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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재분류
-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기업, 투자자는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선호한다.
-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마음대로 비유동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e.g. 상장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유동자산끼리는 재분류가 자유롭다)
-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한다. (→ '선평가 후분류' 원칙)
-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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