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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by Rihan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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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는 지급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업무무관자산 적수입력을 먼저 하고, 차입금 적수를 다음에 입력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등의 업무무관자산을 기중 회계처리한 장부에서 불러온다.
    •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자산은 직접 입력한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처리에 대한 기업 간 과세형평성 유지)
        • 건설자금이자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하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는 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해당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비생산적 차입금 사용 규제)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아니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임에 주의한다.
        • 누가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듯이 소득처분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업무무관자산' or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2. 업무무관자산을 팔아서 빨리 차입금(빚)이나 갚으라는 의도이다.
      3. 손금불산입액(기타사외유출)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여기서 지급이자는 전체 지급이자에서 1~3순위(=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들을 뺀 금액이다.
        •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 역시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차입금 금액을 뺀 금액이다.
        • '적수'는 쌓아놓은 숫자라는 의미이다. 차입금 적수는 '보유일수/365'로 계산된다.
        • 분자 금액은 분모 금액인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업무무관자산
      1. 동산,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금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결산서상 금액에 유보·△유보 금액까지 감안한다.
      2.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세무조정 시 시가 초과액을 △유보 처리하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높이는 패널티를 주려는 의도이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1.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즉, 반드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이 그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미지급소득(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차입금 적수의 계산방법
      1.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잔액 x 일수
        • '차입금 잔액'은 12월 31일 기준이다.
        • '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기준이다. 빌린 날은 일수에 넣고, 갚은 날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지급이자 금액, 연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지급이자 /  이자율 x 365일(윤년 366일)
        • '지급이자 = 차입금 x 연 이자율 x 일수 / 365일(윤년 366일)'에서 변형한 것이다.
        • 지급이자를 '연 이자율'로 나눈다. 따라서 사업연도나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365일(윤년 366일)을 곱해야 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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