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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익금과 손금

by Rihan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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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개념
    • 익금
      1.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e.g. 수입금액(=매출액), 자산의 양도금액, 임대료)
      2. 자본의 납입, 익금불산입 항목은 익금이 아니다.
    • 손금
      1.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e.g. 상품·원재료 매입가액, 양도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임차료)
      2.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은 손금이 아니다.
    • 그 외 손금의 예시
      1.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Food Bank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 →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 인정 (= 기부금 한도계산 없음)
      2.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3.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4.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 (1천만 원 이하분, 1천만 원 초과 시 자산 처리)
  •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특례
    • 일반적인 자산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 → 매입시점 세무조정 없음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 과소 또는 처분이익 과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산입(유보) 세무조정
      1. 추후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2. e.g.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법인을 끼워서 물려주는 것을 방지한다.
      3. 개인의 상장주식 or 채무증권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이라는 점을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매입법인의 법인세 과세시점을 처분시점에서 매입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 법인인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되는 회사가 많이 없다. 중요도가 떨어진다)
      1. 취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방지
      2. 적용대상: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고, 차입금 과다 법인(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적수 2배 초과)
      3. 적용배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주택 임대 유도)
      4. 계산방법: 간주익금 = (임대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 / 365(윤년 366) - 금융수익
        • 건설비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 금융수익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으므로 간주익금 계산에서 빼준다.
      5. 세무조정: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인위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누가 돈 가져갔다고 추적할 수 없다)
    • 추계하는 경우 (장부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취지: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을 장부에 기록하는 법인과 과세형평성 유지 목적
      2. 적용대상: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모든 법인
      3. 적용배제: 없음
      4. 계산방법: 간주익금 = 임대보증금 적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 / 365(윤년 366)
        • 건설비 적수와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간주익금 금액 ↑
      5. 세무조정: 간주익금(추계수입금액)을 사용하여 추계과세표준을 구한 후,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세전이익과의 차액을 세무조정 →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 회사가 장부 기록을 하지 않은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린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 의제배당
    • 개념
      1.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법에서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의제배당에 해당되면 법 소정 금액을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종류
      1. 피투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받는 대가가 소멸되는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
      2. 피투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무상주)으로 인한 의제배당: 회사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함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자본전입 재원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한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간주된다.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개념
      1. 법인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법인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둔다.
    • 계산방법과 세무조정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수입배당금 중 다음의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미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차입금이자 x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 / 장부상 자산총액 적수)} x 익금불산입률
        • 수입배당금: 의제배당 금액 포함
        • 차입금이자(= 세법상 이자비용):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연지급수입이자
        • 적수의 경우 주식은 주식보유 일수를,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 장부상 자산총액의 경우 세법상 자산총액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실무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자산 계정이 너무 많으므로 일일히 계정과목마다 세무조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익금불산입률의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로 결정된다.
          • 출자비율 20% 미만: 익금불산입률 30%
          • 출자비율 20% 이상 ~ 50% 미만: 익금불산입률 80%
          • 출자비율 50% 이상: 익금불산입률 100%
    • 계산단위: 익금불산입액은 피투자회사별로 계산한다.
    • 적용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하지 않는다. (= 이중과세 조정하지 않음)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
        • 배당금 수령 목적의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모회사의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을 모두 넘기고, 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대체하여 해당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를 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
        • 유동화전문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은 모두 이자수익이고, 이것이 당기순이익으로 이어진다.
        •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투자회사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다.
      3.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법 소정 세액감면을 감면율 100%로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2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므로,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개념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익금이다. (수증 = 증여를 받는다)
      2. 다만,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된 금액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3.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통해 자본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사정이 어려운 회사들을 위한 혜택이다.
      4. 이월결손금 보전은 올해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을 없애면서 과거로부터 넘어온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것이다.
    • 세무조정
      1. 익금불산입액 = 당기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잔액 중 적은 금액
      2.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자산·부채 왜곡이 아닌 △세무조정이므로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3. 이월결손금은 세법상 이월결손금이며, 그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 공제시한인 15년을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보전 가능하다)
    • 보전효과
      1.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된 것으로 본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소멸된다.

