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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 이배사근연기
- (-) 소득공제
- 인적공제(사람에 대한 공제 - 기본, 추가)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공적보험료,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분)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x) 기본세율: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출제범위 벗어남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출산·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예납적 원천징수세액
- (=) 차감 납부할 세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기본공제 요건은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피가 섞인 직계 관계에 해당하며(며느리와 같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수와 같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이와 소득금액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자,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자이다. 나머지는 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한다.
-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이상 직계혈통)은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자이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은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자이다.
- 형제자매(나와 배우자의)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자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여야 한다.
-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다.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해도 인정한다.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제자매 정도이다.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배우자)
-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비과세, 과세제외, 분리과세대상 소득은 제외한 금액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까지 인정된다.
- 사업소득 중 식량작물재배 소득 → 과세제외
- 1개 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소재) 주택임대소득 → 비과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기타소득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금액을 공제한다.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 경로우대공제: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맞벌이) ②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 원
- 한부모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100만 원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손자와 손녀는 제외다.
- 8세 이상
- 1명: 15만 원
- 2명: 30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 추가 1인당 30만 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8세 이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손자와 손녀는 제외다.
-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공제/비공제 항목에 주의하며, 세액공제산식은 외울 필요 없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아님)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한약, 라식수술, 보청기 포함
-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포함 (= 내 돈 낸 의료비만 공제해준다)
- 미용·성형수술, 건강보조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약 미포함
- 간병인(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직접 돈을 주다보니 증빙이 되기 어렵다), 국외 의료기관 미포함
-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 국외 교육기관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은 교육비 공제 없음), 근로자 본인 대학원
-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 초등학교 교복은 공제되지 않음
-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미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인정(= 재활 성격)
- 국외 어학연수기관, 취학 전 아동 이외의 학원, 본인 이외의 대학원은 미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지출한 기부금
- 동창회비, 경로당후원금(장부관리가 안되므로), 종친회비 등은 공제 제외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월세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역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역할):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는 공제 제외)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제외' 기준은 '과세양성화'이다.
- 국외 사용금액, 면세점, 현금서비스, 회사 비용 지출액 제외(직원 개인카드 사용 → 추후 실비 변상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지불액들은 공제에서 제외한다.
- 각종 공과금은 공제에서 제외한다.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은 어차피 신고되고 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한다.
- 자동차 리스, 유가증권 구입, 금융·보험 수수료도 신고되고 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한다.
- 소득공제액
-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해준다.
- 공제율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차감한다. '일반 신용카드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도서 등 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서대로다.
- 기본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이다.
- 참고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대상 공제는 다음과 같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 도서 등 신용카드 공제
- '공제제외' 기준은 '과세양성화'이다.
- 근로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공적보험료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고 있더라도 사업소득만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 월급쟁이 혜택)
-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 관련 공제 → 연금 장려
- 기부금 관련 공제 → 기부 문화 장려
- 연말정산과 관계없는 기타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가산 후 공제
-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 → 영세 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 기록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 합산 시 국외 납부 외국소득세액 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소득 →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을 입을 경우 세액 공제 (장부 기록 필요)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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