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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등록]은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이다. (e.g. 취득일, 취득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메뉴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한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별로 집계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메뉴이다.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시 건축물은 정액법, 일반 유형자산은 정률법, 일반 무형자산은 정액법, 개발비는 5년 정액법으로 한다.
-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된다.
- 수선비의 경우 소액수선비 특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합계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전기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 특례에 해당되고 해당 금액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 소액수선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시상각의제 원칙을 적용한다.
- 개념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금액과 자본적 지출 금액을 결산서에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경우를 모두 감가상각으로 보고 상각범위액 한도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의도이다.
- 작업
-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 상각범위액 증가
- 해당 금액을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 합산한다 → 회사계상액 증가
- 개념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은 다음 3가지로 입력한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란에 입력한다.
- 올해 취득한 자산이거나 올해 자본적 지출을 하였고 이를 바르게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는 란이다.
- 반대로 전기에 취득한 자산이라면 '1. 기초가액' 란에 적는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잘못이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 원칙규정이 적용되는 '7. 당기 자본적 지출액(즉시상각분)'에 입력한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소액수선비와 같은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입력할 것이 없다.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제외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비용 계상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소액, 단기, 비용 성격이 강한 지출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 소액자산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 (c.f. 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제외)
- 단기사용자산 취득가액: 전화기(휴대폰 포함),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등
- 소액수선비: 개별자산별 수선비(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합계액 600만원 미만 or 전기 장부가액 5% 미만인 경우
- 주기적 수선비: 3년 미만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 수선비
- 생산설비 폐기손실, 시설물의 철거손실: 비망가액 1천원 제외 → 손금액 = 해당 자산 장부가액 - 1,000원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제외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비용 계상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소액, 단기, 비용 성격이 강한 지출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 당기 발생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란에 입력한다.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8. 전기말 부인누계액'은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정액법, 정률법 모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률법은 계산식 특성상 해당 금액이 '10. 상각대상금액'에 가산된다.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13. 회사계상액'란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합계에서 '7. 당기 자본적 지출액(즉시상각분)'을 뺀 금액을 입력한다. 즉, 당기 감가상각해당액은 2개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한다. 7번에 입력한 금액은 그 자체로 상각대상금액에 가산되고, 당기 감가상각비에도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기 감가상각 해당금액에만 해당되는 금액을 적는 란이다.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는 'F12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감가상각 정보를 불러온다. 여기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F3 조정등록'을 통해 세무조정한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메뉴에서는 'F12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메뉴에서 계산된 감가상각 시부인 결과를 불러온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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