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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처리에 대한 기업 간 과세형평성 유지)
- 건설자금이자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하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는 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해당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비생산적 차입금 사용 규제)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아니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임에 주의한다.
- 누가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듯이 소득처분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특정 개인, 회사에 개인적으로 돈 빌려오는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세무조정
-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회계상 '사채'로 표기되는 회사채이지만, 돈 받아가는 사람이 미심쩍은 경우
-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그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할인액·차익
- 세무조정
-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 건설자금이자
-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은 회계와 세법 간 차이가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특정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 이자를 불문하고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모두 가능하다.
- 법인세법
-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즉, 비용처리할 수 없다.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선택이 가능하다.
- 자본화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가능하다.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자본화가 불가능하다.
- 부가설명
- '특정차입금'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이다.
- '일반차입금'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이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한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차입금 이자만 자본화한다. 이 때 자산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다면 손금산입으로 처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 특정차입금이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다.
- 특정차입금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건설기간, 매입기간, 제작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만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설 등이 준공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준공된 이후 이자에 대한 비용/손금 산입 처리는 회계와 세법이 동일하다)
-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특정차입금이자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비상각자산(e.g. 토지) → 손금불산입(유보) / 추후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e.g.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 완공 후 감가상각 및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완료(e.g. 건물) → 즉시상각의제 /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해당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 및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
-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 일반차입금 이자 →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 비상각자산 → 손금산입(△유보) / 추후 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 → 손금산입(△유보) / 완공 후 감가상각 및 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완료 →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 및 처분될 때 손금불산입(유보)
-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특정차입금이자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업무무관자산' or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 업무무관자산을 팔아서 빨리 차입금(빚)이나 갚으라는 의도이다.
- 손금불산입액(기타사외유출)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여기서 지급이자는 전체 지급이자에서 1~3순위(=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들을 뺀 금액이다.
-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 역시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차입금 금액을 뺀 금액이다.
- '적수'는 쌓아놓은 숫자라는 의미이다. 차입금 적수는 '보유일수/365'로 계산된다.
- 분자 금액은 분모 금액인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업무무관자산
- 동산,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금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결산서상 금액에 유보·△유보 금액까지 감안한다.
-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세무조정 시 시가 초과액을 △유보 처리하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높이는 패널티를 주려는 의도이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이 그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미지급소득(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 상계 여부
- 원칙: 상계처리 → 가지급금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 예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각각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 참고로 대손충당금 설정 시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당사자간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한다.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 금융어음의 할인료
- 금융어음(융통어음)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이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돈 빌리기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차용증서이다.
- 금융어음의 할인료는 차입금(금융어음)에 대한 이자비용의 성격이다.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금융리스한 자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과 같다. 장기할부처리와 같이 처리된다.
- 회계처리 시 차변에 할인차금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차량운반구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이자비용)
- 금융어음의 할인료
-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매출채권처분손실)
- 상업어음은 금융어음을 제외한 모든 어음이다.
- 회계에서 배운 어음이다.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받을어음에 해당한다.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는 결산서에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된다.
- 운용리스료
- 운용리스는 렌트와 같다.
- 운용리스료는 결산서에 임차료로 계상된다.
- 자산 취득과정에서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장기할부 구입 시 명목금액에서 현재가치를 뺀 차액분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 이것은 물건값의 일부로 간주된다. 세금계산서는 명목금액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 연지급수입이자
- 물건을 수입하면 물건 대금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아 다른 회사가 먼저 돈을 주는 신용거래가 발생한다.
-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 회계는 이 금액을 비용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도 인정한다.
-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대한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 원재료 구입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것이다.
- 정책적 지원 목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매출채권처분손실)
-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 차입금 적수의 계산방법
-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잔액 x 일수
- '차입금 잔액'은 12월 31일 기준이다.
- '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기준이다. 빌린 날은 일수에 넣고, 갚은 날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급이자 금액, 연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지급이자 / 연 이자율 x 365일(윤년 366일)
- '지급이자 = 차입금 x 연 이자율 x 일수 / 365일(윤년 366일)'에서 변형한 것이다.
- 지급이자를 '연 이자율'로 나눈다. 따라서 사업연도나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365일(윤년 366일)을 곱해야 한다.
-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잔액 x 일수
- 손금불산입액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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