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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의무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아래의 경우는 제외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청산법인 등 그 밖의 법 소정 법인
- 중간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 중간예납세액 계산
- (방법1)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 (전기 산출세액 - 전기 세액감면·세액공제 - 전기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전기 산출세액에 가산세 포함
- 당연하지만, 전기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 (방법2)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 x 세율) - 중간예납기간 세액감면·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원칙: 방법 1과 방법 2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예외: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작년도 적자 기업)은 반드시 방법 2로 계산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닐 때, 중소기업은 적자라면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방법1)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 (전기 산출세액 - 전기 세액감면·세액공제 - 전기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납부
-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즉, 8월 31일까지 납부한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다.
-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방법 1'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적자인 중소기업 역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고 한 것이다.
- 중간예납의무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원천납부세액
- 원천징수대상소득
-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실제 원천징수세율 27.5%
- 이자소득 중 '그 외':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실제 원천징수세율 15.4%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14% → 실제 원천징수세율 15.4%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라면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대상소득
- 수시부과세액: 과세기관은 법인이 아래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신고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 사업부진 등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
- 법인세의 신고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즉, 3월 31일까지 신고한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 (참고)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일까지이다.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11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까지이다.
- 신고 시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필수적 첨부서류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or 결손금처리계산서) (→ 중소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계산서
- 그 밖의 첨부서류 (미첨부하여도 불이익 없음)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함)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신고기한
- 법인세의 납부
- 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납부한다.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아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가산세는 분납할 수 없다. 분납 시 최소 1천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먼저 내야 한다.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정의
- 결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이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경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세기관이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말한다.
- 참고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이를 변경하는 신고
-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한 금액보다 큰 경우, 이를 변경하는 신고
- 결정 및 경정 사유
- 결정 사유: 무신고
- 경정 사유: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정 및 경정 방법
- 원칙: 실지조사 (과세기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비치·기장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 예외: 추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한다.)
- 참고: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
-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적용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제외)
-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세전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
- 정의
- 가산세
- 가산세의 종류
-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 기장 관련 가산세: 무기장
-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지연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중요 가산세 1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신고한다. 해당 금액을 납부지연 시 세액의 3%~10%를 가산세로 낸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말정산 시 매년 신고한다. 제출불성실 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낸다. 세액의 1%가 아니고 연봉(=지급금액)의 1%를 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무거운 처벌의 가산세이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매년이 아니라 매달 신고하고, 가산세도 지급금액의 1%가 아니고 0.25%를 낸다.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은 금액이 크고 조세 저항이 크므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의 반값이 0.5%를 가산세로 낸다.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0.5%의 반값이 0.125%를 가산세로 낸다.
- (참고)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위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소득귀속자별로 1년 동안의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그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기록한 신고서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 월급쟁이 소득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정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이지만 그 실질은 근로소득자인 소득을 칭한다.
- 연말정산 반영해서 2월 월급을 주고,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에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한다.
- 월급쟁이 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금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참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특정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급쟁이들이다.
- 특정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동안의 소득지급액을 기록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 단위로 제출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되는 것이다.
- 이는 근로장려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중요 가산세 3위)
-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이고, 부가세법에서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이냐 아니냐(=영수증)로 나뉜다.
- (참고) 적격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 접대비이고 건당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이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음
- 접대비 외의 경비이고 건당 3만원 초과 → 손금 인정,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과
-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분으로 인정 안되고, 접대비 외의 경비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분으로 인정된다. 즉, 접대비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주주명세서 제출불성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중요 가산세 2위)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매년마다 제출한다.
- 제출 불성실 시 불명분 주식의 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가산세이다.
-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실기재, 지연발급, 미발급, 가공·허위 수수, 지연전송, 미전송,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가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다룬다.
- 가산세액 책정 논리는 부가세법에서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논리와 같다.
- 그 밖의 가산세: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제출불성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신용카드 불성실, 현금영수증 불성실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
- 가산세가 같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만 적용한다.
-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의 감면
- 과소신고 가산세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 지연제출 및 지연등록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감면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0.2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법 소정 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 1% 가산세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된다.
- 가산세의 한도
- 가산세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중소기업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고의적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도가 없다.
- 가산세의 종류
- 지출증빙 관리
- 기본원칙
-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그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지출증명서류, 지출증빙이란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지로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증 등을 말한다. 모든 거래에 있어 공통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지출증빙은 송금증이다. 즉, 법인의 모든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결제되어야 한다.
-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일 경우, 법인은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다.
- 적격증명서류,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한다.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e.g. 직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일 경우, 법인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 재화,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e.g. 기부금)은 '송금증'과 그 밖에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g. 기부금영수증)를 구비한다.
-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나, '수취면제 특례'와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라는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 수취면제 특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에 대해 별도의 절차도 취할 필요 없다.
-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 적격증명서류는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에 상대방의 사업등록번호, 금융계좌번호, 송금일, 송금액을 기재한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 비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 총 3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다.
- 3가지 거래 모두 '송금증'이라는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법인의 모든 지출은 반드시 법인 계좌를 거쳐 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다만, 적격증빙의 경우 3가지 거래 모두 필요한 처리가 다르다.
-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다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2가지 특례라는 예외는 있다.
- 비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다면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한다.
- 기부금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라면 지출증빙과 더불어 기부금영수증과 같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도를 구비한다.
- 특례
- 수취면제 특례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e.g. 시골 구멍가게)
- 법인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개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도서·신문 대금
- 여비교통비 관련 지출
- 농어민(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적격증명서류 발급 불가)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서 접대비 관련 지출이 아닌 경우
-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 공인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서 접대비 관련 지출인 경우
- 수취면제 특례
- 지출증빙 관리 미비 시 세법상 불이익
-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 지출증빙을 구비하였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접대비: 건당 3만 원 초과한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만 원 이하인 경우 수취면제 특례(소액 지출)
-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하고 20만원 이하 시 소액 지출 수취면제 특례가 인정된다.
- 접대비의 경우 인정되는 신용카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뿐이다.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법인카드가 없을 시 접대비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회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 참고로 접대비 외 다른 비용들은 개인 카드 사용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한다.
- 그 외: 건당 3만원 초과한 경우 손금 인정하나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2% 부과, 3만 원 이하인 경우 수취면제 특례(소액 지출)
- 접대비: 건당 3만 원 초과한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만 원 이하인 경우 수취면제 특례(소액 지출)
- 지출증빙을 구비하였고, 원천징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하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3~10%)
- 기본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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