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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접대비

by Rihan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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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비의 정의
    •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
    •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구별: 세법상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 인정된다.
      1. 기부금: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없음
      2. 접대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특정인
      3. 광고선전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불특정다수
  •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사용인(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1.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접대비
      2.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아님: 접대비 아님 (대체로 복리후생비)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1. 업무관련성 있음: 접대비
      2.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
      3.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포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대손금(전액 손금 인정)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목적: 부당행위계산부인(전액 손금 불인정)
    • 판매 관련 부대비용
      1. 판매 물품의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접대비 아님(→ 전액 손금 인정)
        • 판매장려금은 다른 말로 '리베이트'
        • 판매 당시 값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가 아니고, 판매 이후 영업실적에 따라 상대 회사에 돈을 챙겨주는 것
        • 상대 회사에 주는 것이지 거래처 직원에게 주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님
        • 회계에서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매출액에서 차감
        • 법인세법은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부가세법은 공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표준 반영 안함
        • 판매장려금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회계와 법인세법의 관점은 이 부분에서 관점이 같다고 볼 수 있음
    • 광고선전용 증정품
      1. 불특정다수에게 증정: 광고선전비 (한도테스트 없이 비용 인정)
      2. (특정인에게 증정) 개당 3만원 이하: 광고선전비
      3. (특정인에게 증정) 개당 3만원 초과 & 인당 연간 5만원 이하: 광고선전비
      4. (특정인에게 증정) 개당 3만원 초과 & 인당 연간 5만원 초과: 전액 접대비 (한도테스트 진행, '전액' 접대비라는 것은 해당 금액에서 3만원까지를 분리하여 3만원까지는 광고선전비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전체를 접대비로 처리한다는 뜻)
    • 주주·임원·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사적 사용경비): 전액 손금불산입(배당, 상여 → 사외유출 소득처분)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부를 '접대비'로 회계처리 →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이 나오는 경우 없음(매입세액 불공제)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 접대비
      2. 매입세액공제 받은 물품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 → 사업상 증여(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매출세액: 접대비

광고선전용 증정품의 접대비 여부 판단

 

  • 현물접대비의 평가
    • 접대비를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현물접대비 평가액은 이를 제공할 때의 시가로 한다.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 따라서 접대용 상품이라면 구입할 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받는 부가세대급금보다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예수금이 훨씬 크게 계상된다.

 

  •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접대행위가 일어났으나 아직 미지급된 금액도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e.g. 신용카드 미지급금)
    • 접대행위 및 지출을 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처리한 경우, 이를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 선급비용 처리 인정하지 않음, 접대비는 비용 성격상 선급비용이 있을 수 없음)
  • 접대비 세무조정
    • 설명
      1. 접대비는 업무 관련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2. 그러나 소비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과다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한다.
      3. 따라서 손금산입 한도를 둔다. 그리고 접대비 지출 시 거래상대방의 과세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한다.
    • [1단계] 접대비 직부인: 한도 테스트 전 미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다.
      1. 접대비로 볼 수 없는 사적 사용경비,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가공접대비: 전액 손금불산입 → 귀속자에게 배당(주주), 상여(임직원), 기타사외유출(사업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 건당 접대비 3만원 이하, 경조금은 20만원 이하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도 전액 접대비 인정
        • 건당 접대비 3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 경조금은 대체로 적격증명서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경조금을 회사 비용으로 20만원까지만 내라는 것과 같다.
          • 기타사외유출은 개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니,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끝까지 추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적격증명서류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 이 중 ①~④ 4가지가 법인세법에서의 적격증명서류다.
          • ⑤는 접대비 규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 신용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에 한한다.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인카드가 없을 시 지출하는 접대비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 접대비 외 다른 비용 계정항목은 개인명의 신용카드로도 적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으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접대비로 본다.
        • 건당 3만원 초과분이라도 적격증명서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
          • 현물접대비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 현금 외 다른 지출 수단이 없는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 농·어민(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계좌이체)한 지출 →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2단계] 접대비 한도계산: 일반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 접대비 한도액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기본한도 + 수입금액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 수입금액한도: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 특정수입금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일반수입금액: 특정수입금액 제외 나머지 수입금액
          • 적용률은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구간별로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며, 자동계산되므로 외울 필요 없다.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다면 일반수입금액부터 높은 적용률을 적용한다.
      2. 문화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or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중 낮은 금액
        • 문화접대비: 국내 문화 관련 지출(문화예술공연, 전시화, 박물관 등)
    •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1.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한다.
      2. 그 성격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회사 계상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4. 한도초과액은 '비용 계상분 →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 고정자산 계상분'의 순서대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자산 계상분은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해당 자산이 상각 또는 처분될 때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므로 결국 세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당장은 +00(기타사외유출), -00(△유보)로 상계처리 되므로 소득금액에 영향은 없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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