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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보조부문의 원가배분

by Rihan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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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배분(Cost Allocation)
    • 간접원가 또는 공통원가를 집계 →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
    • 제조간접비 금액을 해당 제품의 원가로 보내는 것을 '배부'라고 한다. '제품'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작업은 '배분'이 아닌 '배부'라고 명칭한다.
    • 그 외의 공통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것은 '배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나 시험에서나 그 대상이 제품이 아닌 이상 배분과 배부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 원가배분기준
    • 집계된 공통원가를 각 원가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가지 배분 기준이 있다.
      1. 인과관계기준: 원가와 원가대상 사이에 추적 가능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e.g. 수도요금을 각 부문의 수도사용량에 따라 배분)
      2. 수혜기준: 원가대상에 제공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 (e.g. 기업 이미지 광고로 모든 사업부의 매출 증대 → 광고비용을 각 사업부의 매출 증가액에 따라 배분)
      3. 부담능력기준: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 (e.g. 최고경영자의 급여를 각 사업부 영업이익에 따라 배분)
    •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다.
    •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으로 수혜기준이나 부담능력기준 등에 따라 배분한다.
  •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 원가부문은 원가를 발생장소별로 집계하기 위한 조직단위이다.
    • 원가부문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누어진다.
      1. 제조부문: 제품 제조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문 (e.g. 주조부문, 조립부문, 절단부문)
      2. 보조부문: 제품 제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 (e.g. 식당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등)
    • 제조기업은 여러 원가부문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 부문별 원가계산과 원가배분절차
    •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e.g. 식당 근무자 임금 → 식당부문 원가 계산)
      2. 2단계: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 (e.g. 부문별 면적 비율에 따라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배분)
      3. 3단계: 보조부문 집계 원가 제조부문에 배분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4. 4단계: 제조부문 집계 원가 각 제품에 배부
    • 1단계: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1. 부문직접비는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다.
      2. 개별 제품에는 추적이 어려운 제조간접비지만 특정 부문에는 추적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3. 특정 부문 책임자의 급여,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 2단계: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
      1. 부문간접비는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개별 부문에도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이다.
      2. 여러 부문의 공장 전체를 감독하는 공장장의 급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3.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배분기준의 대표적인 예시
        • 감가상각비: 사용시간(기계장치), 면적(공장건물)
        • 전기사용료: 전기소비량, 운전시간
        • 운반비: 무게, 거리, 횟수
        • 복리후생비: 근무시간, 종업원 수
    • 3단계: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1. 부문직접비 부과, 부문간접비 배분 → 보조부문 원가 발생액 계산 가능
      2. 보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보조부문원가를 각 제품에 직접 배부할 수 없다.
      3. 따라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배분기준의 대표적인 예시
        • 건물관리부문: 사용면적
        • 동력부문: 전력사용량
        • 수선유지부문: 작업시간, 기계시간
        • 식당부문: 종업원 수
        • 구매부문: 주문횟수, 주문수량
        • 창고부문: 재료사용량
        • 종업원복리후생부문: 종업원 수
        • 공장인사관리부문: 종업원 수
      5.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한다면 배분 작업은 간단하다.
      6. 보조부문이 둘 이상이고 보조부문간에 용역을 주고받는다면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이 있다.
        • 직접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만 배분한다. 계산이 간단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 단계배분법: 보조부문간의 배분 순서를 정하고,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특정 보조부문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된 다음에는 다른 보조부문원가가 역으로 그 특정 보조부문에 배분되지 않는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 상호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한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 간에도 배분한다. 가장 정확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진다.
        • 어느 방법으로 배분하더라도 보조부문원가 전액에 제조부문으로 배분되는 것이므로 회사 전체의 제조간접비 총액은 배분 전후가 동일하다. 따라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다면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이 바뀌더라도 회사의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7.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할 때, 보조부문의 원가행태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배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일배분율법: 보조부문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 책의 사례)
        • 이중배분율법: 보조부문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변동비는 실제조업도 기준으로 배분, 고정비는 최대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한다.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할 때,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에 따른 배분방법(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과 보조부문 원가행태에 따른 배분방법(단일배분율법, 이중배분율법)을 상호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g. 단일배분율·직접배분법, 이중배분율·단계배분법 등)
    • 4단계: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
      1.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나면, 제조부문원가 계정에는 제조부문 발생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제조간접비의 합계액이 집계된다.
      2. 이렇게 집계된 각 제조부문의 원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제조부문을 통과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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