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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by Rihan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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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납세의무자: 사업자)
    •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납세의무자: 사업자)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재화의 공급
    • 재화의 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1. 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2. 무체물: 전기, 가스, 열,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3. 권리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4. 수표, 어음,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증권, 돈은 재화가 아니다.
      5.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다.
    • 재화의 실질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매매거래: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 → 재화 인도, 양도
      2. 가공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인도받음 → 자기가 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 재화 가공 →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 인도 (= 용역 값 + 물건 값 → 제공하는 용역보다 제공하는 물건 값이 더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공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제공하는 물건이 일반적으로 주요 자재이다)
      3. 교환거래: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음
      4.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거래: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 또는 법률로써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재화 공급이 아닌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닌 경우): 화재, 도난으로 인한 재화의 멸실 (→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아니므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재화의 간주공급: 실질공급은 아니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1. 설정 이유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매출세액 납부는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매입세액 환급은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그 사이에 부가세 납부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경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그 외 5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 경우들이다. 적절하지 않게 받은 매입세액공제를 토해내라는 목적이다.
      2.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 → 자기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3가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면세사업에 전용(= 용도를 바꿔 사용): 자기 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사업으로 쓴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세법에서 소형승용차는 사업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데, 택시회사와 같이 소형승용차를 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게 된다. 만약 택시 회사가 매입한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쓰게 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때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다. 매출세액 납부와 매입세액 환급 시기 차이로 인해 자금경색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3.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1)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2) 임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것이다.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이 때 사업과 직접 관계없다는 것의 판단 기준은 대체로 '집에 가지고 갔냐' 여부이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 때 나눠주려 매입한 콜라를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임직원들에게 집에 가지고 가라고 했을 경우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개인적 공급이 된다.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의 무상 공급,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경조사 관련 재화(결혼, 출산, 장례와 같은 경조사와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과 같은 명절·기념일 →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접대 목적의 경우가 많으며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긴다.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볼펜과 같은 광고선전물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5.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말한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시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재화의 간주공급 관련 고려사항
      1. 5가지 유형(면세사업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이 유형들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 부적절하게 사용·소비되는 재화에 대해서 당초 구입 시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
        • 사업자가 비품 명목으로 TV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이를 자기 집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처음부터 최종소비자로서 TV를 구입했다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TV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만든다.
        • 이 유형들은 당초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환수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2. 1가지 유형(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 이 유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장의 매출세액은 3개월(예정신고, 확정신고) 주기로 납부하지만 구매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6개월(확정신고) 주기로 환급 받으므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취지가 다르므로 당초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간주공급이 적용된다.
        • 다른 간주공급 유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생략되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취득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이 유형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채택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의한 간주공급은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출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 부가세 매기지 않는 것
      1. 담보제공: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2.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회사 주인 변경, 회사 일부만 넘긴다면 부가세 적용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3.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법이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른 공매·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5. 법률에 따른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

재화의 간주공급

 

  • 용역의 공급
    • 과세대상 용역 공급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업),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2. '권리'의 경우, 권리를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고 권리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업종으로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설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건물과 음식이라는 재화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해당 물건보다 그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4.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것,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여 인도하는 것,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용역의 간주공급
      1. 결론적으로 없다. 용역의 경우 실물의 이동이 없으므로 과세행정상 이를 포착하기 어렵고 시가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용역의 간주공급은 딱 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임대료 시가만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재화의 수입
    • 다음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이를 다시 반입하면 수입이 된다)
    •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통관 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 10%를 징수한다.
    •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수 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거래에 따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e.g. 아이돌 음반에 부수된 화보집 → 업계 통상적으로 과세 상품인 음반에 면세 상품인 '도서'(화보집)이 부수되어 공급)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수 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 다만, 부수 공급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이라면 주된 사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면세된다.(= 면세 우선의 원칙. 면세 사업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 거래도 면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g. 부산물·작업폐물 매각)

 

  • 공급시기
    • 의의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용역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또한 공급시기에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시점이기도 하다.
    • 재화의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 재화를 먼저 공급한 후에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받고,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중도금, 잔금),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e.g. 아파트 분양)
    • 용역의 공급시기
      1.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은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것과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은행 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얻는 것이 있다. 매월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되지만, 임대보증금의 경우 계약 만료 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기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에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인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여기서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이 매년 초 발표하는 것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이 보증금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이 2%라면, 2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여기에 10%인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식이다.
    • 폐업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폐업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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