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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배분(Cost Allocation)
- 간접원가 또는 공통원가를 집계 →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
- 제조간접비 금액을 해당 제품의 원가로 보내는 것을 '배부'라고 한다. '제품'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작업은 '배분'이 아닌 '배부'라고 명칭한다.
- 그 외의 공통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것은 '배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나 시험에서나 그 대상이 제품이 아닌 이상 배분과 배부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 원가배분기준
- 집계된 공통원가를 각 원가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가지 배분 기준이 있다.
- 인과관계기준: 원가와 원가대상 사이에 추적 가능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e.g. 수도요금을 각 부문의 수도사용량에 따라 배분)
- 수혜기준: 원가대상에 제공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 (e.g. 기업 이미지 광고로 모든 사업부의 매출 증대 → 광고비용을 각 사업부의 매출 증가액에 따라 배분)
- 부담능력기준: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 (e.g. 최고경영자의 급여를 각 사업부 영업이익에 따라 배분)
-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다.
-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으로 수혜기준이나 부담능력기준 등에 따라 배분한다.
-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 원가부문은 원가를 발생장소별로 집계하기 위한 조직단위이다.
- 원가부문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누어진다.
- 제조부문: 제품 제조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문 (e.g. 주조부문, 조립부문, 절단부문)
- 보조부문: 제품 제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 (e.g. 식당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등)
- 제조기업은 여러 원가부문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 부문별 원가계산과 원가배분절차
- 4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e.g. 식당 근무자 임금 → 식당부문 원가 계산)
- 2단계: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 (e.g. 부문별 면적 비율에 따라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배분)
- 3단계: 보조부문 집계 원가 제조부문에 배분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 4단계: 제조부문 집계 원가 각 제품에 배부
- 1단계: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 부문직접비는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다.
- 개별 제품에는 추적이 어려운 제조간접비지만 특정 부문에는 추적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 특정 부문 책임자의 급여,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 2단계: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
- 부문간접비는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개별 부문에도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이다.
- 여러 부문의 공장 전체를 감독하는 공장장의 급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배분기준의 대표적인 예시
- 감가상각비: 사용시간(기계장치), 면적(공장건물)
- 전기사용료: 전기소비량, 운전시간
- 운반비: 무게, 거리, 횟수
- 복리후생비: 근무시간, 종업원 수
- 3단계: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 부문직접비 부과, 부문간접비 배분 → 보조부문 원가 발생액 계산 가능
- 보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보조부문원가를 각 제품에 직접 배부할 수 없다.
- 따라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배분기준의 대표적인 예시
- 건물관리부문: 사용면적
- 동력부문: 전력사용량
- 수선유지부문: 작업시간, 기계시간
- 식당부문: 종업원 수
- 구매부문: 주문횟수, 주문수량
- 창고부문: 재료사용량
- 종업원복리후생부문: 종업원 수
- 공장인사관리부문: 종업원 수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한다면 배분 작업은 간단하다.
- 보조부문이 둘 이상이고 보조부문간에 용역을 주고받는다면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이 있다.
- 직접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만 배분한다. 계산이 간단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 단계배분법: 보조부문간의 배분 순서를 정하고,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특정 보조부문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된 다음에는 다른 보조부문원가가 역으로 그 특정 보조부문에 배분되지 않는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 상호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한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 간에도 배분한다. 가장 정확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진다.
- 어느 방법으로 배분하더라도 보조부문원가 전액에 제조부문으로 배분되는 것이므로 회사 전체의 제조간접비 총액은 배분 전후가 동일하다. 따라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다면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이 바뀌더라도 회사의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할 때, 보조부문의 원가행태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배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일배분율법: 보조부문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 책의 사례)
- 이중배분율법: 보조부문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변동비는 실제조업도 기준으로 배분, 고정비는 최대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한다.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할 때,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에 따른 배분방법(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과 보조부문 원가행태에 따른 배분방법(단일배분율법, 이중배분율법)을 상호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g. 단일배분율·직접배분법, 이중배분율·단계배분법 등)
- 4단계: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나면, 제조부문원가 계정에는 제조부문 발생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제조간접비의 합계액이 집계된다.
- 이렇게 집계된 각 제조부문의 원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제조부문을 통과한 각 제품에 배부한다.
- 4단계로 이루어진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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