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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이·비·소를 차례로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올해 못 써먹으면 끝이다.
-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생긴 적자다. 당기 사업연도 이전 15년(2019년 이하 발생분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되어 온 금액이다.
- 이월결손금은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or 100% 한도로 공제한다.
- 공제 한도: 중소기업 or 회생 중 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그 외 일반 기업은 80%
- 공제 순서: 오래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제외 금액: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된다.
- 공제 배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공제한다.
- 공제 방법: ①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or 80%, ② 이월결손금 중 작은 금액을 반드시 공제한다. (→ 강제공제)
-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 발생시점 제한 없음, 이월결손금 소멸, 선택공제
-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차감 → 15년 이내 발생분 대상, 이월결손금 소멸되지 않음(= 공제 자체가 아님)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 15년 이내 발생분 대상, 이월결손금 소멸, 강제공제
- 결손금의 소급공제
- 중소기업은 당기 사업연도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급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 신청기한: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적용요건: 중소기업이고, 당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어야 한다.
- 환급세액: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① 환급대상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x 전기 세율}
- ② 한도 = 전기 납부세액
-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로 징수한다.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이 변동되어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니면 결손금은 이월공제만 가능하다.)
- 비과세소득 (시험 범위 아님)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 소득에 대한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소득공제
- 종류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배당가능이익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 전기이월 결손금 - 적립한 이익준비금
- 유동화전문회사는 모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이 없고,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만 있을 때 자회사로 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들고 외상매출금 자산을 유가증권 자산으로 변경하여 담보로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이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부 현금화된 외상매출금 금액을 예금 등에 예치하여 얻는 이자수익이며,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모회사가 배당 형식으로 가져간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자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 명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절차를 통해 전달해주는 도관(pass through) 역할만 하는 회사다. 배당가능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여 도관 역할만 하는 회사의 경우 배당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주주 단계에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주주), 배당가산액(Gross-up) 규정(개인주주)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 종류
- 과세표준의 계산
- 산출세액
- 사업연도 1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사업연도 1년 미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사업연도 월수의 경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 세액감면
-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대상소득금액 - 해당 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 과세표준 x 감면율
- 영위하는 업종이 2개 이상일 때 세액감면 해당 업종만 발라내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 분자는 감면대상 업종, 분모인 과세표준은 전체 업종을 의미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되지 못한 미감면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즉, 세액감면은 이월감면되지 않는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대상소득금액 - 해당 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 과세표준 x 감면율
- 종류
- 법인세법은 세액감면이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에만 세액감면 규정이 있다. 기간제한 유무에 따라 나눈다.
- 기간제한이 없는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허권 등 이전소득 세액감면
(→ 감면대상소득 발생 시 시기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 적용) -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일정 기간(e.g. 4년) 동안만 감면 적용)
- 기간제한이 없는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허권 등 이전소득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법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 업종, 매출액 규모에 따라 5~30%
- 감면세액의 계산
- 세액공제
- 종류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10년간 이월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이월공제 없음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회계에 해당,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 각종 투자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 그 밖의 세액공제(e.g. 전자신고 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 지점인 경우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소득이 국내 소득에 다시 합산되어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면 '국제적 이중과세'이다.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를 둔다. 내국법인의 국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금액에 가산(O세무조정, 기타사외유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소득금액 x 법인세율 = 산출세액), 그 금액을 다시 세액 자체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O세무조정한 금액을 그대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총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00일 때 국외에 납부한 80을 제하고 차액인 20 만큼만 국내에 세금 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상의 배당가산액의 논리와 같다.
-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내국법인이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을 시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적자가 장기간 이어질 것 같은 경우, 세액공제하지 않고 결손금 규모를 키우는 선택이다. 세액공제는 이월 기간이 10년인 반면 결손금 이월 기간은 15년이기 때문이다.
- 외국 자회사인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직접 출자하여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인정된다. 참고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규정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10% 미만을 보유할 경우 이중조정 세금혜택이 없다.
- 사례
-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1,000이고 미국 법인세율이 8%, 한국 법인세율이 10%라면 미국에 80을 내고 한국에 20을 낸다. 당기 법인세 총합은 100이다.
-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1,000이고 미국 법인세율이 10%, 한국 법인세율이 8%라면 미국에 100을 낸다. 한국에는 원래 80을 내야하나 미국에 100을 내었으므로 80-100, 0의 세금을 낸다. 미국에 초과 납부한 20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당기 법인세 총합은 100이다.
