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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신고서
-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8번 대손세액가감 세액란에 부가세 만큼의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한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금액란은 공란으로 둔다.
- 직수출 금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영세-기타 6번란에 기입한다.
- 매출과 매입에 관한 예정신고누락분은 오른쪽 보조창에 입력이 가능하다.
- 매입세액란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카드매입, 현금영수증매입 금액이 기록되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기록된다. 둘 모두 오른쪽 보조창에 입력이 가능하다.
- 고정자산(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수출기업은 수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이후 다시 환급받게 된다. 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금액을 정산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을 세금계산서수취분에 있는 '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란에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 상단 '과표명세' 메뉴를 클릭하면 과세표준명세 보조창을 볼 수 있다.
- 여기서 28~30번 라인은 과세표준 금액 중 매출액을 입력한다.
- 31번 라인은 과세표준 금액 중 매출 이외의 금액을 입력한다. 명칭은 '수입금액제외'인데, 여기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서 매출액을 이르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고정자산 매각, 간주공급, 임대료(영업외수익), 간주임대료와 같이 매출은 아니지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는다.
- 32번 라인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 합계 금액(= 9번 라인)과 일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은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매입세액은 금액과 세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매입세액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 해도 그중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가세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출/매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같이 발급되는 경우 신고서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수취분'으로 입력한다.
- 가산세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당초 신고한 예정/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가산세액계'에 입력한다.
- 크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어진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과소신고(10%), 무신고(20%), 부당신고(40%)} x 수정신고감면(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 영세율 과세표준은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예정신고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한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 미제출 모두 '과세표준 x 0.5%'
- 예정신고누락분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라면 20,000,000 x 0.5% x 수정신고감면 3개월 이내 75% → 25,000원
- 신용카드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00원 x 10% x 25% = 125,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0,000원 x (22/100,000) x 91 = 100,100원
- 매출누락분에 대한 신고 형태별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발급/정상전송된 매출 거래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누락되어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10% x 기간별 감면율(90%, 75%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x 0.5% x 기간별 감면율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 여기서 기간별 감면율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 75%, 당초 신고한 예정/확정신고서를 다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10%~90% 감면이 가능하다. (e.g.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감면율 90%)
-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발급/정상전송된 매출 거래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누락되어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예정신고누락분과 관련한 가산세 종류
-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 정상전송, 예정신고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 지연전송, 예정신고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 x 0.3%)
-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 미전송, 예정신고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 x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중복적용 배제 논리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를 이용한 예정신고누락분 자동반영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때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누락된 거래 전표를 입력한 후 확정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 전표 입력 후 메뉴 화면 상단의 '간편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을 선택한 후 개시년월란에 2023년 4월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1기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자동 반영된다.
-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면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있는 경우
- 매입세액란의 '예정신고누락분'의 세금계산서 38번 라인에 입력한 후, 같은 매입세액란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50번 라인에 다시 입력한다. (= 불공 매입)
- 접대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건이 예정신고 시 누락되면 위와 같이 금액과 세액을 2번 기입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 작성 시 주의사항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작성한다' 이다.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수취한 거래는 제외한다. 해당 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한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면세사업,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한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취분은 제외한다.
-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발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취분은 제외한다.
- 구분란에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 현금: 현금영수증
복지: 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전산세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사업: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 신용: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 → 임직원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해당 임직원에게 보전해준 후 회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와의 관계
- '57. 카과', '61. 현과'로 입력한 전표 내용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메뉴에 자동 반영된다.
- 실제 문제에서는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서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 해당 서식의 작성 핵심은 2가지이다.
- 과세 매출분란에 기입하는 금액은 전체 결제금액인 '공급대가'를 입력한다. 해당 란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해서 기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나누어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두 군데 입력란에 금액을 기재한다. ① 상단 과세매출분에 다른 금액들과 합산하여 기재하고, ② 하단 세금계산서발급금액 란에 해당 금액만 따로 한 번 더 기재한다.
-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령/발행 양식 차이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동시에 발급받은 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동시에 발급한 경우 과세매출분과 세금계산서발급금액란에 2번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위 2가지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반영된다.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①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제분과 ②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에 의한 불공제분에 대해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 유형 1: 매입세액 불공제분
- 유형 2: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
-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내역' 탭에 입력한다.
- 입력은 간단하다.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내역은 기입하지 않는다.
- 기입할 내역은 ①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등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내역을 기입한다.
-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모두 기입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와의 관계
- '54. 불공'으로 입력한 전표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내역 탭에 자동 반영된다.
- 실제 문제에서는 해당 메뉴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 →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재계산' 탭에 입력한다.
- 안분은 예정신고 때 기입한다. 정산과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 기입한다.
