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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영세율과 면세

by Rihan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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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1. 과세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영세율 적용 시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
      3.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4. 영세율 적용 매출 이외에 일반매출이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영세율의 특징
      1. 수출촉진: 수출가격을 낮추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촉진시킨다.
      2. 완전면세제도: 매출세액은 0으로 하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해준다.
      3.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입할 때는 과세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품에 대해서 부가세 수익이 없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 재화의 수출
      1.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직수출)
      2.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 중계무역: 세법상 외국 땅으로 간주하는 보세구역(세금의 보류, 유예), 수출자유지역에서 원자재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걷지 않는 것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수출을 위한 하청거래도 영세율 적용하여 수출 촉진)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은행이 발급 → 특정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증
        •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은행(=외국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신용장
        • 이 신용장을 확인하여 국내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내국신용장(Local L/C) → 하청업체에게 주문한 수출업자의 지급 능력을 국내 은행이 보증
        • 내국신용장: 수출업자가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등을 신용거래로 납품(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하는 국내용 신용장
        • 구매확인서: 수출업자의 무역금융한도초과(→ 내국신용장 1년치 신용거래 한도)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승인)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 신용장을 통해 수출업자는 해외 수입업체의 지급능력을 보증받고 물건을 만들고, 국내 하청업체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업자의 지급능력을 보증받고 물건을 먼저 만드는 것 → "돈은 나중에 줄게 미리 물건 좀 줘"라는 의미의 신용거래
    • 용역의 국외공급 (→ '외화 획득'의 측면에서 물건 수출과 같음)
      1.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e.g. 해외 건설공사)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것
    •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에서의 거래이지만 그 실질이 수출과 동일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 → 영세율 적용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함 (e.g. 리서치 리포트 외국법인 제공 → 커미션으로 외화 획득)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에 대한 하청거래, 도급계약의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며 2차 하청 등은 해당사항 아님)
      3. 우리나라 상주 외교공관,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적으로 외국땅이므로)
  • 영세율세금계산서
    • 대부분의 영세율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한글로 되어 있으므로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그러나 다음의 영세율 거래는 거래 쌍방이 모두 국내사업자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가액 O, 부가세 X)를 발급한다.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수출업자와 하청업체간의 수출에 의한 하청거래)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공급 재화 (국제기관이지만 우리나라에 소재)
  • 면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도 못한다.
    •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와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영세율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돌려받고 면세사업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최종소비자와 같다.
    • 면세의 특징
      1. 역진성 완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킨다.
      2. 부분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나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다.
        • 영세율은 국가 입장에선 부가가치세 수익이 0원이다.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는 국가 입장에선 최종소비자와 같다. 면세사업자 매입 전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세금을 받을 수 있다.
  • 면세 적용대상 거래

 

  •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 면세포기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
    • 면세포기 대상
      1.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수출)
      2.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면세포기 절차
      1.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포기신고서 제출 →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오늘 과세사업자로 전환 완료) - c.f. 간이과세자 포기는 '달' 기준
      2. 면세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관할관청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3. 면세포기 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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