, 수입산 상관없이 면세)
      3.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제조 과정에 직접적인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4. 면세농산물 구입 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한다.
      5. 단, 제조업의 경우 증빙을 받지 않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인정된다. 음식점업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1. 매입가액은 순수한 구입 금액이다. 운임 등 취득부대비용은 제외한다.
      2. 법인 음식점업은 공제율 6/106으로 공제율이 높다. 제조업은 4/104로 공제율이 낮지만 농어민 직접구입분도 공제된다.
    • (참고)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 해당 기간 과세표준 x 일정률 x 공제율
      1. '일정률'은 법인의 경우 50%이다.
      2. 과세표준은 6개월 단위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테스트는 예정신고 때 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는 산출된 금액을 모두 공제받고 확정신고 때 한도 테스트를 하여 한도까지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3. 즉, 확정신고 시 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과, ② 6개월 과세표준에서 50%와 공제율을 곱한 값 중 작은 금액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한도 금액이 된다. 여기서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뺀 만큼만 확정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메뉴 입력 시 '면세농산물등' 탭만 이용한다.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탭은 이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탭은 매입과 매출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이용한다.
      2. 해당 제조업은 과세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단위로 하여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여름에 매출이 집중되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경우 1기 때 원재료를 매입하면 매출액이 적어 공제금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한도를 적용해줌으로써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모두 공제를 받고 2기 확정때에만 한도 테스트를 한다.
    • '면세농산물등' 탭에서 '당기매입액' 란은 예정신고기간의 매입가액과 확정신고기간의 매입가액을 합하여 입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한도 테스트에서 ①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와의 관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42. 의제매입세액'에 자동 반영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회계처리
      1. 원재료(면세농산물)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2.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대변에 원재료를 회계처리하고, 원재료를 매출원가 외의 사유로 차감하는 것이므로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한다.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
    • (참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적용요건
      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2.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부터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를 뜻한다)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4.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자동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공제적용대상이 아니다.
    • (참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세액
      1.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논리가 유사하다. 외울 필요는 없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 3/103, 중고자동차 매입가액 x 10/110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당기매입액'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에는 예정/확정 신고의 전체 금액을 적는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사업자가 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에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을 기입할 때 해당 금액을 일반매입란이 아닌 '고정자산매입'란에 입력하게 된다.
    • 이 때 조기환급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관이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기 위함이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서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되는 항목이라면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서식에 기재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를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서식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 11. 고정자산매입'과 '16.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동시에 기재한다.
  • 전자신고
    •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전자신고할 때 사용하는 메뉴
    •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 → '전자신고' 메뉴에서 'F4 제작'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파일 제작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변환' 메뉴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전자신고파일 업로드 → 차례대로 형식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버튼 클릭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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