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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재화 or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or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물건 값, 매출액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공급대가'
- 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일반원칙
- 금전 대가: 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공급 형태별 과세표준
- 외상판매, 할부판매: 총가액
-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계속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선불금액 x (과세대상기간 개월 수 / 계약기간 전체 개월 수)
-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물건 값의 일부,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표기되지만 결과적으로 물건 값)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물건 값에 포함)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므로)
-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도달 전 파손)
-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재화, 용역 공급 아님)
- 대가 지급 연체이자 (토지, 자본, 노동 중 '자본' → 부가세 대상 아님)
- 용기 또는 포장 회수 보증금
-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토지, 자본, 노동 중 '노동' → 부가세 대상 아님)
-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한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분 (e.g. 커피 쿠폰으로 구매한 음료 → 매출이 아니므로)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재화 or 용역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해 아래 항목이 발생해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 거래실적에 따라 상대 사업장에 주는 리베이트. 이는 회계상으로는 매출에누리와 비슷하지만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공제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금전이 아닌 재화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 거래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은 간주공급인 '사업상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에 오히려 가산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취득했지만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꼴이기 때문이다.
- 하자보증금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매출액이 되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 대손금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돈 떼였다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다)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 거래실적에 따라 상대 사업장에 주는 리베이트. 이는 회계상으로는 매출에누리와 비슷하지만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공제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화의 환산: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국통화로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
- 돈을 공급시기 이후(= 선적일 이후) 받더라도 공급일 환율이 기준이 된다.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or 용역 공급 →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or 무상 공급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됨 → '자기가 공급한 재화 or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공급 → 시가보다 낮은 대가 or 무상 공급
- 특수관계인에게 용역 공급 → 시가보다 낮은 대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포착하기 어렵다)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 공급
- 일반원칙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 + 교육세·농특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일반적인 간주공급: 시가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취득원가
- 감가상각대상 자산: 체감률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간주시가)
- 부가가치세신고서 내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10% 세율 적용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 공제
-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제출할 것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비슷하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조항과 비슷하다)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 아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 '영업용'은 회사가 매입한 승용차로 먹고사는 것이다. 택시운수업, 자동차판매업이 있다.
- '업무용'은 '영업용'과 다른 뜻이다. 일반 업종 회사가 업무용으로 소형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는 영업용이 될 수 없다. 해당 소형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한다.
-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일반 업종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 차량이며, 정원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도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 토지 취득원가, 취득부대비용, 취득부대비용에 부과된 부가세 모두 '토지' 자산으로 처리되는 거래이다.
- 토지 거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건물 거래는 부가세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만약 매입 후 철거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매한다면, 회계처리를 '토지'로 처리할 것이므로 건물 시가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다. '토지'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내 '매입세액': 적격증빙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 란에 기입한다.
- 이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란에 기입한다.
- 고정자산매입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매입이며, 이는 목돈이 지출되는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매입분과 따로 고정자산매입분을 11번 라인에 쓴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합계 금액만 '기타공제매입세액' 란에 기입한다. 세금계산서와 다르다.
- 따라서 14번 라인에 기재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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