예정신고 기간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구입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탭이 아니라 '정산'탭에 바로 금액을 안분하여 기입한다. - (참고) 과세/면세 사업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판매 당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안분하여 발급해야 하므로, 전체 재화 공급가액에서 현재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만큼 곱해서 과세표준을 잡는다.
- 면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비율은 무시한다.
그러나 위 경우라도 판매 재화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 즉 VAT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한다. - 판매 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 즉 VAT 5만원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으므로 안분하지 않는다.
즉, 세법에서 5%, 5만원 등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준이 숫자 5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비율은 무시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정보가 없다. 이 때 공급한 재화는 면세/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 재화의 공급대가를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
- (참고) 과세/면세 사업 공통 사용 재화·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 매입은 판매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구한다.
- 판매 시와 마찬가지로, 면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비율은 무시한다.
그러나 위 경우라도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 즉 VAT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한다.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즉 VAT 5만원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으므로 안분하지 않는다.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비율은 무시한다.
- 앞서 신규사업자는 면세/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정보가 없으므로 판매 재화의 공급대가를 전액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고 했다. 이와 대응되는 논리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동 과세기간에 외부에 매각하면서 전액 과세표준으로 처리하였던 공통사용 재화를 판매할 경우,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통 사용 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다시 매각한다면 매각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계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참고)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 및 재계산 하는 경우
- 정산
-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당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과세기간 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확정되는 확정신고 시 다시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확정한다.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 불공제 매입세액(= 예정신고 안분액)
-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 매입 시 감가상각 기간 동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적정한지 과세기간마다 재계산한다. 향후 면세사업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안분계산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것이다.
- 직전 재계산 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재계산을 한다.
- 확정신고 때에만 한다.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면세증감비율
체감률 = 건물 및 구축물 5%(= 내용연수 10년), 기타의 감가상가자산 25% (= 내용연수 2년)
- 정산
- 예정신고 때와 확정신고 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변화가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1% 변화도 칼같이 반영해야 한다.
-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전체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일 시 안분하지 않는 것과 ②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감이 5% 미만일 때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다.
- 위 내용들은 '안분'과 '재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정산은 예정신고 때 했던 3개월 동안의 임시적인 면세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을 전체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다시 정확하게 안분계산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는 면세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더라도 안분·정산 대상이 아니다.
- 과세와 면세비율을 정하는 안분기준은 공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매입가액기준, 예정공급가액기준, 예정사용면적기준 등이 있다.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메뉴에서 '안분', '정산', '재계산' 탭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에 자동으로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50번 라인이 작성된다.
- 예정신고 기간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안분 탭이 아니라 정산 탭에 바로 기입한다. 안분 탭은 예정신고 기간에만 작성한다. 이 때 예정신고내역이 없으므로 '기불공제매입세액'란은 작성하지 않는다.
- ①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제분과 ②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에 의한 불공제분에 대해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은 쉽고, 그 전에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대손세액공제 요건: 예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 가능. 공제 기한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차 확정신고기한까지
-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정리계획(회생계획인가 or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 채권)
- 부도(6개월 경과)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6개월 경과 소액채권 (30만원 이하 채권)
- 소멸시효완성 채권 (대부분 3년 지나야 → 중소기업 외 규모 큰 회사도 가능한 조항)
- 2년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제외)
- 법인세법·소득세법 인정 대손사유
-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부도발생으로 인한 어음의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대손은 6개월이 경과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하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e.g. 장기대여금)은 매출세액을 내는 거래가 아니므로 대손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액을 냈는데, 그 금액을 받지 못해 나라로부터 냈던 매출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대여금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 공급자 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가감'란에 대손세액공제액을 마이너스 차감하여 매출세액이 감소한다. 대손금을 회수할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가감'란에 대손세액공제액을 가산하여 매출세액이 증가한다.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메뉴의 '대손발생' 탭은 공급자가 작성하는 곳이다.
- 나라로부터 납부한 매출세액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쓰는 서식이다. 작성한 내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 '대손발생' 탭에는 대손금액을 양수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매출세액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금액이 음수로 반영된다.
- 대손금을 돌려받아 다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가감' 세액란을 직접 양수로 입력한다.
-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대손처분받은세액'란에 기입하여 공제매입세액이 감소한다. 대손금을 돌려줬을 경우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의 '변제대손세액'으로 처리하여 공제매입세액이 증가한다.
- 대손세액공제 관련한 작업은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나 시험에서나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힘들어진 경우이므로 실무에서도 주로 과세기관의 추징의 형태로 일어난다.
-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없이 부가가치세신고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대손처분 받은세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메뉴의 '대손변제' 탭은 공급받은 자가 작성하는 곳이다.
- 대손금 변제 시 나라로부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쓰는 서식이다. 작성한 내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는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급자
- 대손세액공제 시 → '8. 대손세액가감'에 마이너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플러스 금액 (= "돈 돌려주세요.")
