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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퇴직급여충당금

by Rihan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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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적립제도
    • 사내적립
      1. 정의: 퇴직금을 충당부채(충당금)로 설정 → 회사 내부에 적립
      2. 회계: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분은 제외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
        • 회사는 불입 시점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 세법에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세법: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의 손금 한도를 규정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항목)
        • 2016년부터 한도계산식에서 '퇴직급여추계액 x 0%'가 적용되어 사내적립액이 손금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 사외적립 유도)
    • 사외적립
      1. 정의: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 예치 및 지급을 위탁 →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
      2. 회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을 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3. 세법: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 회계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기말 현재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설정
        • 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목이 있으므로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한도를 규정하되 한도미달액을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하도록 규정한다.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전입액)의 손금 한도를 규정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항목)
  •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 퇴직금 지급 시 세법상 처리: 임직원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다음 순위에 따라 세법상으로 처리한다.
      1. 1순위: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
        •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한다.
        • 다만, 퇴직연금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온 경우, 해당 퇴직일시금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2. 2순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초과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초과상계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3. 3순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1.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 해당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법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1. 장부상 추가설정액 > 손금산입 한도액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2. 장부상 추가설정액 < 손금산입 한도액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항목)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총급여액 기준, ② 추계액 기준 → 2개 중 최소금액으로 한도액 설정
      1. 총급여액 기준 = 당기 지급 총급여액 x 5%
        • 총급여액 제외 금액: 비과세소득, 손금 불인정 인건비
        • 총급여액 제외 대상: 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2.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x 0%) -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전환금 기말 잔액
        • 퇴직급여추계액에서 DC 퇴직연금 가입한 임직원 해당분은 제외
        • '퇴직급여추계액 x 0%'의 의미는 회사 안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쟁여놓지 말고 퇴직연금 쪽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
        •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추가설정 전)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추가설정 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유보)
        • 퇴직금전환금은 1991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해 납부한 금액으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다. 요즘에는 해당되는 임직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한도액 산식의 특징
      1. ② 추계액 기준 금액이 0이하면 0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퇴직금전환금 기말 잔액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대부분 0이 된다.
      2. 즉, ① 총급여액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3. 퇴직금 지급 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 상계하여 손금으로 추인된 경우에는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이 0이 된다.
      4. 따라서 차변 퇴직급여,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된 금액이 전부 손금불산입되고, 유보처리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사례 1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사례 2

 

  •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회사 외부에 연금금액 적립)
    •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1. 장부상 추가설정액 > 손금산입 한도액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2. 장부상 추가설정액 < 손금산입 한도액 → 한도미달액 →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항목)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Min [① 추계액 기준, ② 예치금 기준] - 세법상 기 설정 퇴직연금충당금
      1. ①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x 100%) - 세법상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세법상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재무상태표상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차기이월 부인액
        • 세법상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완료된 후의 금액
      2. ② 예치금 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 기말 잔액
      3. 세법상 기 설정 퇴직연금충당금 = (당기 추가설정 전) 장부상 퇴직연금충당금 - (당기 추가설정 전) 퇴직연금충당금 유보·△유보 잔액
        • '장부상 퇴직연금충당금'은 대부분 0일 확률이 높다. 실무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목을 활용하므로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장부에 퇴직연금충당금을 따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세법상 기 설정 퇴직연금충당금'은 유보·△유보 잔액에 의해 좌우된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분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 (→ 앞 단계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뒤의 작업이 가능하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3.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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