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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빠띠(Sahampati) 범천과 사낭꾸마라(Sanaṅkumāra) 범천 1. 사함빠띠 범천(brahmā Sahampati) 4. 그때 사함빠띠 범천⁵⁶⁵⁾이 마음으로 세존께서 마음에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 세상은 끝이로구나. 세상은 파멸하는구나. 참으로 세존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시다니!' ...사함빠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해 합장하여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5. 사함빠띠 범천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뒤 다시 .. 2023. 11. 29.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 2023. 11. 26.
아귀(petā) 중생은 네 종류가, 아수라(asura) 중생은 다섯 종류가 있다. 1. 네 종류의 아귀(petā) 행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vigata 아귀petā라고 합니다. 아귀들의 무리가 아귀모임petti이고, 그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를 아귀들의 영역petti visaya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머무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숲이나 산, 강, 계곡, 무덤 등지에 머뭅니다. 아귀에는 다음과 같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① 시아귀paradattūpajīvikapetā ② 기갈khuppipāsika 아귀 ③ 소갈nijjhāmataṇhika 아귀 ④ 깔라깐지까kālakañjika 아귀 혹은 깔라깐지까 아귀 대신에 구토물vantāsika 아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먼저 시아귀는 다른 이가 준 음식을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아귀입니다. 앞서 회향과 회향기뻐함에서 언급했듯이, 시아귀를 지정.. 2023. 11. 23.
"생은 하나의 마음 순간 동안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을 경험하는 한 순간의 마음일 뿐입니다." 앞서 의도(Cetanā)에 대해 알아보면서 인용한 『쩨따시까 - 우리 마음 지켜보기』 책에는 cetanā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이와 별개로 참고해 볼만한 내용이 많았다. 아래에 그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한다. 1. "하루 가운데 유익한 행위를 하는 순간은 아주 적고 해로운 마음이 아주 많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 해로운 의도와 유익한 의도의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거친 것도 있고 미세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 힘이 아주 미약하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의 과정, 즉 업의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면 거기에는 탐욕에 뿌리한 마음과 함께 하는 해로운 의도가 있습니다. 탐욕에 뿌리한 마음이 해로운 행위의 길에 들어가도록 재촉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이것은 해로운 것.. 2023. 11. 21.
접대비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구별: 세법상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 인정된다. 기부금: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없음 접대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특정인 광고선전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불특정다수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접대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아님: 접대비 아님 (대체로 복리후생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업무관련성 있음: 접대비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2023. 11. 16.
의도(cetanā)와 주의(mānasikara), 일으킨 생각(vitakka), 지속적 고찰(vicāra)는 어떻게 다를까? (1) 바른 사유에서 '사유'로 옮기는 saṅkappa는 생각, 혹은 일으킨 생각으로 옮기는 vitakka와 동의어이다.따라서 바른 사유는 출리(nekkhamma), 악의 없음(avyāpāda), 해코지 않음(ahiṃsa)으로 향하는 일으킨 생각(vitakka)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1권 268쪽의 해설에도 바른 사유는 마음부수로는 일으킨 생각(vitakka)에 포함됨을 말하고 있다. 마음부수 중 생각을 대상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vitakka 외에 vicāra와 mānasikara, cetanā도 있다.이 넷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일까?  1.우 실라 사야도께선 배를 모는 것에 비유해서 이 마음부수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다. 의도(cetanā)는 배의 앞에서 방향을 잡고, 대상을 잡으며, 앞으로 가기 위한.. 2023. 11. 1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기본개념 회계와 세법의 차이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은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쓴다. 회계와 세법이 달라지는 포인트는 보충법과 총액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손금 정의: 수취채권 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 → "떼인 돈" 회계: 대손 확정 시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외상매출금 계상 세법: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법에서 정한 대손 해당사유인지) → 해당사유 아닐 시 수취채권 계정과목(e.g. 외상매출금)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 정의: 보유 중인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 → 떼일 돈 미리 예상해서 수취채권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회계: 기말 대손예상액에서 기 설정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 (보충법) e.g. 대.. 2023. 11. 9.
바른 말과 행동, 본삼매를 가져오는 바른 사유(sammā-saṅkappa) 1. 청정도론 16장 78번~80번 문단을 보면 3가지 절제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 대상을 말한다. - 바른 말(sammā-vācā)은 바른 사유(sammā-saṅkappa)와 연결되어 있다. - 바른 행위(sammā-kammanta)는 바른 말과 연결되어 있다. - 바른 생계(sammā-ājīva)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필자는 여기서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 역시 '바른 사유'와 연결되어있다고 하지 않고, 굳이 각각 '바른 말’,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우 실라 사야도께 이 부분을 여쭈어보니, 뜻으로는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도 '바른 사유'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다. 바른 사유를 통해 생계와 상관없는 바른 말과 행위, 생계와.. 2023. 11. 7.
소욕(小欲, appicchatā)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청정도론 14장 155번 문단에는 절제(virati)를 이렇게 설명한다. 155. ...이들 셋의 특징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등의 대상을 범하지 않거나 어기지 않는 것이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등의 대상으로부터 움츠리는 역할을 한다. 이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믿음, 양심, 수치심, 소욕(小欲, appicchatā) 등의 덕이 가까운 원인이다. 마음이 악행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소욕(appicchatā)’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했다. 적게 바라는 것이나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탐하거나 적게 욕심내는 것인지가 그것이다. 전자라면 순전히 유익한 것이고, 후자라면 해로움이 적은 것일 것이다. 추가로 연관된 마음부수나 아비담마적으로 이해할 만.. 2023. 11. 2.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적립제도 사내적립 정의: 퇴직금을 충당부채(충당금)로 설정 → 회사 내부에 적립 회계: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분은 제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 회사는 불입 시점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세법에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의 손금 한도를 규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항목) 2016년부.. 2023. 11. 1.
세 가지 절제(virati)는 어떻게 출세간 마음에서는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24-1번 문단의 해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궁극적인 것(dhamma)의 관점에서 본다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과 말로 짓는 네 가지 선업은 두 가지 절제, 즉 바른 행위와 바른 말의 마음부수법에 해당한다 1. 절제(virati)는 vi(분리하다) + √ram(to rejoice), '기뻐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바른 행위는 세 가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바른 말은 네 가지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절제하고 제어하고 금한다. 절제는 아름다운 마음들과 함께 일어나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부수들이다. 절제의 마음부수들은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 출세간 도와 과의 마음 10가지에서 함께 일어난다. 세간적인 마음에서 절제는 말과 행동과 생계로 나쁜 행위를 할 기.. 2023. 11. 1.
“움직이려는 의도가 일어나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온몸에 퍼진다. 바람의 요소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서 지배적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22-2번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다. '몸의 문(kāya-dvāra)'은 몸의 암시(kāya-viññatti)이다. 여기서 몸의 암시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것을 통해 인간이 마음에서 일어난 의도를 몸을 매개체로 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에 따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 이 메커니즘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통해 알아본 바 있다. 바람의 요소, 몸의 암시, 몸에 대한 마음챙김 Q&A 다음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이론적 원리와 실천적 방법에 관한 필자와 선배 도반과의 문답 내용이다. Q. 먼저 물질에 대한 제 이해가 정확한지 여쭙습니다. 모든 물질은 깔라빠 상태로 존재하 rihankim.tistory...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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