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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총칙

by Rihan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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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계산
    •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 이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에서 전 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매출액 x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Tax Invoice, Invoice = 청구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공급대가라고 명명한다.
  • 부가가치세 구조
    • 각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신의 앞 단계로부터 쌓여온 부가가치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 따라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 생산·유통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단순히 중간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만 한다.
    •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는 소비자다. 직접세의 예시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
    • 납세의무자에게 간접세는 자기 부담이 아니므로, 납부할 때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가세의 경우 자산(부가세대급금)과 부채(부가세예수금) 계정을 사용한다.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에 대해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을 계상한다.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각각 차변과 대변에 상계처리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현금 등으로 대변에 계상한다.

 

  • 부가가치세 특징
    • 국세: 국가(세무처, 국세청 소관)가 부과하는 국세이다. 지방세가 아니다.
    • 물세: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e.g. 소득세)가 아니다.
    • 단일비례세: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단일비례세이다.
    • 다단계 거래세: 제조·유통 등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다.
    • 일반소비세: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용역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세이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는 소비세이다.
    • 역진성
      1. 최종소비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소비금액에 비례하여 세부담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 세부담 효과가 커지는 역진성을 나타낸다.
      2. 소득과 비례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함을 추구할 경우 누진성이 나타난다.
      3. 이런 역진성 때문에 수돗물, 연탄, 대중교통 등과 같은 생필품의 경우 부가세를 면세한다.
    •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전단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
      1.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반대되는 말이다.
      2. 국제 거래 재화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입국(= 소비지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 즉, 수출하는 재화에는 0% 세율(영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하여 완전히 제거시킨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사업자 A, B, C를 거쳐 창출된 부가가치 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원을 거두지 않고 0원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국이 부가세 300원을 수령한다. 수출하는 업체는 3,300원이 아니라 3,000원의 공급대가로 판매한다.
      4.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재화와 동일하게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즉,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가 수령하는 것이다.
      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1) 사업자 공급 재화, 2) 사업자 공급 용역, 3) 재화의 수입의 세 가지이다. '토지, 자본, 노동'의 경제 3요소의 거래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 거래, 급여에 부가세를 미징수하는 것과 같다.
  • 세금 구조
    • 소득
      1. 법인: 법인(소득)세
      2. 개인: (개인)소득세
    • 소비
      1. 일반: 부가가치세 (→ 모든 물건)
      2. 특정: 개별소비세 (→ 고급 핸드백 등 사치성 물품같이 특별히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
    • 자산
      1. 취득: 취득세
      2. 보유: 재산세, 자동차세
      3. 처분
        • 유상: 법인세(→ 처분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반영), (양도)소득세
        • 무상: 상속세, 증여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이다. 용역의 수입은 취급하지 않는다.
    •  사업자
      1.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편하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실제로는 매출세액이 없으니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과세사업자가 될 것이다.
      4. 영리목적 여부 불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그가 창출하여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가 있다.
      5. 사업성(계속반복성): 부가가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중고품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것 정도의 비반복적인 행위는 사업이 아니다.
      6. 독립성: 타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받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1.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는 수입 통관 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1년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 매출액 등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물건값) + VAT)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동네 소매업과 같이 매출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인데, 도매업과 같은 업장은 기본적으로 숫자 단위가 큰 사업장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 특례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들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하는 소매업 등의 작은 업장들인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분류가 나뉜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어차피 최종소비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도 않는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 납부세액을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한다. 사실상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결과가 도출된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10% x 부가가치율 15~40%)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매입증빙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증빙 관리를 잘 하면 매입액에 0.5%를 곱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계산식으로 도출된 납부세액에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부가세를 도출하는 식인데, 아무리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되더라도 환급 받지는 못한다. 납부세액 0원이 최대 혜택이다.
    •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 포기 시 이후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2.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라고 한다.
      3.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뒷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정식 명칭: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한다.
      4.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신고·납부는 3개월마다 한다고 인지하면 편하다. 즉, 1년에 4번 처리한다.
      5. 참고로 과세기간과 달리 회계에서 '회계기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인 기업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보통 회계기간은 1년으로 설정한다.
    •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이다.
      2. 그러나 7월 25일까지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예정부과'가 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나라에서 납부 금액을 부과한다.
    • 신규사업자
      1. 최초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2.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신청한 때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폐업자
      1. 최종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 납부기한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이다.

 

  • 납세지
    •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사업장'이 중요 키워드다.
    • '사업장'은 본점, 지점 등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사업자'는 회사 1개를 의미한다.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론 여러 사업장이더라도 1개 회사라면 재무제표는 회사 1개 재무제표로 통합된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이 기준이지만, 회계단위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 업종별 사업장 범위
      1. 광업: 사무소 소재지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e.g. 서울 사무소와 지방 공장이 있고, 1개만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면 지방 공장이 사업장이다)
      3.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
      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e.g. 건물 1개마다 사업장이 된다)
      5. 무인자동판매기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본점)
      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1. 직매장(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 별도 사업장 해당
      2. 하차장(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 → 해당 없음
      3. 임시사업장(행사 개최지에 개설한 장소) → 해당 없음
    • 특례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까지 가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총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의 납부 및 환급만 총괄하므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의 이행을 주된 사업장(본점만 가능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달리 지점은 불가능하다)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모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진다. 실무에선 그다지 편익이 없어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이다.
    •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한다.
    •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거래에 활용한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 전 설비 매입 시 매입 증빙을 받아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
      1.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매출액)에 대하여 1%를 곱한 금액이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된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하기 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만, 이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된다. (e.g. 5월 1일 사업을 개시했지만 5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았고, 과세기간인 6월 30일을 넘겨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 1월 1일부터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만, 미등록가산세는 그대로 부과)
    • 사업자등록 정정
      1. 사업자는 등록사항 변동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및 도메인 이름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하면 당일 재발급된다.
      3.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사업 종류 변경, 공동사업자 변경 및 출자지분 변경, 임대차 변경, 과세적용사업장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재발급된다.
      4.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법인 대표자만 변경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에 해당하며, 정정사유가 아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기업은 대표자 이름이 바뀔 수 없다.
      5. 다만 기존 대표자가 사망해서 자녀에게 사업자를 물려주는 등의 '상속'의 경우에만 개인기업도 대표자 변경이 인정된다. 다만 기존 대표자가 살아 있으면서 자녀에게 사업자를 물려주는 등 '증여'에 해당할 경우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정정사유가 아니고 폐업사유에 해당한다.
      6. 사업자의 자택주소 변경은 정정사유가 아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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