 

  • 주식의 발행과 소각 (→ 결론: 주식 발행, 소각 시 세무조정 없음)
    •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발행할인차금
      1. 익금의 기본개념: 자본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2. 주식발행(유상증자) 거래에서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므로 세법에서도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없다.
      3.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회계에서도 동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1. 손금의 기본개념: 자본의 환급은 손금에서 제외된다.
      2. 주식소각(유상감자) 거래에서 감자차익 및 감자차손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세법에서도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없다.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 결론: 주식 처분 시에만 세무조정)
    • 취득
      1. 자기주식(자본조정): 법인세법에서 익금이 아닌 자산으로 봄 → 세무조정 없음
    • 처분
      1.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익금으로 봄 → 익금산입(기타 - 장부에 기록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고, 자산·부채의 왜곡이 아닌 자본 항목이므로 기타로 처리)
      2.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금으로 봄 → 손금산입(기타)
    • 소각
      1. 감자차익(자본잉여금): 법인세법에서 익금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봄 → 세무조정 없음
      2. 감자차손(자본조정): 법인세법에서 손금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봄 → 세무조정 없음

 

  • 인건비
    • 급여
      1. 원칙: 급여, 임금, 급료, 보수, 수당 등 일반적인 급여는 전액 손금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 손금불산입(상여)로 세무조정한다.
        • 법인이 지배주주 or 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임원·사용인 지급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보수 (c.f. 지배주주는 지분율 1% 이상의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 상여금
      1. 원칙
        •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손금이다.
        • 사용인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 or 초과 상관없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급여지급기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된다.
      2. 예외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유한회사의 경우)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세무조정 한다.
        •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주총회 시 이익처분을 통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은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이지만, 자본을 환급하거나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회계처리 역시 차변에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계정과목을 계상함으로써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도 없다.
    • 퇴직급여
      1. 원칙
        • 비현실적 퇴직의 경우 사용인, 임원 상관없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자가 퇴직할 때까지 비현실적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왜곡에 해당하므로 유보로 처리한다.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손금(△유보)으로 추인된다.
        • 현실적 퇴직의 경우 사용인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 한도 초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
        • 현실적 퇴직의 경우 임원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일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일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된다.
      2.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 현실적 퇴직 사례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고용관계가 계약관계로 바뀌므로)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임원·사용인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후 지급한 경우 (= 퇴직 인정, 법 요건 충족 못할 시 중간 정산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봄)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비현실적 퇴직 사례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법인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그 규정에 따른 금액
        • 그 외의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 직원들은 대부분 한 달 월급 x 근속연수, 즉 10%가 아닌 1/12 이지만, 임원은 1/10으로 계산한다.
          •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손금 인정되지 않는 인건비(e.g.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는 제외한다.
          •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한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없는 것으로 절사한다. 즉 5년 6개월 20일이면 5.5년으로 계산한다.
      4. 임원상여금과 임원퇴직금의 비교
        • 임원상여금
          • 지급규정: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 지급규정 없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 상여금은 선택이므로, 규정 자체가 없으면 손금불산입)
        • 임원퇴직금
          • 지급규정: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 지급규정 없는 경우: 법정금액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 퇴직급은 상여와 달리 필수 지급)
      5.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 절사하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의 근속연수 (= 예외)
        • 1개월로 보는  경우: 그 외 모든 항목 (e.g. 접대비 한도액, 감가상각범위액 → 일반적으로 세법은 1달 미만을 1달로 본다.)
    • 복리후생비
      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법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한다.
      2. 사례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 세금과 공과금
    • 조세
      1. 원칙: 법인 납부 조세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이다.
        • 취득세 손금귀속시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처분하는 사업연도
        • 그 외의 조세: 지출하는 사업연도
      2. 예외: 다음의 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세금들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만큼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법인세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 금액이 다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순환 모순이 생긴다.
          •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 계상 법인세비용(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법인지방소득세)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나라에서 가져간 것이므로)으로 세무조정한다.
          • 즉, 세전이익으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해당 금액은 자산(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다.
          •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으로 처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의무불이행분 또는 업무무관분
          • 그 불공제 사유에 해당 법인의 책임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 그 외의 경우, 즉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한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손금으로 인정한다. 세무조정이 없다.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강제징수비
          • 벌칙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납부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된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다.
          • 강제징수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벌금, 과료, 과태료
      1. 벌칙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이 아닌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자금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전자는 공익을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나라에서 관여하기 어렵고, 후자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는 식이다.
