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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와 납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예정신고기간 종료 →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원칙: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다.
-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확정신고 시 6개월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이는 확정신고 시 납부한다.
- 예외: 예정신고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에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원칙: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했다면 확정신고 시 법인은 3개월치, 개인은 6개월치를 신고한다. 각 기한은 7월 25일, 1월 25일까지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란 관련
- '예정신고' 케이스 때 기재한다.
- 예정신고, 조기환급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정신고 후 미환급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란에 기입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정고지세액' 란 관련
- '예정고지' 케이스 때 기재한다.
- 예정고지액을 납부한 개인사업자, 영세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한다.
- 예정고지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 란에 기입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기타 첨부서류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 예정부과기간은 1월~6월이다. 직전 과세기간 1년간의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고, 이를 납부한다.
-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 환급 유형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2가지로 나뉜다.
- 일반환급 → 6개월마다 환급
-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는다. 확정신고시 환급된다.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8월 24일까지 환급된다.
- 예정신고기간 환급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 조기환급 → 1달 혹은 2달마다 or 3달마다 환급
- 환급세액을 각 확정·예정신고기간(3개월) or 조기환급기간별로(1개월, 2개월) 해당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는 것이다.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 규정 적용되는 때
-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설비(유형자산, 무형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때
- 예정·확정 신고기간별 조기환급(3개월마다)
- 확정 또는 예정신고서 제출 → 각 확정 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
- e.g.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5월 10일 환급,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8월 9일 환급
-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1개월 or 2개월 마다)
- 매월 or 매 2월마다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고 → 15일 이내에 환급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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