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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는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거래일환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메뉴를 작성하지 않는다.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개념
- 세법에서 환율이 바뀌면 외화환산손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외환차손익은 인정하고, 외화환산손익은 '마감환율 평가방법'일 때만 인정한다.
- 세법에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방법의 종류
-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아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선택평가)
- 거래일환율 평가방법: 취득일 현재 매매기준율(=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한다.
- 마감환율 평가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 →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 금융회사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반드시 마감환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강제평가)
- 화폐성 자산·부채는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자산 혹은 부채를 말한다. 환율이 변동되면 원화환산액이 달라지므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다.
- 화폐성 자산: 외화현금, 외화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 화폐성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 비화폐성 자산: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비화폐성 부채: 선수금(선금급과 선수금은 결제가 끝난 것이므로 비화폐성이다)
- 평가방법의 신고
-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거래일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아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선택평가)
- 세법상 외화환산손익
- 마감환율 평가방법 신고한 경우, 아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 세법상 외화환산손익 = 외화금액 x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 환산 전 원화기장액
- 세법상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 회수, 외화부채 상환 시 아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 세법상 외환차손익 = 회수·상환하는 원화금액 - 원화기장액
- 개념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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