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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by Rihan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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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재화 or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or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물건 값, 매출액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공급대가'
    • 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일반원칙
      1. 금전 대가: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공급 형태별 과세표준
      1. 외상판매, 할부판매: 총가액
      2.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3.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4. 계속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5.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선불금액 x (과세대상기간 개월 수 / 계약기간 전체 개월 수)
    •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1.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물건 값의 일부,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표기되지만 결과적으로 물건 값)
      2.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물건 값에 포함)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므로)
      2.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도달 전 파손)
      3.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재화, 용역 공급 아님)
      4. 대가 지급 연체이자 (토지, 자본, 노동 중 '자본' → 부가세 대상 아님)
      5. 용기 또는 포장 회수 보증금
      6.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토지, 자본, 노동 중 '노동' → 부가세 대상 아님)
      7.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한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분 (e.g. 커피 쿠폰으로 구매한 음료 → 매출이 아니므로)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재화 or 용역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해 아래 항목이 발생해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 거래실적에 따라 상대 사업장에 주는 리베이트. 이는 회계상으로는 매출에누리와 비슷하지만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공제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금전이 아닌 재화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 거래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은 간주공급인 '사업상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에 오히려 가산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취득했지만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꼴이기 때문이다.
      2. 하자보증금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매출액이 되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3. 대손금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돈 떼였다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다)
    • 외화의 환산: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국통화로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
        • 돈을 공급시기 이후(= 선적일 이후) 받더라도 공급일 환율이 기준이 된다.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or 용역 공급 →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or 무상 공급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됨 → '자기가 공급한 재화 or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공급 → 시가보다 낮은 대가 or 무상 공급
      2. 특수관계인에게 용역 공급 → 시가보다 낮은 대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포착하기 어렵다)
      3.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 공급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 + 교육세·농특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일반적인 간주공급: 시가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취득원가
    • 감가상각대상 자산: 체감률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간주시가)
  • 부가가치세신고서 내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10% 세율 적용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 공제
      2.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
      1.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제출할 것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비슷하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조항과 비슷하다)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1. 아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 '영업용'은 회사가 매입한 승용차로 먹고사는 것이다. 택시운수업, 자동차판매업이 있다.
        • '업무용'은 '영업용'과 다른 뜻이다. 일반 업종 회사가 업무용으로 소형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는 영업용이 될 수 없다. 해당 소형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한다.
        •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일반 업종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 차량이며, 정원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도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3.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 토지 취득원가, 취득부대비용, 취득부대비용에 부과된 부가세 모두 '토지' 자산으로 처리되는 거래이다.
        • 토지 거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건물 거래는 부가세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만약 매입 후 철거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매한다면, 회계처리를 '토지'로 처리할 것이므로 건물 시가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다. '토지'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내 '매입세액': 적격증빙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분
      1.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 란에 기입한다.
      2. 이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란에 기입한다.
      3. 고정자산매입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매입이며, 이는 목돈이 지출되는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매입분과 따로 고정자산매입분을 11번 라인에 쓴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
      1.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합계 금액만 '기타공제매입세액' 란에 기입한다. 세금계산서와 다르다.
      2. 따라서 14번 라인에 기재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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