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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여기에서 다룬다. 프로그램 메뉴 탭의 순서에 따라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 차입금 입력 → 인정이자계산 → 인정이자조정' 순서대로 입력하고 'F3 조정등록'을 통해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탭에서 '회계데이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계관리] 모듈에 입력된 가지급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 정보들은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입력 및 연결된 것들이다.
- 따라서 기중 회계처리 시 고정적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2가지 있다.
- 가지급금 입력 시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기장한다.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 접대비 입력 시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기장한다. 접대비조정명세서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 가지급금 계정과목의 고정적요는 지급 시 적요란 1번, 회수 시 적요란 4번을 사용한다. 대표이사 외 임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적요 번호를 2번과 5번, 3번과 6번으로 사용하여 기중에 기록하고 기말에 해당 적요번호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 따라서 기중 회계처리 시 고정적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2가지 있다.
- '차입금 입력' 시 이자율은 차입기간과 상관없이 연이자율을 입력하고, 이자비용도 그에 따른 연환산 이자비용을 확인한다.
- '차입금 입력' 란에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입력하지 않는다. 인정이자율 계산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인정이자계산' 탭은 입력할 사항이 없다.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내용만 확인한다.
- '인정이자조정' 탭에 회사계상액을 입력하고 인정이자 세무조정액을 확인하여 'F3 조정등록'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최종 반영한다.
-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탭에서 '회계데이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계관리] 모듈에 입력된 가지급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 정보들은 고정적요를 사용하여 입력 및 연결된 것들이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을 때, 3가지 세무조정이 패널티 세트로 온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 "은행에 돈 빌려서 이자 내는 것 있으면 그것 먼저 갚아라."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줄 때에도 시장이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라."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대손불능채권)
-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시가와 실제 이자 차이 금액을 익금 산입
- 이때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 세무조정
- 시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윤년 366)
- 여기서 인정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줄 때에도 시장이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라는 뜻이다.
- '가지급금 적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지급금 금액은 1년 내에 변동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위함이다. 가지급금의 기간별 잔액을 해당 기간만큼 일수로 곱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
- 실제 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 차이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 차이 금액이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차이 금액 '익금산입' 세무조정(사외유출 -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분)
-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차이 금액 ≥ Min [가지급금 인정이자 x 5%, 3억 원]
- 시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윤년 366)
- 인정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x 차입 당시 이자율) /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
- 은행 빚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최소 그 은행 이자만큼의 금리 정도로는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1월 1일을 대여시점으로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
-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 즉 가지급금이 작아지는 경우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부터 순서대로 감소시키므로 해당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을 그대로 쓴다.
- 차입금 잔액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 현재 상태에서 계산한다.
- 차입이자율은 차입금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반영 비중이 커지니 '가중평균' 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차입금의 차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차입금의 명목상 연 이자율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차입 기간이나 일수를 따져서 차입 금리를 환산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사용되는 차입금 이자율, 이자비용은 해당 차입금의 실제 차입기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상관 없이 항상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1·2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 채권·증권 발행분)은 차입금 자체가 의심스러우므로 사실상 차입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 계산할 때 제외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이자율 계산 시 제외한다.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획재정부령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c.f. '대출이자율'이므로 앞서 배운 간주임대료 이자율보다 높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 해당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증권 발행분인 경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자금 대여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 차입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3년 아님)의 모든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 해당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x 차입 당시 이자율) /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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