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거래징수
- 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 →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은 과세대상인 재화 or 용역의 공급
- 각 거래단계에서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 면세사업자라도 모두 거래징수 대상이 된다.
- 추가로 일반과세사업자는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 간이과세자, 2) 최종소비자, 3)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Tax Invoice)
- 과세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
- 세금계산서의 종류
- (일반)세금계산서: 10% 과세되는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
- 영세율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 (→ 부가세 0%, '수출에 의한 하청거래'와 같이 국내사업자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할 경우 발급)
-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 10% 과세하여 통관 시 세관장이 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
- 발급의무자: 일반과세자, 세관장, 상위층 간이과세자
- 발급면제자: 면세사업자, 하위층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or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or 하위층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 or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며,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은 계산서이다.
-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양식이 유사하지만,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가액만 존재하고 부가가치세 란이 없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음영으로 표시된다.
- 임의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or 등록번호와 상호를 필수로 기재한다.
-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하고, 대표자 성명이나 상호까지는 필수가 아니다.
- 작성연월일은 필수다. 공급연월일은 선택이다.
- 세금계산서에는 4가지 날짜 개념이 있다. 공급연월일, 작성연월일, 발급일자, 전송일자가 그것이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 공급하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물건값) 1%
-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불공제 → 구입자 패널티가 더 세다.
- 세금계산서(Tax Invoice) - 계속
-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 상대방에게 이메일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버튼: 국세청에게 발급내용 전송
- 합계표 제출과 보관
-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는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만약 매출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매입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위의 2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지만 지출증빙 관리를 위해 발급할 수도 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만 발행이 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 영수증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
- 따라서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즉 공급대가를 기재한다.
- 다만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 발급 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은 2가지로 나뉜다. 세금계산서냐, 세금계산서가 아니냐. 세금계산서 외의 것은 모두 '영수증'이다.
- 영수증에 계산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 영수증의 종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 → 공급받은 자는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간이영수증: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X → 수취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원칙: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는 과세대상 재화 or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예외: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or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발급한다.
- '다 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하위층 간이과세자와 유사하다.
- 세금계산서 or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아예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 즉, 각각의 경우에서 1) 아예 발급하지 못하거나, 2) 발급한다면 영수증만 가능하거나, 3)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이 가능한 경우들로 나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 공급시기 전 발급: 선세금계산서 (→ 나라 입장에서 제지할 이유가 없다)
- 대가수령 없이 선발급: 아래의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
- 전력이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 대가수령분 선발급: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발급한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c.f. 본래의 공급시기 전 선수금을 받았다면,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닌 공급시기 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인정된다. (e.g. 4월에 선수금 수령 → 9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 내년 1월에 재화 인도)
- 선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그 발급한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선발급 후 7일 이후 대가 수령: 아래의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c.f. 위 항목에서 '등'에 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 → e.g. 세금계산서에 '청구함'에 체크하고 비고란에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기로 함' 등으로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but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해야 한다. 나라 입장에서 조기환급으로 돈이 먼저 나가므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촉발되므로 그 기한을 줄이는 것이다)
- 대가수령 없이 선발급: 아래의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공급시기 후 발급: 월합세금계산서 (→ 나라 입장에서 권장할 이유가 없다)
- 아래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기한이 다음달 10일이며, 국세청 전송일자는 그 다음날 11일이 되겠다.
-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 기준의 한 달, 즉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고, 해당 월의 말일 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발급일과 달리 작성일은 공휴일, 주말이라도 변동이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고,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g. 1월 1일, 2일, 3일 공급 → 1월 3일을 작성연월일로 처리)
-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건도 월합세금계산서 처리 가능하다)
- 즉,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때 발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된다.
- 아래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기한이 다음달 10일이며, 국세청 전송일자는 그 다음날 11일이 되겠다.
- 원칙
- 수정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착오기재 or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정세금계산서에서는 '작성연월일'이 핵심이다. 사유에 따라 크게 1) 발급하는 오늘 날짜, 2) 당초 작성일의 2개 중 1개로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728x90
'생계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고와 납부 (0) | 2023.07.31 |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0) | 2023.07.29 |
영세율과 면세 (0) | 2023.07.22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0) | 2023.07.20 |
부가가치세 총칙 (0) | 2023.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