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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계산
-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 이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에서 전 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매출액 x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Tax Invoice, Invoice = 청구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공급대가라고 명명한다.
- 부가가치세 구조
- 각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신의 앞 단계로부터 쌓여온 부가가치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 따라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 생산·유통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단순히 중간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만 한다.
-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는 소비자다. 직접세의 예시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
- 납세의무자에게 간접세는 자기 부담이 아니므로, 납부할 때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가세의 경우 자산(부가세대급금)과 부채(부가세예수금) 계정을 사용한다.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에 대해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을 계상한다.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각각 차변과 대변에 상계처리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현금 등으로 대변에 계상한다.
- 부가가치세 특징
- 국세: 국가(세무처, 국세청 소관)가 부과하는 국세이다. 지방세가 아니다.
- 물세: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e.g. 소득세)가 아니다.
- 단일비례세: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단일비례세이다.
- 다단계 거래세: 제조·유통 등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다.
- 일반소비세: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용역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세이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는 소비세이다.
- 역진성
- 최종소비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소비금액에 비례하여 세부담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 세부담 효과가 커지는 역진성을 나타낸다.
- 소득과 비례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함을 추구할 경우 누진성이 나타난다.
- 이런 역진성 때문에 수돗물, 연탄, 대중교통 등과 같은 생필품의 경우 부가세를 면세한다.
-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전단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반대되는 말이다.
- 국제 거래 재화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입국(= 소비지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즉, 수출하는 재화에는 0% 세율(영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하여 완전히 제거시킨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사업자 A, B, C를 거쳐 창출된 부가가치 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원을 거두지 않고 0원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국이 부가세 300원을 수령한다. 수출하는 업체는 3,300원이 아니라 3,000원의 공급대가로 판매한다.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재화와 동일하게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즉,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가 수령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1) 사업자 공급 재화, 2) 사업자 공급 용역, 3) 재화의 수입의 세 가지이다. '토지, 자본, 노동'의 경제 3요소의 거래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 거래, 급여에 부가세를 미징수하는 것과 같다.
- 세금 구조
- 소득
- 법인: 법인(소득)세
- 개인: (개인)소득세
- 소비
- 일반: 부가가치세 (→ 모든 물건)
- 특정: 개별소비세 (→ 고급 핸드백 등 사치성 물품같이 특별히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
- 자산
- 취득: 취득세
- 보유: 재산세, 자동차세
- 처분
- 유상: 법인세(→ 처분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반영), (양도)소득세
- 무상: 상속세, 증여세
- 소득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이다. 용역의 수입은 취급하지 않는다.
- 사업자
-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편하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실제로는 매출세액이 없으니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과세사업자가 될 것이다.
- 영리목적 여부 불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그가 창출하여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성(계속반복성): 부가가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중고품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것 정도의 비반복적인 행위는 사업이 아니다.
- 독립성: 타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받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는 수입 통관 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1년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 매출액 등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물건값) + VAT)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동네 소매업과 같이 매출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인데, 도매업과 같은 업장은 기본적으로 숫자 단위가 큰 사업장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 특례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들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하는 소매업 등의 작은 업장들인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분류가 나뉜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어차피 최종소비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도 않는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 납부세액을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한다. 사실상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결과가 도출된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10% x 부가가치율 15~40%)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매입증빙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증빙 관리를 잘 하면 매입액에 0.5%를 곱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계산식으로 도출된 납부세액에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부가세를 도출하는 식인데, 아무리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되더라도 환급 받지는 못한다. 납부세액 0원이 최대 혜택이다.
-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 포기 시 이후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라고 한다.
-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뒷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정식 명칭: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한다.
-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신고·납부는 3개월마다 한다고 인지하면 편하다. 즉, 1년에 4번 처리한다.
- 참고로 과세기간과 달리 회계에서 '회계기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인 기업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보통 회계기간은 1년으로 설정한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이다.
- 그러나 7월 25일까지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예정부과'가 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나라에서 납부 금액을 부과한다.
- 신규사업자
- 최초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신청한 때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폐업자
- 최종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납부기한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이다.
- 일반과세자
- 납세지
-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사업장'이 중요 키워드다.
- '사업장'은 본점, 지점 등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사업자'는 회사 1개를 의미한다.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론 여러 사업장이더라도 1개 회사라면 재무제표는 회사 1개 재무제표로 통합된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이 기준이지만, 회계단위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 업종별 사업장 범위
- 광업: 사무소 소재지
-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e.g. 서울 사무소와 지방 공장이 있고, 1개만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면 지방 공장이 사업장이다)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e.g. 건물 1개마다 사업장이 된다)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본점)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 직매장(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 별도 사업장 해당
- 하차장(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 → 해당 없음
- 임시사업장(행사 개최지에 개설한 장소) → 해당 없음
- 특례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까지 가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총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의 납부 및 환급만 총괄하므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의 이행을 주된 사업장(본점만 가능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달리 지점은 불가능하다)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모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진다. 실무에선 그다지 편익이 없어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이다.
-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한다.
-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거래에 활용한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 전 설비 매입 시 매입 증빙을 받아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
-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매출액)에 대하여 1%를 곱한 금액이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하기 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만, 이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된다. (e.g. 5월 1일 사업을 개시했지만 5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았고, 과세기간인 6월 30일을 넘겨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 1월 1일부터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만, 미등록가산세는 그대로 부과)
-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는 등록사항 변동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및 도메인 이름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하면 당일 재발급된다.
-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사업 종류 변경, 공동사업자 변경 및 출자지분 변경, 임대차 변경, 과세적용사업장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재발급된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법인 대표자만 변경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에 해당하며, 정정사유가 아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기업은 대표자 이름이 바뀔 수 없다.
- 다만 기존 대표자가 사망해서 자녀에게 사업자를 물려주는 등의 '상속'의 경우에만 개인기업도 대표자 변경이 인정된다. 다만 기존 대표자가 살아 있으면서 자녀에게 사업자를 물려주는 등 '증여'에 해당할 경우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정정사유가 아니고 폐업사유에 해당한다.
- 사업자의 자택주소 변경은 정정사유가 아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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