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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정의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직접법)
- 실무상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차액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인 간접법을 사용한다.
- 이처럼 결산서(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산조정 or 차감조정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T/A, Tax Adjustment)'이라고 한다.
- 가산조정
- 익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추가
- 손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차감
- 차감조정
- 익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차감
- 손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추가
- 가산조정
- 결산조정항목, 신고조정항목
- 결산조정: 익금·손금을 결산서(장부)에 수익·비용으로 계상 → 해당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
-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손금 → 세무조정(가산조정, 차감조정) → 해당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
- 회계의 목적이 당기순이익을 작게 하는 것이라면(보수주의), 세무의 목적은 당기순이익을 크게 하여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무에서의 '보수주의' 뜻이 달라진다.
- 결산조정항목
- 결산서(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 결산서 비용이 세법상 손금보다 적더라도, 과소계상분을 신고조정(손금산입)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오직 장부에 기록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성격상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내부적인 판단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추정경비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고정자산·재고자산·주식의 평가손실,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c.f. 강제대손사유인 경우 신고조정항목)이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이다.
- 신고조정항목
- 결산서(장부)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익금·손금보다 적은 경우 과소계상분을 반드시 신고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해야하는 항목이다.
- 성격상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항목들이다.
- 결산조정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
- 신고조정항목에 대해 결산서상 수익·비용 금액과 세법상 익금·손금이 다른 경우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소득처분
-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 → 그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
-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소득귀속자 파악 → 소득세 원천징수
-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결산서상 자본에서 조정 → 세법상 자본 계산 → 향후 청산소득 계산 시 사용
- 소득처분의 유형
- 가산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사외유출(당기순이익 왜곡 조정), 유보(자산·부채 왜곡 조정), 기타(자본 왜곡 조정)
- 차감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유보, 기타
- 사외유출(= 당기순이익 왜곡 조정)
- 가산조정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
-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사외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 소득처분은 가산조정에만 있고, 차감조정에는 없다.
-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표 참고)
- 귀속자가 중복되는 경우 소득처분: 세무처리가 편하도록 표에서 아래 항목으로 적용된다.
- 출자임원 또는 출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배당과 상여 중 상여로 처리한다.
- 법인주주가 귀속자인 경우, 배당과 기타사외유출 중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이다.
- 추계의 경우: 추계는 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나라에서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세전이익 차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표 참고
- 유보, △유보 (= 자산·부채 왜곡 조정)
-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고, 이에 따라 결산서(장부)와 세법 간에 자산·부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 유보 소득처분, △유보 소득처분 → 동 금액 결산서상 자본에서 조정 → 향후 청산소득 계산을 위한 세법상 자본 계산
- 모든 자산·부채는 결국 소멸되어 손익계산서로 반영된다. 따라서 당기에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당기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되어 소멸(추인)된다.
- 따라서 유보, △유보 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를 의미한다. 당기 이후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이에 대해 기초 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을 기록하여 사후관리 해야 한다.
-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 기타 (= 자본 왜곡 조정)
-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나 결산서와 세법 간 자산·부채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 하는 소득처분
- 기타 소득처분은 유보와 달리 결산서상 자본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당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유발되지 않는다.
- 주로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나타난다. (e.g. 세무상 손금 → 결산서 비용 대신 자본 계정과목 감소로 계상 → 기타로 소득처분)
- 원천징수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기타
- 원천징수: 배당, 상여, 기타소득
- 사후관리: 유보, △유보
-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 → 그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
- 세무조정 관련 신고서식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사항 기재 및 집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 △유보 소득처분 금액 → 기초 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 기록 및 관리
- '당기중 증감'은 감소 → 증가 순서로 작성한다.
- '감소'란에는 기초 유보 잔액의 감소(= 당기 차감조정), 기초 △유보 잔액의 감소(= 당기 가산조정)을 기재한다. '기초 잔액'란 부호와 '감소'란 부호는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향후 청산소득 계산에 사용할 세법상 자본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서 관리한다.
- '결산서상 자본'에 '유보와 △유보의 기말 잔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가감하여 관리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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