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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신고와 납부

by Rihan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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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중간예납의무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아래의 경우는 제외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청산법인 등 그 밖의 법 소정 법인
      2. 중간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3. 중간예납세액 계산
        • (방법1)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 (전기 산출세액 - 전기 세액감면·세액공제 - 전기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전기 산출세액에 가산세 포함
          • 당연하지만, 전기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 (방법2)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 x 세율) - 중간예납기간 세액감면·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원칙: 방법 1과 방법 2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예외: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작년도 적자 기업)은 반드시 방법 2로 계산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닐 때, 중소기업은 적자라면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4. 납부
        •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즉, 8월 31일까지 납부한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다.
        •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방법 1'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적자인 중소기업 역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고 한 것이다.
    • 원천납부세액
      1. 원천징수대상소득
        •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실제 원천징수세율 27.5%
        • 이자소득 중 '그 외':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실제 원천징수세율 15.4%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14% → 실제 원천징수세율 15.4%
      2.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라면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수시부과세액: 과세기관은 법인이 아래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신고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등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인세의 신고
    • 신고기한
      1.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즉, 3월 31일까지 신고한다.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3. (참고)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일까지이다.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11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까지이다.
    • 신고 시 제출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필수적 첨부서류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or 결손금처리계산서) (→ 중소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의 첨부서류 (미첨부하여도 불이익 없음)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함)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법인세의 납부
    • 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납부한다.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아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가산세는 분납할 수 없다. 분납 시 최소 1천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먼저 내야 한다.
      1.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2.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정의
      1. 결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이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경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세기관이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말한다.
      3. 참고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이를 변경하는 신고
        •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한 금액보다 큰 경우, 이를 변경하는 신고
    • 결정 및 경정 사유
      1. 결정 사유: 무신고
      2. 경정 사유: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정 및 경정 방법
      1. 원칙: 실지조사 (과세기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비치·기장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2. 예외: 추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한다.)
    • 참고: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
      1.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2.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제외)
      3.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적용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제외)
      4.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세전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
  • 가산세
    • 가산세의 종류
      1.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2. 기장 관련 가산세: 무기장
      3.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지연
      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중요 가산세 1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신고한다. 해당 금액을 납부지연 시 세액의 3%~10%를 가산세로 낸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말정산 시 매년 신고한다. 제출불성실 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낸다. 세액의 1%가 아니고 연봉(=지급금액)의 1%를 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무거운 처벌의 가산세이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매년이 아니라 매달 신고하고, 가산세도 지급금액의 1%가 아니고 0.25%를 낸다.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은 금액이 크고 조세 저항이 크므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의 반값이 0.5%를 가산세로 낸다.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0.5%의 반값이 0.125%를 가산세로 낸다.
        • (참고)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1. 위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소득귀속자별로 1년 동안의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그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기록한 신고서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2. 월급쟁이 소득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정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이지만 그 실질은 근로소득자인 소득을 칭한다.
              • 연말정산 반영해서 2월 월급을 주고,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에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한다.
            3. 월급쟁이 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용근로소득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2.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금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참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특정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급쟁이들이다.
          • 특정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동안의 소득지급액을 기록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 단위로 제출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되는 것이다.
          • 이는 근로장려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5.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중요 가산세 3위)
        •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이고, 부가세법에서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이냐 아니냐(=영수증)로 나뉜다.
        • (참고) 적격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 접대비이고 건당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이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음
          • 접대비 외의 경비이고 건당 3만원 초과 → 손금 인정,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과
          •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분으로 인정 안되고, 접대비 외의 경비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분으로 인정된다. 즉, 접대비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주주명세서 제출불성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중요 가산세 2위)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매년마다 제출한다.
        • 제출 불성실 시 불명분 주식의 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가산세이다.
      7.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실기재, 지연발급, 미발급, 가공·허위 수수, 지연전송, 미전송,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가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다룬다.
        • 가산세액 책정 논리는 부가세법에서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논리와 같다.
      8. 그 밖의 가산세: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제출불성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신용카드 불성실, 현금영수증 불성실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1.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
      2. 가산세가 같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만 적용한다.
      3.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의 감면
      1. 과소신고 가산세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2. 무신고 가산세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3. 지연제출 및 지연등록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감면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0.2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법 소정 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 1% 가산세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된다.
    • 가산세의 한도
      1. 가산세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중소기업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고의적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도가 없다.

 

  • 지출증빙 관리
    • 기본원칙
      1.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그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지출증명서류, 지출증빙이란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지로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증 등을 말한다. 모든 거래에 있어 공통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지출증빙은 송금증이다. 즉, 법인의 모든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결제되어야 한다.
      3.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일 경우, 법인은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다.
      4. 적격증명서류,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한다.
      5.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e.g. 직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일 경우, 법인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6. 재화,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e.g. 기부금)은 '송금증'과 그 밖에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g. 기부금영수증)를 구비한다.
      7.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나, '수취면제 특례'와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라는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 수취면제 특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에 대해 별도의 절차도 취할 필요 없다.
        •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 적격증명서류는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에 상대방의 사업등록번호, 금융계좌번호, 송금일, 송금액을 기재한다.
      8.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 비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 총 3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다.
        • 3가지 거래 모두 '송금증'이라는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법인의 모든 지출은 반드시 법인 계좌를 거쳐 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다만, 적격증빙의 경우 3가지 거래 모두 필요한 처리가 다르다.
          •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다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2가지 특례라는 예외는 있다.
          • 비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다면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한다.
          • 기부금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라면 지출증빙과 더불어 기부금영수증과 같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도를 구비한다.
    • 특례
      1. 수취면제 특례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e.g. 시골 구멍가게)
        • 법인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개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도서·신문 대금
        • 여비교통비 관련 지출
        • 농어민(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적격증명서류 발급 불가)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서 접대비 관련 지출이 아닌 경우
      2. 경비 등 송금명세서 특례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 공인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서 접대비 관련 지출인 경우
    • 지출증빙 관리 미비 시 세법상 불이익
      1.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2. 지출증빙을 구비하였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접대비: 건당 3만 원 초과한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만 원 이하인 경우 수취면제 특례(소액 지출)
          •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하고 20만원 이하 시 소액 지출 수취면제 특례가 인정된다.
          • 접대비의 경우 인정되는 신용카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뿐이다.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법인카드가 없을 시 접대비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회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 참고로 접대비 외 다른 비용들은 개인 카드 사용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한다.
        • 그 외: 건당 3만원 초과한 경우 손금 인정하나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2% 부과, 3만 원 이하인 경우 수취면제 특례(소액 지출)
      3. 지출증빙을 구비하였고, 원천징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하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3~10%)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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