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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by Rihan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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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 정의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직접법)
    • 실무상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차액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인 간접법을 사용한다.
    • 이처럼 결산서(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산조정 or 차감조정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T/A, Tax Adjustment)'이라고 한다.
      1. 가산조정
        • 익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추가
        • 손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차감
      2. 차감조정
        • 익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차감
        • 손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추가

 

  • 결산조정항목, 신고조정항목
    • 결산조정: 익금·손금을 결산서(장부)에 수익·비용으로 계상 → 해당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
    •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손금 → 세무조정(가산조정, 차감조정) → 해당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
    • 회계의 목적이 당기순이익을 작게 하는 것이라면(보수주의), 세무의 목적은 당기순이익을 크게 하여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무에서의 '보수주의' 뜻이 달라진다.
    • 결산조정항목
      1. 결산서(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2. 결산서 비용이 세법상 손금보다 적더라도, 과소계상분을 신고조정(손금산입)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오직 장부에 기록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성격상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내부적인 판단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추정경비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4.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고정자산·재고자산·주식의 평가손실,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c.f. 강제대손사유인 경우 신고조정항목)이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이다.
    • 신고조정항목
      1. 결산서(장부)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익금·손금보다 적은 경우 과소계상분을 반드시 신고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해야하는 항목이다.
      2. 성격상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항목들이다.
      3. 결산조정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
      4. 신고조정항목에 대해 결산서상 수익·비용 금액과 세법상 익금·손금이 다른 경우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소득처분
    •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 → 그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
      1.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소득귀속자 파악 → 소득세 원천징수
      2.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결산서상 자본에서 조정 → 세법상 자본 계산 → 향후 청산소득 계산 시 사용
    • 소득처분의 유형
      1. 가산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사외유출(당기순이익 왜곡 조정), 유보(자산·부채 왜곡 조정), 기타(자본 왜곡 조정)
      2. 차감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유보, 기타
    • 사외유출(= 당기순이익 왜곡 조정)
      1. 가산조정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
      2.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사외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 소득처분은 가산조정에만 있고, 차감조정에는 없다.
      3.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표 참고)
      4. 귀속자가 중복되는 경우 소득처분: 세무처리가 편하도록 표에서 아래 항목으로 적용된다.
        • 출자임원 또는 출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배당과 상여 중 상여로 처리한다.
        • 법인주주가 귀속자인 경우, 배당과 기타사외유출 중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5.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이다.
      6. 추계의 경우: 추계는 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나라에서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세전이익 차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더 이상 묻지 않는다)
      7.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표 참고
    • 유보, △유보 (= 자산·부채 왜곡 조정)
      1.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고, 이에 따라 결산서(장부)와 세법 간에 자산·부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2. 유보 소득처분, △유보 소득처분 → 동 금액 결산서상 자본에서 조정 → 향후 청산소득 계산을 위한 세법상 자본 계산
      3. 모든 자산·부채는 결국 소멸되어 손익계산서로 반영된다. 따라서 당기에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당기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되어 소멸(추인)된다.
      4. 따라서 유보, △유보 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를 의미한다. 당기 이후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이에 대해 기초 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을 기록하여 사후관리 해야 한다.
        •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 기타 (= 자본 왜곡 조정)
      1.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나 결산서와 세법 간 자산·부채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 하는 소득처분
      2. 기타 소득처분은 유보와 달리 결산서상 자본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당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유발되지 않는다.
      3. 주로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나타난다. (e.g. 세무상 손금 → 결산서 비용 대신 자본 계정과목 감소로 계상 → 기타로 소득처분)
    • 원천징수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기타
      1. 원천징수: 배당, 상여, 기타소득
      2. 사후관리: 유보, △유보

 

  • 세무조정 관련 신고서식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사항 기재 및 집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 △유보 소득처분 금액 → 기초 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 기록 및 관리
      1. '당기중 증감'은 감소 → 증가 순서로 작성한다.
      2. '감소'란에는 기초 유보 잔액의 감소(= 당기 차감조정), 기초 △유보 잔액의 감소(= 당기 가산조정)을 기재한다. '기초 잔액'란 부호와 '감소'란 부호는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향후 청산소득 계산에 사용할 세법상 자본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서 관리한다.
      2. '결산서상 자본'에 '유보와 △유보의 기말 잔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가감하여 관리한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예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예시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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