- 대손금 회수 시 → '8. 대손세액가감'에 플러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없음
- 공급받은 자
- 대손금 떼먹은 경우 → '16.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내 '52. 대손처분받은금액'에 플러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없음
- 대손금 변제한 경우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내 '47. 변제대손세액'에 플러스 금액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플러스 금액 (= "돈 돌려주세요.")
- 공급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과 수입금액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서식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크게 3가지로 계산되어 합산한다.
- 월세: 1개월당 월세 합산
- 관리비: 1개월당 관리비 합산
- 간주임대료: 보증금 총액 x 정기예금이자율 x (적용일수/365) → 원단위 미만 절사
- 조회 기간 중 임대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갱신일'을 작성하고 갱신 전과 후로 나누어 정보를 입력한다.
- 간주임대료는 입력된 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 일수, 설정된 이자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입력 시 2가지로 입력한다.
- 월세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1. 세금계산서발급분'에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입력한다.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4.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입력한다.
- 부가가치세에 비용 계정이 등장하는 2가지 경우
- 부가세는 납부자가 담세자가 아니므로 간접세이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세금과공과'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② 가산세이다.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서 구한 인위적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한다.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임대인이 한다.
- 만약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정과목에 세금과공과가 회계처리되고 임대인 장부에는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납부만 하므로 차변에 현금 등 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이 등장하며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 간주임대료 전표 입력은 매입매출전표에 '14. 건별' 유형으로, 거래처 정보 없이, 차변에 세금과공과와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입력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에는 자동 반영된다.
- 수출실적명세서
-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식
-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계산 시 유의사항
- 공급시기: 선적일
- 과세표준(공급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원칙: 선적일 or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거나 보유 →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에 따라 환전 금액
- 예외: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받고 원화로 환전한 경우 → 해당 환전 금액
- '환율' 입력 시 미국 달러와 달리 일본 엔은 문제에서 100엔당 환율을 알려주므로, 프로그램에는 1엔당 원화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의제매입세액 적용 요건
- 과세사업자가
-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c.f. 미가공식료품은 국내산, 수입산 상관없이 면세)
-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제조 과정에 직접적인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면세농산물 구입 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한다.
- 단, 제조업의 경우 증빙을 받지 않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인정된다. 음식점업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 매입가액은 순수한 구입 금액이다. 운임 등 취득부대비용은 제외한다.
- 법인 음식점업은 공제율 6/106으로 공제율이 높다. 제조업은 4/104로 공제율이 낮지만 농어민 직접구입분도 공제된다.
- (참고)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 해당 기간 과세표준 x 일정률 x 공제율
- '일정률'은 법인의 경우 50%이다.
- 과세표준은 6개월 단위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테스트는 예정신고 때 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는 산출된 금액을 모두 공제받고 확정신고 때 한도 테스트를 하여 한도까지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확정신고 시 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과, ② 6개월 과세표준에서 50%와 공제율을 곱한 값 중 작은 금액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한도 금액이 된다. 여기서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뺀 만큼만 확정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메뉴 입력 시 '면세농산물등' 탭만 이용한다.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탭은 이용하지 않는다.
- 해당 탭은 매입과 매출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이용한다.
- 해당 제조업은 과세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단위로 하여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여름에 매출이 집중되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경우 1기 때 원재료를 매입하면 매출액이 적어 공제금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한도를 적용해줌으로써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모두 공제를 받고 2기 확정때에만 한도 테스트를 한다.
- '면세농산물등' 탭에서 '당기매입액' 란은 예정신고기간의 매입가액과 확정신고기간의 매입가액을 합하여 입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한도 테스트에서 ①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와의 관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42. 의제매입세액'에 자동 반영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회계처리
- 원재료(면세농산물)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대변에 원재료를 회계처리하고, 원재료를 매출원가 외의 사유로 차감하는 것이므로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한다.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
- (참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적용요건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부터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를 뜻한다)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자동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공제적용대상이 아니다.
- (참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논리가 유사하다. 외울 필요는 없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 3/103, 중고자동차 매입가액 x 10/110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당기매입액'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에는 예정/확정 신고의 전체 금액을 적는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사업자가 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에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을 기입할 때 해당 금액을 일반매입란이 아닌 '고정자산매입'란에 입력하게 된다.
- 이 때 조기환급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관이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기 위함이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서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되는 항목이라면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서식에 기재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를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서식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 11. 고정자산매입'과 '16.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동시에 기재한다.
- 전자신고
-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전자신고할 때 사용하는 메뉴
-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 → '전자신고' 메뉴에서 'F4 제작'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파일 제작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변환' 메뉴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전자신고파일 업로드 → 차례대로 형식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버튼 클릭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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