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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by Rihan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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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등록]은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이다. (e.g. 취득일, 취득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메뉴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한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별로 집계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메뉴이다.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시 건축물은 정액법, 일반 유형자산은 정률법, 일반 무형자산은 정액법, 개발비는 5년 정액법으로 한다.
  •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된다.
    • 수선비의 경우 소액수선비 특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합계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전기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 특례에 해당되고 해당 금액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 소액수선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시상각의제 원칙을 적용한다.
      1.  개념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금액과 자본적 지출 금액을 결산서에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경우를 모두 감가상각으로 보고 상각범위액 한도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의도이다.
      2. 작업
        •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 상각범위액 증가
        • 해당 금액을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 합산한다 → 회사계상액 증가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은 다음 3가지로 입력한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란에 입력한다.
      1. 올해 취득한 자산이거나 올해 자본적 지출을 하였고 이를 바르게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는 란이다.
      2. 반대로 전기에 취득한 자산이라면 '1. 기초가액' 란에 적는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잘못이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 원칙규정이 적용되는 '7. 당기 자본적 지출액(즉시상각분)'에 입력한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소액수선비와 같은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입력할 것이 없다.
      1.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제외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비용 계상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소액, 단기, 비용 성격이 강한 지출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 소액자산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 (c.f. 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제외)
        • 단기사용자산 취득가액: 전화기(휴대폰 포함),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등
        • 소액수선비: 개별자산별 수선비(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합계액 600만원 미만 or 전기 장부가액 5% 미만인 경우
        • 주기적 수선비: 3년 미만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 수선비
        • 생산설비 폐기손실, 시설물의 철거손실: 비망가액 1천원 제외 → 손금액 = 해당 자산 장부가액 - 1,000원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8. 전기말 부인누계액'은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정액법, 정률법 모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률법은 계산식 특성상 해당 금액이 '10. 상각대상금액'에 가산된다.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13. 회사계상액'란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합계에서 '7. 당기 자본적 지출액(즉시상각분)'을 뺀 금액을 입력한다. 즉, 당기 감가상각해당액은 2개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한다. 7번에 입력한 금액은 그 자체로 상각대상금액에 가산되고, 당기 감가상각비에도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기 감가상각 해당금액에만 해당되는 금액을 적는 란이다.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는 'F12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감가상각 정보를 불러온다. 여기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F3 조정등록'을 통해 세무조정한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메뉴에서는 'F12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메뉴에서 계산된 감가상각 시부인 결과를 불러온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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