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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한다.
- 확정신고 면제 대상자 →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자(상용근로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 → 셋 중 하나만 있어야 하며, 둘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함(누진세율 적용)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 총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14% 세율을 적용하거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다.
- 참고로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 계약금 → 위약금 대체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
- 중간예납
- 사업소득자 대상 → 반기 소득세를 미리 납부
- 과세당국의 조세수입 조기 확보, 납세자의 세부담 분산이 목적이다.
- 중간예납 의무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이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등 법 소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기한은 11월 30일이며,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다.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금액을 고지 및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소득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다.(전자고지세액공제)
-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적자) 중간예납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강제규정)
-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대비 30%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었더라도 가결산 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임의규정, c.f.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 1/3 미달)
- 분납
- 중간예납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즉, 분납의 경우에도 11월 30일과 5월 31일에는 최소한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소득세 징수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 but, 이자소득은 무조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 소득세 회피 꼼수 방지)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c.f. 부가세법에서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면제: 징수세액 50만원 미만)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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