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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by Rihan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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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는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거래일환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메뉴를 작성하지 않는다.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개념
      1. 세법에서 환율이 바뀌면 외화환산손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외환차손익은 인정하고, 외화환산손익은 '마감환율 평가방법'일 때만 인정한다.
      3. 세법에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방법의 종류
      1.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아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선택평가)
        • 거래일환율 평가방법: 취득일 현재 매매기준율(=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한다.
        • 마감환율 평가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 →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2. 금융회사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반드시 마감환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강제평가)
      3. 화폐성 자산·부채는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자산 혹은 부채를 말한다. 환율이 변동되면 원화환산액이 달라지므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다.
        • 화폐성 자산: 외화현금, 외화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 화폐성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 비화폐성 자산: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비화폐성 부채: 선수금(선금급과 선수금은 결제가 끝난 것이므로 비화폐성이다)
      4. 평가방법의 신고
        •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거래일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세법상 외화환산손익
      1. 마감환율 평가방법 신고한 경우, 아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2. 세법상 외화환산손익 = 외화금액 x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 환산 전 원화기장액
    • 세법상 외환차손익
      1. 외화자산 회수, 외화부채 상환 시 아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2. 세법상 외환차손익 = 회수·상환하는 원화금액 - 원화기장액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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