      3.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례 → 사계약, 연체의 경우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지체상금(→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
        • 각종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연체가산금
      4.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법 위반, 가산금의 경우
        • 각종 벌과금, 가산금, 과태료, 국외 벌금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이전 명칭이 가산금이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과금
      1. 공과금은 조세 외의 강제적 부담금이다.
      2. 법인 납부 공과금은 업무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이다.
      3. 다음의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된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 납부가 아닌 공과금
        •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4. 백화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은 잘못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5.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임의출연금, 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폐수배출부담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는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 즉 법정단체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이 있다.
      2. 법정단체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일반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 경상은 임의의 반대말로,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다.
        • 경상경비는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경비를 뜻한다.
      3. 법정단체에서 그 외의 특별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된다.
      4.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 즉 임의단체 회비 역시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된다.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Punitive Damage)
      1. 국내 법률,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벌과금과 유사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다.
      2. 실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180만원일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100만원이라면 이것은 손금으로 인정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 초과분이 80만원이라면 이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다면 손해배상금의 2/3를 손금불산입한다. 앞서 예시에 비추어 보면 120만원으로 계산된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세·지방세가 당초 납부될 때 손금으로 인정되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1. 업무관련자산에 대한 재산세: 당초 납부 시 손금 인정 → 환급 시 익금 인정
      2. 법인세: 당초 납부 시 손금 불인정 → 환급 시 익금 불인정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실무에서는 환급가산금이라고 부르기도 함)는 환급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의 초과납부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 과다경비
    •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지급한 여비 및 교육훈련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배당)으로 세무조정한다.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법인 외의 자와 사업을 공동운영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인 공동경비 중 법 소정 배분기준(e.g.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한다. 상대방 법인에게 돈 준 것으로 처리한다. (사외유출인데 돈 가져간 사람을 추적했을 때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업무무관비용과 업무무관자산
    • 업무무관비용: 다음의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1.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 손금불산입(상여)
      2. 법인이 공여한 뇌물 → 손금불산입(기타소득)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손금불산입(기타소득),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본다. 무노동 무임금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1.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법 소정 유예기간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외 - e.g. 일반적으로 2년, 공장용 5년 → 부동산 활용을 위해 돈을 모으는 기간으로 간주)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다가 법 소정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2. 동산
        • 서화 및 골동품 (다수가 보는 공간에 비치된 것 제외)
        •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기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법상 처리
      1. 취득 → 패널티 없음
        • 업무무관자산의 매입가액, 취득부대비용은 자산으로 인정됨
        • 업무무관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차입원가)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보유 → 패널티 있음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 보유단계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but 취득세는 인정해준다), 수선비·유지비 (→ 손금불산입,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외유출 세무조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 처분 → 패널티 없음
        • 양도한 업무무관자산의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됨 → 세법상 처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반영 (세법에서는 처분 시 자산 장부금액 전체가 손금, 받는 돈 전체가 익금 처리)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적용 대상 업무승용차 범위
      1.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정원 8인승 이하이고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 부가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같다.
        •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과세되는 조세이다.
      2. 다음의 승용자동차는 실제 영업용이므로 제외한다.
        • 택시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 시설대여업(리스),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운구용 승용차
        •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 특례 규정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시부인
        • 일반 차량운반구: 정액법과 정률법 중 상각방법 신고, 4~6년 범위에서 내용연수 신고,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항목 → 한도 미달만큼 계상 시 그만큼만 인정)
        • 업무용승용차: 정액법만 가능, 5년 내용연수 고정, 강제상각제도(신고조정항목)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만 업무사용비율 인정 → 미가입 시 업무사용비율 0%, 관련 비용 전액 손금 불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 작성·비치 시: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 비용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업무사용비율 100% 인정, 1,500만원 초과 시 업무사용비율 = 1,500만 원 /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
        • 세무조정: 업무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 귀속자(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따라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처분, 귀속자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과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에 대한 당기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유보)한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계산과 세무조정
        1. 한도초과액에 대한 당기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2.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 모두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 기타 세무조정)

