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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재고자산 평가방식은 자산 종류별로,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 선택이 가능하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면 9월 30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이전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신고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임의변경'에 해당한다. 이 때는 무신고 시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방법을 신고했고,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했으니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임의변경으로 보지 않고 차이 금액만 세무조정한다.
- 당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은 차기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자동 추인된다. 매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로 계산되고, 당 기의 기말 재고자산은 차기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 자동 추인이 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작년 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하면, 올해 반대 세무조정으로 즉시 -세무조정 처리한다.
- 재고자산 세무조정: 작년 말 재고자산을 세무조정하면, 올해 즉시 반대 세무조정을 처리한다.
- 따라서 당기의 재고자산평가감, 재고자산평가증 관련 세무조정은 차기 자동추인 처리한다.
- 장부상 평가액 < 세법상 평가액: 재고자산평가감(장부상 재고자산 평가액이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액보다 작게 계상되어 있다는 뜻) → 당기 세무조정 익금산입(유보), 차기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 장부상 평가액 > 세법상 평가액: 재고자산평가증 → 당기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차기 세무조정 익금산입(유보)
- 자동 추인이 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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