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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원천징수

by Rihan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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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다.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납세의무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세원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
    • 이배사근연기 →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다 해야 한다. 나라에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1.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등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e.g.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 일반적인 사업소득 →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급)
        •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
        • 거래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소득지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다만, 인적용역 등 특정사업소득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금계산서 교부 절차도 없다. 이런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
      2.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려면 양도차익(= 매매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매매가액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소득귀속자인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인이 자신의 양도차익과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e.g. 8월 5일 양도 → 8월 31일이 마지막 날 → 10월 31일까지 신고)
      3. 기타소득 중 일부 유형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 뇌물, 알선수재 금품은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계약금에서 대체된 위약금 등은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선택적 분리과세 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할 수는 없다.
  • 원천징수 적용방식
    •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1.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절차만으로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자가 종결되는 방식이다.
      2. 추후에 더 이상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없다.
      3.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을 분리과세 적용소득이라고 한다.
    •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제외 소득)
      1. 원천징수 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추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었던 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확정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는 경우다.
      3.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분리과세 적용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예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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