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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의 손상
- 손상차손
- 유형자산의 손상징후 → 회수가능액(유형자산 사용가치 or 처분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 →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 차변에 유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을 처리한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방식과 비슷하다.
- 손상차손 환입
- 회수가능액이 회복 →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회복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
- 차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을, 대변에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 손상차손누계액 표시방법
-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계정들의 취득원가에 대한 손상차손 누적액이다.
- 유형자산 계정과목마다 별도 계정(e.g.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누계액 계정)을 사용한다.
-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각 유형자산 계정마다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을 같이 표시한다.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손상차손
- 유형자산의 특수거래
- 교환으로 인한 취득
- 이종자산 간의 교환: 기존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다른 종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시장에 내다 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 동종자산 간의 교환: 기존 자산의 수익창출과정이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교환 과정에서 현금 등 다른 종류 자산이 포함된다면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금액 비중이 크다면 해당 거래를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회계처리한다.
-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
- 정부보조금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 정부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 교환으로 인한 취득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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