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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by Rihan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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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조정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하거나 연산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직접 세무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값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손처리와 관련한 세무조정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여 입력해야 한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 x 설정률
    • 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 = 재무상태표상 기말 채권가액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채권 관련 기초 유보·△유보 잔액 ± 채권 관련 당기 유보·△유보 조정액)
    • 설정률 = 1% or 대손실적률 중 높은 금액 적용
      1. 실무에서는 받을 돈의 1%를 대손예상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2. 대손실적률은 실제 대손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당기 세법상 대손금 / 전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으로 정해진다.
      3. 문제에서 대손실적률을 제시할 경우, 해당 대손실적률과 1%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설정률로 입력한다.
  • 대손 관련 세무조정 순서는 먼저 ① '대손금 시부인' 세무조정을 하고, ②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 기중: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1. '외상매출금' 등 수취채권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된다.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한다.
      2.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어차피 유보·△유보로 상계처리 된다. 즉, 차변 항목은 중요하지 않다.
    •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된다.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은 결산조정항목이므로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
      2. 세법은 기 설정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고 기말 대손예상액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새로 설정하는 총액법을 쓰므로,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유보액)은 당기에 전액 반대 세무조정(△유보) 처리한다.
        •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 전기이월 대손충당금 부인액(유보, =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당기에는 그 금액만큼 총액법에 따른 장부상 환입액과 세법상 환입액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손금산입(△유보)로 자동 추인된다. (자동추인사항)
          • 즉, 작년도에 +세무조정이 있었다면, 올해 무조건 -세무조정을 한다.
      3.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기말 대손예상액)을 회사계상액으로 보고, 세법상 한도와 비교한다. (결산조정항목)
  • 대손금 세무조정은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강제대손사유 (신고조정항목, 소멸된 채권들) → 반드시 손금산입, △세무조정
      1. 소멸시효완성 채권: 주로 10년(민법), 사업자끼리는 5년(상법), 제조기업은 3년, 음식·숙박업은 1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법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or 법원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회수 재산보다 집행비가 더 드는 경우 경매 취소됨)
    • 임의대손사유 (결산조정항목) → 장부에 대손확정분개가 되어있어야 손금산입 (c.f. 감가상각비)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 부도발생일 =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돈 받기로 한 날) or 금융기관에 의한 부도확인일(은행 부도방 통보) 중 빠른 날
        • 채권 대상:수표 또는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채무자 재산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손금계상할 수 있는 금액: 해당 채권 금액에서 1,000원 비망가액을 뺀 금액 → 추후 소멸시효완성 시점에 1,000원을 손금에 산입
        • (참고) 비망기록 1,000원 남기는 경우
          • 생산설비 폐기손실 → 비망가액 1천 원 제외 후 손금산입
          • 시설물 철거손실 → 비망가액 1천 원 제외 후 손금산입
          • 상각완료자산 → 비망가액 1천원 제외 후 손금산입, 해당 자산 처분 시 1천 원 손금산입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 비망가액 1천 원 제외 후 손금산입, 소멸시효완성 시점에 1천 원 손금산입
      2. ('6개월' 파생 항목, 상대방이 부도나지 않아도 대손처리 가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3. ('중소기업' 파생 항목, 상대방이 부도나지 않아도 대손처리 가능)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
      4.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e.g. 감옥),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 채권 (→ 무재산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 대개 소멸시효 3년을 기다린다)
        • 단순 연락두절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 및 무재산 입증의 경우도 아니다.
      5.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면책결정 아님)
      6.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대손금조정'란에는 대손금 설정 시인액 뿐만 아니라 부인액도 입력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장부 반영금액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이므로 '대손금조정'란에 입력하지 않고 '채권잔액' 란에 입력한다.
  •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 설정대상 채권가액
      1.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2.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모든 채권 (= 받을 돈)
      3. (참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는 당연히 인정된다.
      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설정대상 채권가액에 포함된다. (→ 외상매출금 110 전체가 설정대상 채권가액)
    • 설정제외 채권가액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2.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 위 2가지는 대손불능채권과 같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은 가능하지만 대손금 손금산입은 불가능하다.
      3.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매매거래에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양도법인의 채권 (→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설정제외 하는 것과 법 취지가 같다.)
        •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 → 부당하게 세금 줄이려 할 때 (e.g. 100원짜리 물품을 150원에 특수관계인에게 판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패널티 적용): 구입한 자에게 시가초과액 50원을 손금산입해주지 않고 +세무조정, 판매한 자의 익금 50원을 세무조정해주지 않음
      4.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 '대손충당금조정'란에서 '당기계상액'은 장부상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입력하고, '보충액'은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에서 해당 추가설정액을 뺀 금액을 입력한다.
    • 따라서 대손충당금상계액 시인액, 부인액 여부를 떠나 장부 상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채권별 대손충당금 총계정원장을 만들어본다.
    • 여기서 추가설정 금액이 '당기계상액', 기말 잔액이 '계' 란에 들어간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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