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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by Rihan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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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세무조정 순서는 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이어진다.
    • 퇴직급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지급, 초과상계 해당 여부를 파악한다.
      1.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 해당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법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초과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초과상계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 △유보)
        • e.g 세법상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13M일 때, 이것보다 큰 금액인 14M을 기중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초과액은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을 의미하여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손금 추인)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은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한도 산식은 Min[㉠, ㉡] 인데, ㉡이 0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금액 모두가 손금불산입 된다.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총급여액 기준, ② 추계액 기준 → 2개 중 최소금액으로 한도액 설정
        • 총급여액 기준 = 당기 지급 총급여액 x 5%
          • 총급여액 제외 금액: 비과세소득, 손금 불인정 인건비
          • 총급여액 제외 대상: 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x 0%) -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전환금 기말 잔액
          • 퇴직급여추계액에서 DC 퇴직연금 가입한 임직원 해당분은 제외
          • '퇴직급여추계액 x 0%'의 의미는 회사 안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쟁여놓지 말고 퇴직연금 쪽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
          •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추가설정 전)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추가설정 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유보)
          • 퇴직금전환금은 1991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해 납부한 금액으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다. 요즘에는 해당되는 임직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2. 한도액 산식의 특징
        • ② 추계액 기준 금액이 0이하면 0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퇴직금전환금 기말 잔액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대부분 0이 된다.
        • 즉, ① 총급여액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 퇴직금 지급 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 상계하여 손금으로 추인된 경우에는 '세법상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이 0이 된다.
        • 따라서 차변 퇴직급여,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된 금액이 전부 손금불산입되고, 유보처리된다.
  • 대부분의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클릭하여 [회계관리] 모듈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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