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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법인세: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기업활동을 통해 매 사업연도마다 얻는 소득(= 당기순이익)
- 익금총액(수익) - 손금총액(비용)
- (참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비교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당기순이익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 → 포괄주의(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 외 소득은 모두 과세)
-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소득의 성격을 분석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
-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이 보유한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는 소득 (= 유형자산처분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차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 번 더 과세
- (이유) 최고세율이 40%대인 소득세율과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c.f.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대)
- 청산소득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자산-부채)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로 법인 보유 자산의 가치상승분(e.g. 부동산 → 취득원가로 장부 기재 후 가치 재평가 작업 없음)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탈루분으로 구성된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종 정산 과정이다.
- 각 사업연도 소득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c.f.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 내국법인 (≒ 거주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
- 외국법인 (≒ 비거주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둔 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이윤추구 목적 사업,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 구성원에게 분배
-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수익사업으로 영리사업 영위 가능,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c.f.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회계연도)
- 법령, 정관에서 정하거나,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하거나, 1/1~12/31을 사업연도로 정한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손익이 있다면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된다.
-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이 1사업연도로 추가된다.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사업연도의 의제(= 간주):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나누어지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마지막 날이다.
- 해산(합병·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다음날 ~ 사업연도 종료일 각각 1사업연도
- 합병·분할에 따라 해산: 사업연도 개시일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1사업연도
- 청산 중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 계속등기일, 계속등기일 다음 날 ~ 사업연도 종료일 각각 1사업연도
- 청산 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 사업연도 개시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1사업연도
- 납세지
- 내국법인 → 등기부상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관할세무서
- 외국법인 → 주된 국내사업장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c.f. 법인에게 돈 줄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but 1가지 예외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납세지 변경신고: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해도 별다른 패널티 없이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납세지가 변경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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