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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는 퇴직연금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 회계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세법에서는 기말 현재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회계기준은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부에 퇴직연금충당금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전액 세무조정을 통해서 △유보로 퇴직연금충당금 잔액을 관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목이 있으므로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퇴직연금충당금은 장부가 아닌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 다른 한도테스트 항목과 달리 퇴직연금충당금은 한도미달액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손금산입 세무조정한다. 마치 장부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항목)
- 퇴직금 지급 시 차변 계정과목은 다음 순서대로 처리한다.
- 1순위: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한다.
- 2순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 3순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 따라서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계상되는 퇴직연금부담금 △유보 항목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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