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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매입매출전표입력

by Rihan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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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매출전표입력 화면 구성
    • 상단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장 서식에 자동 반영
    • 하단부: 회계처리를 입력하는 부분 → 회계장부들과 재무제표에 자동 반영
  • 유형코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 위치
    •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유형(10%, 0%, 간이과세, 면세)과 증빙유형(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무증빙)에 따라 정확한 유형코드를 선택한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증빙을 받았지만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부가가치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매출전표입력이 아닌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기입한다.

 

  • 복수거래 입력
    • 하나의 거래에 품목·수량·단가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화면 상단의 복수거래 버튼을 통해 각각의 품목·수량·단가를 입력한다.
  • 매출전표의 유형 6가지
    • 과세(11):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 매출분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빼주어야 한다. 매출을 한 후에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할 때는 유형을 '11.과세'로 선택하고 금액을 음수로 입력한다. (e.g. 대변 제품매출 마이너스, 차변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입력)
    • 영세(12):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 (e.g. 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건별(14): 무증빙 or 간이영수증 발급에 의한 과세 매출분
      1. 신용카드 거래(17 카과, 57 카과), 현금영수증 거래(22 현과, 61 현과), 무증빙 거래(14 건별)는 실무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결제금액을 많이 사용하므로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공급가액란에 총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도록 환경설정이 되어 있다.
    • 수출(16): 해외직수출 등 영세율 매출분
    • 카과(17):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출분
      1. 총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받은 경우이다.
      2.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발급한 경우 '11. 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다. (e.g. 100만원 대금 중 40만원은 카드, 60만원은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결제한 경우 → 전액 세금계산서 거래로 입력)
      3. 상단부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었으므로 실제 거래처를, 하단부 거래처는 회계처리와 관련되었으므로 카드사로 거래처를 입력한다.
      4. 주된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하단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or 미수금으로 구분하는 것에 유의한다.
    • 현과(22):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출분
      1.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했다면 '11. 과세'를 선택한다.
  • 매입전표의 유형 7가지
    • 과세(51):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분
      1.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세액불공제 거래라면 '54. 불공'이다.
    • 영세(52):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한 영세율 매입분
    • 면세(53): 계산서에 의한 면세 매입분
    • 불공(54):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 매입분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
      1. 불공(54)은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10%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 해당 지출이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e.g. 접대비, 소형승용차)
      2. 접대비 지출에 따라 유형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란은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된다.
        • case 1) 세금계산서 수취: '54. 불공'
        • case 2) 신용카드 결제: 부가가치세신고서 미반영 거래이므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
        • case 3) 계산서 수취: '53. 면세' (불공이 아니다)
      3. 불공은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이므로 부가세대급금을 인식하지 않고 공급대가 전액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수입(55):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세관장이다.
      2.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세관이므로 하단부 회계처리에서 물건값(공급가액)은 처리하지 않고 부가세 부분만 회계처리한다. 통관 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이다. 회계상 매입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다. 유형 '55. 수입'을 사용한 매입전표 하단부에는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처리한다.
      3. 따라서 상단부 거래처를 세관으로 기재해야 한다.
    • 카과(57):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분
      1.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해 대금 결제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51. 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다.
      2. 10%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라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한다.
      3. '17. 카과', '57. 카과'는 상단부와 하단부 거래처가 다르다. 상단부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처이므로 재화 공급자이고, 하단부 거래처는 회계처리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이므로 카드사가 된다.
    • 현과(61):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분
      1.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해 대금 결제에 따라 현금영수증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51. 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다.
      2. 10%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라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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