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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기본원칙
-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단기매매증권 제외): 매입가액 + 부대비용
- 단기매매증권: 매입가액
-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e.g. 증여): 취득 당시 시가
-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시가
-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 정상가액(시가 x 130%) → 정상가액 초과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의제(간주) 기부금 처리(지정기부금 처리로 기부금 한도계산 하게 됨)
- 저가매입 시 취득가액
-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취득 당시 시가(익금산입특례)
-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 건설자금이자
- 일반기업회계기준
-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금 이자와 일반차입금 이자 모두 자본화 선택 가능
- 자본화 대상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 법인세법
-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 해야 함(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선택 가능
- 자본화 대상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자본화 대상 아님(=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려왔을 경우 무조건 이자비용 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 연지급수입이자
- 관련 개념
- 연지급수입: 수입자가 물품 인수 →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 신용거래 외상 수입)
- 연지급수입이자: 연지급수입에서 물품 인수날부터 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국제간 거래에서는 대금 지불 신용 문제로 중간에 은행이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에 의한 거래가 발생하는데, 신용 거래 시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 대상
- Banker's Usance 이자: 은행이 신용을 제공할 때 연지급수입이자
- Shipper's Usance 이자: 수출판매자가 신용을 제공할 때 연지급수입이자
- D/A 이자: 신용장이 아니라 수출자와 수입자 거래 상대방간의 신용에 의해 거래하는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에서의 연지급수입이자
- 그 외 법 소정 연지급수입이자
- 처리 방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이자비용
- 법인세법: 원칙은 취득가액, 특례는 결산서에 이자비용 계상 시 손금으로 인정 → 따라서 실무에서는 회계기준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 개념
- 자산의 현재가치 평가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일반기업회계기준: 채무의 현재가치
- 법인세법
- 원칙: 채무의 명목가액 (세법은 '현재가치'라는 개념이 없다)
- 특례: 채무의 현재가치로 자산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취득 시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28M, 현재가치할인차금 2M / 대변 미지급금 30M
- 1년 후 예시) 차변 미지급금 10M, 이자비용 0.5M / 대변 현금 10M, 현재가치할인차금 0.5M
- 현재가치 계상액(e.g. 28M)을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e.g. 0.5M)을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
- 과세형평성 유지 목적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
-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해 아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명목가액 처리 기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손금산입 해준다는 것),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지급이자 차감액,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원천징수 안함)
- 즉, 회계기준에 따라 디테일하게 처리한 부분을 인정해주니,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원칙은 국공채의 취득가액, 특례로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상 시 이를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과세사업자가 면세 물건을 주 원재료로 사업을 하면 부가세 과도 납부 → 6/106 공제와 같은 보완 공제혜택 제공)
- 일반기업회계기준: 취득가액에서 차감 (= 100/106 금액으로 소고기를 사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해준 만큼 차감)
- 법인세법: 취득원가에서 차감
- 취득가액 기본원칙
위의 내용은 자산 취득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자산을 취득한 후 기말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재고자산의 평가
- 개념
- 재고자산의 평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결정)는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세법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방법의 종류: 아래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에 따른 평가액(= 취득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 →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 평가방법의 선택: 재고자산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 선택이 가능하다.
-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예시
- 동일 영업장에서 상품은 선입선출법, 원재료는 총평균법(저가법)을 선택할 수 있다.
- A영업장은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저가법), B영업장은 원재료를 총평균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의 최초신고와 변경신고
- 최초신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기한 경과 후 신고 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변경신고 해야 함)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 시 평가방법(선입선출법)을 적용, 그 후의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 적용
- 변경신고: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 →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 시 평가방법을 적용(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 평가방법 중 큰 금액), 그 후의 사업연도부터 변경신고한 평가방법 적용
- (참고)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감가상각방법 비교
- 재고자산 평가방법
- 최초신고기한: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기한 후 최초신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 시 평가방법, 그 후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승인절차가 없으므로)
- 변경절차: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 관할관청 승인 필요 없음
- 감가상각방법
- 최초신고기한: 영업개시일(or 자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기한 후 최초신고: 무신고 시 상각방법 계속 적용, 변경 시 승인 필요
- 변경절차: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인 신청, 관할관청 승인 필요
- 재고자산 평가방법
-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 시 평가방법
- 무신고: 최초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음 → 선입선출법
- 임의변경: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 → 무신고 시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 (평가방법을 신고했고,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했으니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임의변경으로 보지 않고 차이 금액만 세무조정한다.)
- 세무조정
- 개념
- 매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로 계산된다.
- 당기의 기말 재고자산은 차기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이월된다.