- 외국 지점인 경우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공제세액 =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공제대상세액 x 재해상실비율
- 공제대상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 기장·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총액(토지 제외)
- 상실된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이다. 장부 소실로 인한 확인 불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으로 한다.
-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채권추심 증서가 멸실되었어도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 타인 소유의 자산이지만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리스한 자산 등은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 재해자산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분식회계한 회사에 대한 규제)
-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을 일시에 환급한다.
- 분식회계(회계부정, Accounting Fraud)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다면, 이를 일시에 환급하지 않고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매년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제재를 둔다.
- 돈으로 돌려주지 않고 세액공제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월공제에 기간의 제한이 없을 수밖에 없다.
- 이 때 세액공제액은 ①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의 잔액(→ 기간제한 없이 이월 공제), ②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의 20%, ③ 해당 사업연도의 차감납부세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R&D비용)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e.g. 주점업)이 아니면서, 법 소정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 이하인 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서, 법 소정 매출액 규모 이하인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당기 발생액 x 공제율(20~40%)
- 당기 발생액(→ 발생주의): 어음지급분 포함, 미지급비용 인식분 포함, 선급비용 인식분 제외
- 중소기업은 30~40%, 그 외 기업은 20~40%
-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당기발생액 x 공제율(30%~50%)
- 백신, 배터리, 반도체 등
- 중소기업은 40~50%, 그 외 기업은 30~40%
-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 중 많은 금액
- ㉠ 증가분 방식: (당기 발생액 - 직전기 발생액) x 공제율(25~50%) → c.f. 중소기업은 50%
- ㉡ 당기분 방식: 당기 발생액 x 공제율(0~25%) → c.f. 중소기업은 25%
- 당기분 방식만 적용하는 경우
-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 100 - 0 = 100에 공제율 50%로 증가분 방식의 공제액이 너무 크게 계산되므로
- 직전기 발생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당기 포함 5년간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50, 50, 50, 40, 100이라면 증가분 방식이 과도하게 공제액이 커지므로
-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서식 작성 시에는 당기 포함 5년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입력해야 한다.
-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당기 발생액 x 공제율(20~40%)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R&D비용)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한다.
- 납부세액이 음수라면 없는 것으로 한다.
- 종류
- 차감납부할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세액공제 - = 차감세액 (= 감면 후 세액, 최저한세 중 높은 금액) → 최저한세 테스트, 이익분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차감납부할세액 (= 실제 납부 법인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순위
- 1순위: 세액감면(→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 2순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3순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여기서도 당기 세액공제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있으면 이월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공제한다는 취지다)
- 4순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분식회계 패널티, 이월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순위가 제일 낮다. 3순위와 마찬가지로 당기 세액공제액과 이월 미공제액 중 이월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중복적용 배제
- 하나의 투자에 대해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기간제한 없음), ②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e.g.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각종 투자세액공제 규정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후자가 ②, ③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차감납부할세액 계산
- 최저한세
- 정의
- 세금을 일정 선 이하로 깎아주진 않겠다는 것이다. 돈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것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더라도 그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미달액만큼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 최저한세 계산
- 차감세액 = ① 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중 높은 금액
- ① 감면 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세액공제
- ② 최저한세 = 감면 전 과세표준 x 최저한세율
- 감면 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손금산입·비과세·소득공제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항목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e.g.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이므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e.g.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중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e.g.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손금산입,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 세액감면은 법인세법에는 없고 조특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e.g.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e.g. 조특법상 세액공제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비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인 경우 →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음 (납세자 유리)
- 그외 기업 →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항목은 외울 필요 없다. 프로그램의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표시된다.
-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항목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 배제순서
-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을 배제할 때, 그 배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자(법인)이 신고하면 배제순서를 법인이 선택한다.
- 과세기간이 경정하는 경우 배제순서는 '준비금 → 손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이다.
- 과세이연 효과만 있는 준비금 및 손금산입(= 세금 깎는 효과 ↓),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 이월이 불가능한 세액감면, 이월이 불가능하고 금액 계산에 세율이 고려되는 소득공제·비과세 순서로 배제한다.
- 납세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정의
- 농어촌특별세
- 정의
- 세법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다가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것이 2가지이다.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그것들이고, 2개 모두 조특법상 조세감면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항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이다. 법인세법에 부가하여 과세된다.
- 농어촌특별세 계산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x 20% (= 깎아줬다가 다시 내라는 것)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준비금 및 손금산입은 과세되지 않음 → 과세이연효과만 있기 때문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이더라도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울 필요 없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즉, 세금혜택이 100이면 20을 도로 내야 한다.
- 신고와 납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도 별도의 신고서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 정의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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