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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수입금액명세서

by Rihan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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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인 '수입금액'과 회사의 결산서상 '매출액'의 차이를 기재하는 메뉴이다.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를 기재하는 메뉴이다.
    • 장부상 매출액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수입금액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VAT 과세표준
  • 수입금액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다. 영업외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차감 금액)
      + 부산물 매각대, 작업폐물 매각대 (부산물은 생산이 완료된 시점의 부스러기, 작업폐물은 생산 과정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 그 외의 회사계상 매출액과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의 차이
      = 수입금액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간주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매출액의 익금 산입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계산 시 가산하지 않는다.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 고정자산 매각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 임대료(영업외수익)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1.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은 0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처분가액을 모두 인식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면세사업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3.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차이: e.g.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3년간 각 연도 말에 각각 100씩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F3 조정등록' 버튼 관련
    • 법인조정 메뉴에서 'F3 조정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세무조정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F3 조정등록'을 입력하면 세무조정 사항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갑)] 메뉴로 자동 반영된다.
    • 세무조정에서 '유보'와 '△유보' 소득처분을 입력할 때, 감소란과 증가란 중 어디에 입력하느냐에 따라 내용 구분이 필요하다.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서 '유보발생'은 유보의 증가, '유보감소'는 △유보의 감소를 의미한다.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서 '유보발생'은 △유보의 증가, '유보감소'는 유보의 감소를 의미한다.
    • 전산세무에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 3가지를 채점한다.
      1. 세무조정이 가산조정(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입력되었는지, 차감조정(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입력되었는지
      2. '금액'이 맞는지
      3. '소득처분'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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