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계/세무회계

종합원가계산 (전산세무 2급 보충)

by Rihan 2023. 8. 29.
728x90
  • 공손품(Spoilage)
    •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 추가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완성품으로 만들 수 없다.
    • 제조 파이프라인 중간에서 검사 → 탈락한 물건
    •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완성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불량품(Reworked Units)
    • 공손품으로 판명될 때까지 해당 공손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를 공손원가라고 한다.(= 허공에 날라가는 돈)
      1. 정상공손: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 → 정상공손품에 투입된 제조원가인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 원가(완성품 원가, 기말재공품 원가)로 처리한다.
      2. 비정상공손: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 → 비정상공손품에 투입된 제조원가인 '비정상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공손원가 물량
      1. 정상공손수량 = 완성품 물량 x 일정비율(%)
      2. 비정상공손수량 = 총 공손수량 - 정상공손수량
    • 공손원가 완성도
      1.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할 시 공손품의 완성도는 검사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e.g. 30% 시점, 50% 시점 등)
    • 정상공손원가를 정상품(완성품, 기말재공품)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
      1. 검사시점이 기말재공품 완성도 이후인 경우: 공손품이 완성품에서만 나온 상황 → 정상공손원가를 모두 완성품 원가에 합산
      2. 검사시점이 기말재공품 완성도 이전인 경우: 공손품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모두에서 나온 상황 → 정상공손원가를 물량 기준으로 안분 →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합산 (완성품환산량이 아니라 '물량'에 따라 안분한다)
  • 작업폐물(Scrap)
    • 작업폐물이 발생하면 외부 매각이 가능하므로 그 평가액만큼 제품의 제조원가를 감소시킨다.
    •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작업폐물은 직접재료비를, 여러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작업폐물은 제조간접비를 감소시킨다.
  • 결합원가계산
    • 결합제품: 동일한 원재료 사용,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생산 →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
      1. 결합제품을 연산품이라고도 한다. (이을 연, 생산할 산)
      2. e.g. 원유(원재료)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결합제품) / 우유(원재료) → 버터, 치즈(결합제품)
    • 분리점: 결합제품 제조과정에서 각 제품의 물리적 식별이 가능한 시점
    • 결합원가: 결합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분리점 이전까지 투입된 원가
    • 결합원가의 배분방법
      1. 상대적 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 개별제품을 시장에 판매한다면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배분
      2. 순실현가능가치법: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
      3. 물량기준법: 결합제품의 수량, 무게, 부피 등을 기준으로 배분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