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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기부금

by Rihan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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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의 범위
    • 본래의 기부금
      1. 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의 증여가액
      2.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재산의 증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이 아니다.
      3. 다만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e.g.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 의제기부금
      1.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2.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의 가액이다.

 

  • 기부금의 구분
    •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 이렇게 구분한 기부금들을 공익성에 따라서 손금 인정 범위에 차등을 둔다.
      1. 특례기부금: 손금 한도액 소득금액 50% → 한도초과액 세법상 처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 한도액 소득금액 30% → 한도초과액 세법상 처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 일반기부금: 손금 한도액 소득금액 10% → 한도초과액 세법상 처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4. 비지정기부금: 손금 인정하지 않음 → 전액 손금불산입(사외유출 -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분)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 부설 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급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e.g.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 열매 등)에 지급하는 기부금
      7.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e.g. 대한적십자사)에 지급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B)의 주주인 법인 A가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재원 지원 목적으로 피투자회사 B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 기부금은 한도 테스트가 필요하다.
      2. 참고로,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법인 A가 당사의 소속 근로자가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기부금이 아니다. 이 출연금은 한도 테스트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1. 다음의 비영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비영리단체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로 지급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c.f.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인
        • 종교단체
      2.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 (학교에 주면 특례기부금, 학생에게 주면 일반기부금)
      3.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e.g. 아동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기부금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e.g. 유엔난민기구)에 지급하는 기부금
      5.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1.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
      2.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사례
        • 동창회비, 종친회비, 향우회비
        • 경로당후원금(경로당은 장부 관리가 안 되어서 비용 인정이 안된다.)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지출 기부금(싸게 대출해달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순수 목적 기부금이 아니다.)
        • 법인이 정당에 지급하는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 정경유착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정당 기부금은 인정한다.)
  • 현물기부금의 평가
    • 현물기부금 평가액 = 장부가액
      1. 특례기부금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 현물기부금 평가액 =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것
      1.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2. 비지정기부금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현금주의로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참고로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 따라서 접대비는 오늘 접대하고 돈은 내년에 주더라도 이번연도에 귀속되고, 기부금은 오늘 준다고 약정했더라도 실제로 돈 주는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 현금주의 손금귀속시기 예시
      1. 어음 발행 시: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 어음결제일, 어음 만기일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어음을 준 날이 아니다.
      2. 수표 발행 시: 수표를 교부한 날, 수표교부일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수표는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4. 기부금을 선급비용 or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 기부금 세무조정
    • 개념
      1.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따라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한다.
      3. 기부금 세무조정은 한도 관련 세무조정과 그 외 세무조정이 있다.
      4. 그 외 세무조정을 1순위로 진행하며, 이를 반영시킨 금액이 차가감소득금액이다. 그리고 한도 관련 세무조정을 2순위로 한다.
    • 1단계: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1. 차가감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시부인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상태의 소득금액이다.
      2. 차가감소득금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O세무조정) - 손금산입·익금불산입(△세무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 당기지출액 중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과(2단계 대상)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3단계 대상)을 제외한다.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과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 세무조정을 기재하는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 해당란에 바로 기재한다.
        • 비지정기부금 세무조정은 애초에 손금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도 애초에 손금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 2단계: 기부금 한도시부인
      1. 순서: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2. 세법상 처리
        • 특례기부금: 손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한도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당기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당기분 + 일반기부금 당기분)
          •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은 15년 이내 발생분,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이나 회생 중 기업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그 외 일반기업은 8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x 30%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한도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x 10%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한도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 사회적기업(e.g.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20%를 곱한다.
    • 3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1.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의 당기지출액 중 한도초과액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의 Min [당기 한도액, 10년 내 한도초과 이월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참고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손금산입순서: 이월액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먼저 손금산입하고, 남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기 지출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다.
        • Min [당기 한도액, 10년 내 한도초과 이월액]을 손금산입할 시 '기타'로 처리한다. O세무조정은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은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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