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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는 지급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업무무관자산 적수입력을 먼저 하고, 차입금 적수를 다음에 입력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등의 업무무관자산을 기중 회계처리한 장부에서 불러온다.
-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자산은 직접 입력한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처리에 대한 기업 간 과세형평성 유지)
- 건설자금이자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하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는 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해당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비생산적 차입금 사용 규제)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아니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임에 주의한다.
- 누가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듯이 소득처분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업무무관자산' or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 업무무관자산을 팔아서 빨리 차입금(빚)이나 갚으라는 의도이다.
- 손금불산입액(기타사외유출)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여기서 지급이자는 전체 지급이자에서 1~3순위(=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들을 뺀 금액이다.
-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 역시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차입금 금액을 뺀 금액이다.
- '적수'는 쌓아놓은 숫자라는 의미이다. 차입금 적수는 '보유일수/365'로 계산된다.
- 분자 금액은 분모 금액인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업무무관자산
- 동산,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금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결산서상 금액에 유보·△유보 금액까지 감안한다.
-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세무조정 시 시가 초과액을 △유보 처리하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높이는 패널티를 주려는 의도이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즉, 반드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이 그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미지급소득(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차입금 적수의 계산방법
-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잔액 x 일수
- '차입금 잔액'은 12월 31일 기준이다.
- '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기준이다. 빌린 날은 일수에 넣고, 갚은 날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급이자 금액, 연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지급이자 / 연 이자율 x 365일(윤년 366일)
- '지급이자 = 차입금 x 연 이자율 x 일수 / 365일(윤년 366일)'에서 변형한 것이다.
- 지급이자를 '연 이자율'로 나눈다. 따라서 사업연도나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365일(윤년 366일)을 곱해야 한다.
-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잔액 x 일수
- 손금불산입액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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