 

  • 손익의 귀속시기
    • 기본원칙
      1. 권리의무확정주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은 그 익금(권리)과 손금(의무)이 확정된 시점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타당하게 익금, 손금, 취득, 평가를 해왔다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인정한다.
    • 자산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1. 일반적인 판매
        • 부동산 제외한 재고자산의 판매(인도한 날), 시용판매(구입의사 표시한 날), 위탁판매(수탁자가 판매한 날)는 회계와 동일하다.
        • 부동산 포함 재고자산 외 자산의 양도는 회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한다.
      2. 할부판매
        • 단기할부판매(1년 이내)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인도기준으로 명목가액으로 계상한다.
        • 장기할부판매(1년 이상)는 인도기준이라는 것은 회계와 세법이 같지만, 회계는 명목가액이 아닌 현재가치로 판매 액수를 계산한다.
          • 다만 법인세법에서도 결산서에 현재가치로 계상한 것을 인정한다. 이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채권의 회수 기간 동안 환입 시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자수익)에 산입한다.
          •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산입할 수 있다. 즉, 돈 받을 때마다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 비중소기업이더라도 결산서에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규정과 충돌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 용역 제공 손익의 귀속시기
      1.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귀속시기
        • 장단기 관계없이 진행기준으로 귀속된다.
        • 중소기업은 단기건설공사에 대해 인도기준(완성기준) 선택 및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회계에서는 예약매출(e.g.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중 미분양분은 인도기준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결산서에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것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한다.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한다.
      2. 진행기준에 의한 익금과 손금 계산
        • 익금 = 계약금액 x 작업진행율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산입 금액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부지로 사용될 토지 취득원가의 처리
        • 토지 취득원가는 구입 시점에 전액 발생하므로 작업진행률 계산 시 분자 및 분모에 산입하지 않는다.
        • 토지 취득원가를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귀속시기
      1. 이자수익(수입이자)
        • 원칙
          • 회계의 원칙은 '발생주의'
          • 예금·적금 이자: 지급받은 날(현금주의)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약정주의)
          • 그 외 이자소득: 현금주의 또는 약정주의
        • 특례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실무에서 거의 없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 시 이를 인정
          • 원천징수되는 이자: 기간경과분을 미수이자 계상 시 불인정(= 미수수익 회계처리 인정하지 않음 → 계상한 이자수익 △세무조정) → 소득 귀속자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익금 인식 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2. 이자비용(지급이자)
        • 원칙
          • 회계의 원칙은 '발생주의'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약정주의
          • 그 외 이자비용: 현금주의 또는 약정주의
        • 특례
          • 기간경과분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이자수익은 미수이자 불인정, 이자비용은 미지급이자 인정
    •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
      1. 임대료(익금), 임차료(손금)
        • 원칙
          • 회계의 원칙은 '발생주의'
          •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 정해진 경우: 약정주의
          •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현금주의)
        • 특례 (→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장부 처리 시 세무조정 할 일 없음)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결산서에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기간경과분을 미수임대료·미지급임차료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c.f. 계약기간 2년간 매월 말일 임대료 지급 시 → 임대료지급기간 1개월)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반드시 발생주의 기준으로 신고조정 (c.f. 계약기간 2년 전체 임대료를 마지막 연도 말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임대료 지급기간 2년)
      2. 배당금수익
        • 회계 기준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 세법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결의일', 그 외 배당소득은 수입시기
      3. 판매보증비, 경품비, 하자보수비
        • 회계에서는 제품보증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인식하여 발생주의로 비용 계상
        • 세법에서는 실제 지급한 날(현금주의)로 손익 인식 → 충당금은 미확정채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인세법에서 충당금은 법에 열거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과 같은 것만 설정이 인정된다.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은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 손익의 귀속시기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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