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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는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는 양식 내부에서 자동계산 기능이 적다. 문제를 통해 직접 계산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
- 차입금 내역 입력 시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금액은 특정차입금 명세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 건설자금이자
-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은 회계와 세법 간 차이가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특정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 이자를 불문하고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모두 가능하다.
- 법인세법
-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즉, 비용처리할 수 없다.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선택이 가능하다.
- 자본화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가능하다.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자본화가 불가능하다.
- 부가설명
- '특정차입금'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이다.
- '일반차입금'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이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한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차입금 이자만 자본화한다. 이 때 자산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다면 손금산입으로 처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 특정차입금이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다.
- 특정차입금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건설기간, 매입기간, 제작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만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설 등이 준공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준공된 이후 이자에 대한 비용/손금 산입 처리는 회계와 세법이 동일하다)
-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특정차입금이자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비상각자산(e.g. 토지) → 손금불산입(유보) / 추후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e.g.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 완공 후 감가상각 및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완료(e.g. 건물) → 즉시상각의제 /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해당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 및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
-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 일반차입금 이자 →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 비상각자산 → 손금산입(△유보) / 추후 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 → 손금산입(△유보) / 완공 후 감가상각 및 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완료 →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 및 처분될 때 손금불산입(유보)
-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특정차입금이자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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