- 따라서 당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은 차기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자동 추인된다. (자동추인사항)
- 처리
- 장부상 평가액 < 세법상 평가액: 재고자산평가감(장부상 재고자산 평가액이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액보다 작게 계상되어 있다는 뜻) → 당기 세무조정 익금산입(유보), 차기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 장부상 평가액 > 세법상 평가액: 재고자산평가증 → 당기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차기 세무조정 익금산입(유보)
- 참고: 자동추인이 되는 2가지 경우
-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작년 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하면, 올해 반대 세무조정으로 즉시 -세무조정 처리한다.
- 재고자산 세무조정: 작년 말 재고자산을 세무조정하면, 올해 즉시 반대 세무조정을 처리한다.
- 개념
- 개념
- 유가증권의 평가
-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방법의 종류
-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하며, 아래 방법들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 채무증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지분증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두 부인된다.
-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하며, 아래 방법들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 평가방법의 최초신고와 변경신고: 재고자산 규정과 동일
-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 시 평가방법
- 무신고: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X - 재고자산 무신고 시 평가방법)
- 임의변경: 총평균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것으로 적용
-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수익): 익금불산입(△유보)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비용): 손금불산입(유보)
-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유보), 자본에 대해서 익금산입(기타) → 자본 +, 자산- 상계 처리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유보), 자본에 대해서 손금산입(기타)
- 참고
- 소득처분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외부유출이 없고 자산·부채가 왜곡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타'를 쓴다. 즉, '자본' 계정과목 세무조정이 나타날 때 '기타'를 쓴다.
-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더라도 결산서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도 없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세무조정을 하지만, 전산세무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벗어난다.
- 단기매매증권 세무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개념
- 세법에서 환율이 바뀌면 외화환산손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외환차손익은 인정하고, 외화환산손익은 '마감환율 평가방법'일 때만 인정한다.
- 세법에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방법의 종류
-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아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선택평가)
- 거래일환율 평가방법: 취득일 현재 매매기준율(=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한다.
- 마감환율 평가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 →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 금융회사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반드시 마감환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강제평가)
- 화폐성 자산·부채는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자산 혹은 부채를 말한다. 환율이 변동되면 원화환산액이 달라지므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다.
- 화폐성 자산: 외화현금, 외화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 화폐성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 비화폐성 자산: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비화폐성 부채: 선수금(선금급과 선수금은 결제가 끝난 것이므로 비화폐성이다)
-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아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선택평가)
- 평가방법의 신고
-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거래일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세법상 외화환산손익
- 마감환율 평가방법 신고한 경우, 아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 세법상 외화환산손익 = 외화금액 x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 환산 전 원화기장액
- 세법상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 회수, 외화부채 상환 시 아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 세법상 외환차손익 = 회수·상환하는 원화금액 - 원화기장액
- 개념
- 자산의 평가기준
- 원칙
- 법인 보유 자산, 부채를 평가(= 장부가액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 즉, 결산서상 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법상의 원칙으로는 익금·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이다.
- 예외 1: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e.g. 부동산) 평가증인 경우 이를 인정한다.
- 예외 2: 법정 고정자산·재고자산·주식의 평가손실
- 함부로 자산가치 감소시키면서 비용처리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 아래의 경우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해당 평가액으로 감액하여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결산조정항목 → 평가손실 인정해주는 경우) → 사유 발생 사업연도가 지나면 결산서에 반영해도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
-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폐광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비방가액 1천 원 제외)
- 다른 결산조정항목과의 차이점
- 일반적인 결산조정항목은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한 사업연도가 손금귀속시기이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결산서에 이를 반영해도 손금산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그러나 자산 평가손실의 경우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결산서에 이를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산입시기의 조정이 불가능하다.
- (참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 평가손익
- 고정자산
- 평가이익: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증
- 평가손실: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 채진에 따른 폐광,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법 소정 생산설비·시설물의 폐기손실(비망가액 1천 원)
-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비망가액 1천 원 제외)
- 사업폐지·사업장 이전 시 임차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손실(비망가액 1천 원 제외)
- 재고자산
- 평가손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 파손, 부패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평가이익: 평가방법을 마감환율 평가방법으로 신고
- 평가손실: 평가방법을 마감환율 평가방법으로 신고
- 유가증권
- 평가손실: 주식발행법인이 파산, 부도(비망가액 1천 원)
- 고정자산
- (참고) 세무조정 시 비망가액 1천 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
- 사업폐지·사업장 이전 시 임차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의 철거손실(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
- 감가상각완료자산의 비망가액(→ 취득가액의 5% or 1,000원 중 적은 금액, 세법상 신고내용연수를 지나 계속 사용할 경우 메모 차원으로 1,000원 남겨둠)
- 임의대손사유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수표·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주식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
- 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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