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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by Rihan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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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여기에서 다룬다. 프로그램 메뉴 탭의 순서에 따라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 차입금 입력 → 인정이자계산 → 인정이자조정' 순서대로 입력하고 'F3 조정등록'을 통해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탭에서 '회계데이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계관리] 모듈에 입력된 가지급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 정보들은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입력 및 연결된 것들이다.
      1. 따라서 기중 회계처리 시 고정적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2가지 있다.
        • 가지급금 입력 시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기장한다.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 접대비 입력 시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기장한다. 접대비조정명세서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2. 가지급금 계정과목의 고정적요는 지급 시 적요란 1번, 회수 시 적요란 4번을 사용한다. 대표이사 외 임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적요 번호를 2번과 5번, 3번과 6번으로 사용하여 기중에 기록하고 기말에 해당 적요번호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 '차입금 입력' 시 이자율은 차입기간과 상관없이 연이자율을 입력하고, 이자비용도 그에 따른 연환산 이자비용을 확인한다.
    • '차입금 입력' 란에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입력하지 않는다. 인정이자율 계산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인정이자계산' 탭은 입력할 사항이 없다.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내용만 확인한다.
    • '인정이자조정' 탭에 회사계상액을 입력하고 인정이자 세무조정액을 확인하여 'F3 조정등록'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최종 반영한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을 때, 3가지 세무조정이 패널티 세트로 온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 "은행에 돈 빌려서 이자 내는 것 있으면 그것 먼저 갚아라."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줄 때에도 시장이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라."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대손불능채권)
  •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시가와 실제 이자 차이 금액을 익금 산입
    • 이때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 세무조정
    • 시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윤년 366)
      1. 여기서 인정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
      2.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줄 때에도 시장이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라는 뜻이다.
      3. '가지급금 적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지급금 금액은 1년 내에 변동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위함이다. 가지급금의 기간별 잔액을 해당 기간만큼 일수로 곱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다.
      4.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
    • 실제 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 차이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1. 차이 금액이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차이 금액 '익금산입' 세무조정(사외유출 -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분)
      2.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차이 금액 ≥ Min [가지급금 인정이자 x 5%, 3억 원]
  • 인정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x 차입 당시 이자율) /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1.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
      2. 은행 빚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최소 그 은행 이자만큼의 금리 정도로는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3.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1월 1일을 대여시점으로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
      4.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 즉 가지급금이 작아지는 경우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부터 순서대로 감소시키므로 해당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을 그대로 쓴다.
      5. 차입금 잔액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 현재 상태에서 계산한다.
      6. 차입이자율은 차입금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반영 비중이 커지니 '가중평균' 된다.
      7.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차입금의 차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차입금의 명목상 연 이자율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차입 기간이나 일수를 따져서 차입 금리를 환산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사용되는 차입금 이자율, 이자비용은 해당 차입금의 실제 차입기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상관 없이 항상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8. 1·2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 채권·증권 발행분)은 차입금 자체가 의심스러우므로 사실상 차입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 계산할 때 제외한다.
      9.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이자율 계산 시 제외한다.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획재정부령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c.f. '대출이자율'이므로 앞서 배운 간주임대료 이자율보다 높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1. 해당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증권 발행분인 경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자금 대여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 차입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3년 아님)의 모든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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