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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by Rihan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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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변경
    •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
      1.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 총자산,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 현저히 변동 → 종전의 회계정책 적용 시 재무제표 왜곡
      2. 동종산업의 대부분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 →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
    •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닌 경우
      1.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e.g. 세법개정 / 세금은 세법에 따라,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c.f. 분식회계)
    • 회계정책의 변경(방법 변경) vs 회계추정의 변경(추정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전진법을 적용한다.
      3.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회계추정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4.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추정 변경 효과는 변경 전 사용했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 오류수정
    •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
    •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구분
      1. 중대한 오류: 소급법 →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 금액에 반영
      2. 중대하지 않은 오류: 당기일괄처리법(= 과거 오류를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 →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로 반영한다.
    • 소급법에서 기초 금액 반영 방법
      1. 비교재무제표(2개년도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여주는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작성 시 전기 이전(e.g. 전전기 = 2개년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 재무제표 빈번한 재작성 → 신뢰성 훼손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 비교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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